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시설 점검 성과 및 향후 계획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908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윤민화 이주영A 김정선 02/08 이인근 협 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중대재해시설 점검 성과 및 향후 계획 중대재해시설 점검성과 및 향후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시설 점검 성과 및 향후 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1년이 지남에 따라, 기후환경본부 관리시설에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추진방향 ㅇ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전시설 현장 점검으로 유해·위험 요소 사전 제거 ㅇ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 안전이행 사항 등 점검 Ⅱ ’22년 점검결과 □ 점검개요 ㅇ 대상시설 : 산업재해시설 11개소(시민재해시설 6개소와 중복) 구분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기타시설 ㅇ 점 검 자 : 기후환경본부장, 각 부서장 등 현장점검 □ ’22년 점검결과 ㅇ 점검결과 : 점검횟수 ㅇ 주요 지적사항 : - 등이며, - 그 외에는 등 대상시설별로 다양한 안전관리 항목 발생 □ 성과 및 개선사항 ㅇ 점검성과 : 유해·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 안전 관련 안내 개선 -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발견?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체크리스트에 의해 안전법률 의무사항 등 구체적인 실태 점검 실시 . ㅇ 개선사항 : 대부분 자체 안전점검으로 안전 전문가 점검 추진 필요 - 안내표지판 부착, 낙엽 청소 등 단순·일상적 조치는 빠르게 조치하였으나, 대부분 자체안전점검으로만 종결되고 있으므로, 외부 안전 전문가의 평가 필요 ※ 기관 안전담당자는 현장직원이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담당자로 지정됨 - 소관부서 사무관리비로 외부 전문가 점검 추진 계획 Ⅲ ’23년 안전 계획 □ 안전관리 조직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예산 현황 : 122명, 3,562백만원 시 설 명 인력(명) 예산(백만원) 합 계 122 3,562 자원회수시설 소계 36 1,203 1 강남자원회수시설 12 368 2 마포자원회수시설 7 380 3 양천자원회수시설 10 167 4 노원자원회수시설 7 288 주민편익시설 소계 21 1,097 5 강남주민편익시설 8 773 6 마포주민편익시설 5 36 7 양천주민편익시설 8 288 기타시설 소계 65 1,262 8 에너지드림센터 11 59 9 서울새활용플라자 40 385 10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6 125 11 차량정비센터 8 693 □ 개선 조치 □ ’23년 현장 점검 개요 ㅇ 점검시기 : ’23. 2. 13. ~ 28. ㅇ 점 검 자 : 기후환경본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소관 부서장 등 ㅇ 점검대상 : 기후환경본부 관할 중대산업(시민)재해 시설 11개소 ㅇ 주요내용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외부전문가 현장 병행점검 등 □ 점검내용 : 안전점검 이행사항 및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① 안전계획 수립 및 준수여부, 안전관련 인력·예산 집행 현황 등 확인 ②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③ 위험요인 점검,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등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④ 재해발생 시 대책,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 ⑤ 반기 1회 외부 전문가 현장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제출 □ 기타 점검 사항 분기별 1회 자체 현장점검 ㅇ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자체 안전점검 실시 ㅇ 점 검 자 : 각 기관별 안전관리 담당자 ㅇ 점검내용 :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등 ㅇ 점검결과 :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중대재해기관 → 시) 안전교육 점검 ㅇ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ㅇ 점 검 자 : 각 기관별 안전관리담당자 ㅇ 점검내용 : 법정의무 이수교육 현황 점검 ㅇ 점검결과 : 현장점검 결과 송부시, 안전교육 이수 현황 포함하여 제출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점검 ㅇ 점검시기 : 매월 ㅇ 점 검 자 : 각 부서별 사업담당자 ㅇ 점검내용 : 안전관련 예산 집행현황 및 추가 필요한 예산 파악 ㅇ 점검결과 : 예산관련 예산이 추가로 필요시 즉시 추경반영 요청 □ 세부점검 및 향후 일정 ㅇ ’23.2.6. ~2.10 : 성동구, 강남구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차량정비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ㅇ ’23.2.13. ~2.17 : 마포구, 성동구 - 에너지드림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주민편익시설, 서울새활용플라자 ㅇ ’23.2.20. ~2.24 : 노원구, 양천구 - 노원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양천주민편익시설 ㅇ ’23.3월 : 분기별 현장점검 결과 회신(중대재해기관 → 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6.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시설별 22년 주요 점검결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현장점검 결과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기후환경본부 중대재해시설.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시설 점검 성과 및 향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908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화 (02-2133-3522) 관리번호 D00000473436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