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97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안준영 오종규 임인구 02/08 김승원 협 조 주무관 김정환 주무관 김수현 주무관 박주희 23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23.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전문화된 사업관리·신속한 사업 추진 - 23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정비사업 전문화?선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3년 업무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분야별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주민갈등 해소, 신속한 사업추진 및 컨설팅 등 전문화된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 ? 지연요인 해소, 사업추진 정상화를 통한 250만호 주택공급 적극지원 추진경위 ? ’21.11.15. :「민간재개발 공모지역」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 후보지 공모지역 내 현장 모니터링(102구역) 및 투기방지대책 제도안내 ? ’21.11.30. :「민간재개발사업」구역전담제 시행계획 -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에 대한 현안 모니터링, 주민상담 및 컨설팅 시행 ? ’22.02.15. : 공정한 후보지 선정·신속한 사업 추진 현장 전담관리 추진계획 ? ’22.03.03. : 22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계획 - 임대주택 공급 등의 주요정책사업지 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확대 ? ’22.09.01. :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계획 - 후보지 공모신청 예정지 및 조합설립직접지원 제도 등 상담 및 컨설팅 운영 ? ’22.10.22. : 22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개선계획 - 사업혼재지역 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확대, 성과사례 등 대시민 홍보 강화 코디네이터 운영현황 ? 위촉 현황(’23.1.18 기준) : 166명 - 분야별 전문가 활용 : 도시정비, 도시행정, 도시계획 및 건축, 법률(변호사),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현황(계) 도시정비 도시행정 도시계획/건축 법률 세무회계 감정평가 기타 166명 41명 54명 12명 25명 5명 13명 16명 Ⅱ 코디네이터 운영개선 (구역전담제 운영 개선) 정비계획 수립단계 주민소통, 정보제공, 모니터링 강화 (실효성 강화) 조정 및 중재 시 사전검토회의, 공정회의 진행(월1회) 등 단계별 체계화 (파견범위 확대) 구역지정 이후 쟁점 모니터링/현장상담소를 통한 사전갈등예방 (전문성 강화) 코디네이터 파견성과 분석을 통한 재위촉 / 실무형 교육 확대 (정보제공?콘텐츠 확대) 웹(web) 콘텐츠 개발, 대시민 홍보 강화 정비계획 수립단계 이슈 분석(모니터링) 및 주민소통 강화 ? 정비계획 입안단계 주요이슈 모니터링(구역계 조정·사업반대·거점시설 등)을 통한 쟁점분석 / 주민참여단 등 주민소통강화 ? 공공시행자 지정/조합설립 직접지원 등 신속한 추진주체 구성을 위한 컨설팅 조정 및 중재 단계별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 코디네이터 파견 전 현안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자치구 요청 시) ? 체계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사전 자문회의 운영 : 시·구·분야별 전문가 참여, 대안 설계 검토 (구역현안에 따라 도시계획·건축, 감정평가, 회계 등 추가파견) - 제외기준 : 자치구 차원에서 해소가능한 일상적인 민원 해결, 단순 정보제공 ? 공정점검회의 : 시·구·코디네이터 합동회의(월1회 이상) ? 파견결과에 대한 콘텐츠 개발 연계로 사례공유·홍보 활성화 파견요청 (區) ? 사전검토회의 (市·區·분야별 전문가) ? 파견결정 및 통보 (市→區) ? 코디네이터 운영 (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공정점검회의(月1회) (市·區·분야별 전문가) ? 파견종료 (區→市) ? 쟁점 모니터링 (市) ? 콘텐츠 개발 (市) STEP 5 STEP 6 STEP 7 STEP 8 구역지정 이후 쟁점 모니터링/현장상담소 연계로 사전 갈등예방 ? 정비사업 단계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갈등·지연요인 사전발굴 ? 찾아가는 정비사업 현장상담소 등 제도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 사업별 여건, 주요 절차, 주민동의율 등 정보제공 및 상담 ? 구역지정 이후 정체·지연 등 사전발굴·컨설팅 연계로 공정관리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활동평가/실무형 교육 확대 ? 파견종료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역량평가 시행 (연1회), 재위촉 검토 - 자치구 결과보고서 발송 시 활동평가서 제출 (공정성, 전문성, 적극성 등) ? 코디네이터 위촉 이후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e-정비사업 아카데미(일반, 심화), e-공공지원 실무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시 '강사 등' 참여 확대 ? 현장사례 공유를 위한 정기 실무회의, 워크숍 운영으로 제도개선 검토 분쟁(갈등) 관리사례 등 대시민 홍보 강화 ?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코디네이터 제도 등 웹(web) 콘텐츠 개발 ?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활용한 대시민 홍보 콘텐츠 게재, 알권리 강화 - 정비사업 정보몽땅 내 사례공유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정보제공기능 확대 ? e-정비사업 아카데미 콘텐츠 개선 시 활용 Ⅲ 향후계획 ? 신규 코디네이터 위촉식 및 교육 : ’23년 2월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등 사업별 방침수립 : ’23년 2월 Ⅳ 행정사항 코디네이터 현장활동수당 지급기준 붙임 1. 웹콘텐츠(홍보)_최종 (대용량 첨부). 2. 결과보고(자치구) (대용량 첨부). 3. 보고서 양식 종합 (대용량 첨부). 4. 코디네이터 파견요청서(자치구) (대용량 첨부). 끝. 5. 코디네이터 운영현황(23년 1월기준) (대용량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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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97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473480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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