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공사 추진여부 회신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한신무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경유) 관리소장 제목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공사 추진여부 회신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2023년 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수요조사」(현장민원과-23699(2022.6.13.)관련, 귀 아파트에서 2022년에 공용배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기로 회신되어{한무(발) 제2022-011호 (2022.10.12.)} 금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3. 귀 아파트의 올해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추진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수요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4. 2023년 공사 추진 계획을 아래의 양식으로 2월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추진시 향후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급수관(강관)의 전면교체 주기는 사용검사 후 15년(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입니다. □ 2023년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공사 추진계획 아파트명 추진여부 현 추진단계 공사예정금액 착공예정시기 준공예정시기 비 고 ○ / X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1부. 2. [별표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철우 현장민원과장 02/08 代민주홍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093 ( 2023. 2. 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1 /전송 02-3146-2679 / dilra68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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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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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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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배관 교체공사 추진여부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093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철우 (02-3146-2471) 관리번호 D0000047345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