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승인 알림(02.1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인터내셜널월드인코리아(김아솔) (경유) 제목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승인 알림(02.12.) 1.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단체)께서 신청하신 시청본관 직원식당 새콤방 사용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가. 사용내용 ○ 행 사 명 : ○ 사용자(단체) : ○ 사용일시 : 나. 사 용 료 : 사용내용 기준사용료 사용료(원) 사용상의 유의사항 새콤방 84㎡ ▶ 새콤방 장소 사용 신청임 ▶ 설치 및 준비는 시작 시간에 입장 요함 ▶ 노트북은 미리 가져오셔서 빔연결 확인 ※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사용 1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50% 납부 난방비 ※ 납부방법 : 지방세외수입 납부시 지방세외수입대행기관(부과고지서 전용계좌)에 납부 (근거규정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함) 다. 유의사항 [서울시청 본관 1층 북문(후분)으로만 입장] ○ 1호선(시청역 4번출구) 시민청입구 좌측계단, 2호선(을지로입구역) 시청방향통로 ○ 음식물은 반입금지 되오며, 식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서울광장 행사와 관련하여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되지 않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라. 사용 적합여부 ○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조리·음주·안전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음 ○ 공공질서·안전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용허가 받은자가 다음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규정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명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원 청사운영2팀장 공연식 총무과장 02/08 조영창 협조자 시행 총무과-3838 ( 2023.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3 /전송 02-2133-0771 / lyu19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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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승인 알림(02.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838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원 (02-2133-5633) 관리번호 D0000047345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구내식당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