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2차 보완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주민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2차 보완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1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52, 75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2차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나. 정관변경인가 신청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생략) ? ? (생략) (생략) ? ? (생략) 다.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사유: 용도 소재지 종류 (지목) 규모 (면적, ㎡) 정관평가액 (단위: 천원) 임대 기간 임 대 보증금 임대료 (월) 라. 보완사유 ○ 목적사업의 종류 변경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할 것 - 정관에 기재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규칙 제8조에 의거 개별 법령 근거에 의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률명칭과 그와 관련된 조문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여야 함. - 각 목에 열거한 법률 중에는 「의료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23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및 본인부담금을 감면·면제를 표방하는 정관은 삭제하여야 함 ○ 수익사업은 정관에 별도 기재 할 것 -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와 영리 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만 인정하되(공익법제4조3) - 「민법」 제34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규정하였기에, 목적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별도의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함. ○ 수익사업의 제한적 수행 및 승인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그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간 법인의 수익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역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2/0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90 ( 2023.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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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2차 보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90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34158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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