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예정) 알림 및 협조 요청 1. 도시관리과-1241(2023.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일괄 재정비 중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예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개요 ○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 공 고 일 : 2023.2.9.(목)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열람장소 : 서울시 도시관리과, 금천구 도시계획과, 성북구 도시계획과, 양천구 도시계획과, 은평구 도시계획과, 종로구 건축과 3. 해당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4.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동안 자료 비치 등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자료 비치 및 주민 요청 시 의견제출 지원 - 주민 제출의견 보관 및 전달(열람기간내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작성서식 1부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도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옥정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지혜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2/08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421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jihyee@seoul.go.kr / 부분공개(5)
27810361
20230209052507
본청
도시관리과-1421
D000004734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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