문서번호 계측관리과-1173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원성 정임근 안병희 권민 02/08 유연식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병기 배급수연구과장 김완섭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주무관 박은미 2023년 스마트검침 구축사업 추진계획 2023.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스마트검침 구축사업 추진계획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 원격검침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스마트검침 구축사업 추진 계획임 1 사업개요 □ 스마트검침 체계 ○ 디지털계량기, 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IoT 통신으로 검침값을 전송 검침원 수용가 방문검침(60일 1회) ① 1시간 단위 검침 → ② 6시간 단위 검침값 송출 □ 구축현황 ○ ’21년까지 검침 불편?위험 해소 및 검침업무 경감을 목표로 구축 ○ 지역단위 시범구축 : ’22년 중부수도 관내 2개 중블록 7,600개 < 연도별 스마트검침 구축 현황 > 연도 합계(개) 불편·위험 만기·신설 중블록 사업비 비고 합계 82,662 16,342 58,720 7,600 5,830,047 2018 1,900 1,900 204,288 2019 500 500 43,010 2020 14,362 3,500 10,862 1,351,737 국비(50%) 2021 53,500 5,642 47,858 3,428,732 국비(50%) 2022 12,400 4,800 7,600 802,280 2개 중블록 2 추진방향 □ 스마트검침 구축 방향 ○ 지역(중블록) 단위 구축 : 중부수도사업소 4개 중블록(중구) 추진 - 전자고지 등 요금분야 스마트화 촉진 ※ 지역(중블록)단위 구축 → 2030년까지 52개 중블록 66만개 구축 추진 ○ 검침 불편·위험 해소를 위한 스마트검침 설치의 지속 추진 - (대형) 만기교체, 신설 시 스마트검침 설치 < 대형계량기 스마트검침 설치현황 >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5,541 979 141 560 2,533 1,328 ’22.12.31. ※ 대형계량기 전체 10,657개 중 5,541개 설치완료(잔여 5,116개) - (소형) 사업소 자체 발굴(대상선정) 및 설치 : 유지관리 용역에 포함(신규사업) ※ 2018년부터 추진한 검침 불편, 위험 해소 계획량은 2022년 완료 ? 검침장애 발생을 억제하여 요금부과 정확성 제고 ? 민원처리 및 스마트검침 장애해소의 기동성 확보(신속한 현장상황 파악을 통한 대응) ? 유지관리 노하우 확산 및 인력양성을 통한 사업확대 기반조성 □ 사업예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 전환) 과목구분 비고 합계 급수계량기교체비 스마트검침 구축 공공운영비 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및제세 회선료 3 ’23년 설치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 1. 1. ~ 12. 31. 구 분 비고 합계 검침 위험(대형중심) 서울 전지역 중블록 전환 중부수도(중구) ※ 대상 중블록 : 만리01(782개), 대현산05(4,185개), 대현산06(16,200개), 남산02(7,673개) ’24년 예정지역(만기 6,260개) < ’23년 사업위치도(중블록) > < ① 만리 01> < 중부수도사업소 > : ’22년 완료지역 < ③ 대현산 05> < ② 남산 02> < ④ 대현산 06> □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조달구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추진일정 - ’23. 4월 : 구매(설치포함) 발주 - ’23. 5월 : 계약 및 도면 검토 - ’23. 6. ~ 7월 : 단말기 제작 - ’23. 8. ~ 12월 : 현장설치 및 사업완료 4 유지관리체계 운영 1. (계속사업) 2023년 스마트검침서버 유지관리 용역 □‘스마트검침서버 유지관리 용역’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소요예산 : 24백만원 ○ 사업기간 : '23. 1. 1. ~ 12. 3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용역내용 - 시스템 점검, 장애처리 및 연계시스템 연결 상태 점검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최적화, 보안취약점 점검 및 관리 - 통계자료 추출 등 사용자 업무지원, 검침 데이터 운영상태 점검 및 관리 2. (신규사업)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화 ○ 소요예산 : 160백만원(사업소별 평균 20백만원) ○ 사업기간 : '23. 2. ~ 12. 31. ○ 용역내용 : 스마트검침 단말기 점검, 보수 및 설치 용역내용 - 신설 : 사업소 선정 검침 불편, 위험 개소 스마트검침 설치(민원 포함) 등 - 교체 : 납품업체 원인이 아닌 단말기 고장에 따른 교체, 이설(하자기간 경과 단말기) - 점검 : 단말기 상태 점검 □ 추진방법 ○ (다수업체 참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소별 시행 용역업체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4322173301(원격자동검침시스템)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추진일정 - ’23. 2월 : 기술검토(본부 안전조사과) - ’23. 2월 : 용역운영에 대한 담당자 교육 - ’23. 3월 : 발주 및 계약 - ’23. 12월 : 용역수행 및 완료 5 행정사항 ○ 현장민원과 - 스마트검침 기기 유지관리 철처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신속한 장애처리, 검침 불편?위험 수전 스마트검침 설치 ? 요금과(설치요청) 및 현장민원과(대상확정) 협업체계로 추진(아래 절차 참조) < 대상선정 및 설치 절차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교체장애 수전정비 (급수시설 문제) ↓ <요금과> 대상수전 선정 - 검침 위험 수전 - 불편, 요청(민원) 수전 ? <현장민원과> 계량기 교체(대형:자재센터) - 선정지역+정기교체 - 요금과 요청 ? <현장민원과> 단말기 설치 → 통신확인 후 요금과로 검증 및 전환 요청 ↑ <요금과> 검침장애 처리 (적치물 등) ※ 요금과가 스마트검침 설치 요청한 수전은 계량기 교체가능 여부로 현장민원과가 대상 확정 ※ 디지털계량기 교체 시 단말기 연결까지 포함하여 연속적인 검침 가능 유지 ○ 요금과 - 스마트검침 전환대상 사용자 사전 안내(계량기 교체, 단말기 설치 안내 포함) - 검침방법 전환을 위한 현장검증 및 정기점검(년1회 이상) 이행 철저 ※ 고객번호, 계량기번호, 단말기번호 일치여부 및 검침값, 계량기상태 이상 유무 등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전환대상 교체장애 수전 우선 정비 협조 ○ 수도자재센터 - 스마트검침용 계량기 적기 조달 - 중부수도 대상 중블록 내 대형 계량기 우선교체 및 고장계량기 처리 철저 ○ 계량기 및 단말기 발주 시 최신 통신규격(첨부) 반영 붙임: 스마트원격검침 구축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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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052507
본청
계측관리과-1173
D000004734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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