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비티엠000주식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비티엠000주식00) 1. 귀하께서는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02월23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중부소방서 (☏ 02-6981-0103)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에는(사전납부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통지번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위반 특수 장소 또는 영 업 소 위반사항 과 태 료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변정근 위험물안전팀장 강홍식 예방과장 02/08 代전현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2 ( 2023. 2. 8.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1층,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103 /전송 02-2238-1803 / byun11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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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비티엠000주식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52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정근 (02-6981-0103) 관리번호 D00000473436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