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향사랑기금 활용 희망사업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향사랑기금 활용 희망사업 제출 요청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추진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 10. 19. 제정) 및 시행령 주요내용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 (지자체) 복리증진사업에 활용 -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은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법인?단체 기부 불가), 30% 내 답례품 제공 2.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3. 이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할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부서별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 제출대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기부금만을 재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11p) 가. 수요조사 개요 1) 제출대상 사업 ① 고향사랑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기존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기존 사업의 지원범위(대상, 기간)를 확대하는 사업은 가능 ③ 안정적 자금 지원 혹은 탄력적 예산집행이 필요하여 기금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한 사업 2) 제출기한 : 2.13.(월) ※ 실·국별 수합 제출 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 붙임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1부. 2. 고향사랑기금 사업설명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김지은 기금관리팀장 박지은 재정담당관 02/08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488 ( 2023.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67 /전송 02-2133-0825 / itsone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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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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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고향사랑기금 사업설명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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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향사랑기금 활용 희망사업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488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6867) 관리번호 D00000473468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고향사랑기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