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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질민원 분석 계획

문서번호 홍보민원과-1142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민원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재윤 홍승기 박재희 권민 02/08 유연식 협 조 누수대응과장 김근용 수질과장 박번수 급수운영과장 성기옥 2023년 수질민원 분석 계획 2023년 수질민원 분석 및 대응 계획 2023. 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질민원 분석 및 대응 계획 경영관리부장 : 박재희 ☎3146-1101 홍보민원과장 : 홍승기 ☎1210 담당 : 정재윤 ☎1217 수질사고 예방과 민원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수질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금년도 대응계획을 수립·보고 드림 Ⅰ 수질민원 분석 개요 추진배경 ㅇ 수질취약 지점의 빅데이터 분석 관리 필요 - 문래동 혼탁수 발생 관련 종합개선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2호, '19.7.12.) ㅇ 수질민원 데이터 체계화 및 종합적인 분석으로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추진방향 ㅇ 혼탁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소블록을 수질민원 관리대상(비법정)으로 지정하여 점검 및 물세척,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등 조치 ㅇ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법정) 및 관말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분석개요 ㅇ 분석대상 : 고객지원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수질민원 - 수질검사신청(혼탁수,이물질,단순검사 등), 급수불편해소(적수,탁수) ㅇ 분석방법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수질분석 기능 활용 ㅇ 분석시기 : 주간, 월간 ㅇ 주요 분석내용 - 혼탁수 및 이물질 민원 발생현황 중점분석 - 취약지역 모니터링(관말, 수질사고 발생지역, 수질민원 관리대상) - 수질기준(수질검사 5개 항목) 적합여부 분석 Ⅱ '22년 수질민원 분석 최근 3년 수질민원 현황 ㅇ 최근 3년간 수질민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20년 5.5% 감소 ⇒ '21년 21.5% 감소 ⇒ '22년 6,452건 6,098건 4,784 ㅇ 혼탁수?이물질 및 소형생물 민원 감소, 단순검사 비율 증가 - '20년부터 소블록 물세척 개선(선단위→면단위) 등 체계적인 상수도관 유지관리로 혼탁수 및 이물질 민원 감소 - 5개 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검사를 요청하는 단순검사 민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 ('20년 40.6% → '22년 67.7%) <단위 : 건> 구 분 계 단순 검사 혼탁수 및 이물질 소형생물(유충 등) 맛냄새 색도 배관 교체 기타 '20년 6,452 2,621 1,984 663 146 52 139 847 '21년 6,098 3,446 1,662 19 96 45 6 824 '22년 4,784 3,240 929 12 69 21 80 433 ※ 소형생물 민원은 종분석 결과 나방파리류 등으로 수돗물 공급과 관련 없음 ㅇ 월별 수질민원 현황 - 수질민원은 사회적 이슈(언론보도)에 따라 급증?급감 ? '20년 상반기 : 코로나19 초창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민원 감소 ? '20년 7월 : ‘인천 수돗물 유충’ 언론보도 영향으로 민원 급증 - 계절적으로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이 시작되는 3월부터 민원 증가 <단위 :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년 6,452 382 312 321 331 464 558 1,503 625 540 640 485 291 ‘21년 6,098 401 370 687 585 439 615 501 688 552 423 440 397 ‘22년 4,784 337 230 590 484 454 479 503 385 341 294 421 266 ‘인천 수돗물 유충’ 언론 보도 영향으로 민원 급증 '22년 수질민원 현황 ㅇ (혼탁수 및 이물질 민원) 월별 분석 현황 - 분석: 총 929건 분석, 월 4건 이상 수질민원 발생 소블록 14개소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석대상 (건) 929 58 40 62 115 78 94 128 95 65 62 84 48 월 4건 이상 수질 민원 발생 소블록 (개소) 14 - - - 2 1 1 6 1 2 - - 1 - 조치: 해당 소블록에 대해 사업소 자체점검 및 조치 완료 <단위 : 건> 계 상수도관 교체 소블록 물세척 퇴수조치 비 고 14 2 9 3 ㅇ (수질 측정 민원) 법정 수질기준 적합 여부 - 분석: 총 3,750건 분석, 수질검사 항목 중 탁도 기준치 초과 3건 <단위 :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석대상 3,750 247 186 515 376 368 377 362 282 270 223 330 214 기준초과 3 - 2 - - - 1 - - - - - - - 조치: 2건 재검사하여 기준치 이내 확인, 1건은 옥내배관 개량토록 안내 ※ 법정기준 초과 조치결과 주 소 초과항목 1차 검사 재검사 측정값 비 고 측정값 지도내용 종로구 창경궁로 296-19 탁도 3.40 옥내배관 교체 - 계도 중랑구 겸재로29길 27 탁도 1.73 저수조 청소 0.49 재검사 완료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39 탁도 1.02 옥내배관 교체 0.16 재검사 완료 ※ 수질검사 5개 항목별 기준치 항 목 단 위 먹는물 수질기준 (법정기준) 비 고 탁 도 NTU 0.5 이하 심미적 영향물질 (미립 입자) 잔류염소 ㎎/L 4.0 이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소독 냄새) 구 리 ㎎/L 1.0 이하 심미적 영향물질 (청수 유발물질) 철 ㎎/L 0.3 이하 심미적 영향물질 (적수유발, 쇳내) PH - 5.8~8.5 심미적 영향물질 (배관부식 영향)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수질민원 중점관리대상 용어 수정 ㅇ 문 제 점 :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법정), 수질민원 중점관리대상(비법정) 용어에 대한 일선기관 혼선 발생 ㅇ 개선내용 : 수질민원 관리대상(비법정)으로 용어 수정 - 일선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수정 기 존 ⇒ 개 선 수질민원 중점관리대상 (비법정) 수질민원 관리대상 (비법정) [용어해설] ①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 ?수도법 제21조의 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② 수질민원 관리대상 : 월 4건 이상 수질민원이 발생한 소블록 지정 시스템분야 개선 ㅇ 문 제 점 : 응답소 시스템에 접수되는 수질민원은 접수분석 미흡 ㅇ 개선내용 : 수질자동감시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시스템 개선 - 응답소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수질민원을 수질자동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 분석대상 확대 (본부 급수운영과, '23년 예정) 기존 분석대상 ⇒ 개선 분석대상 고객지원 ① 수질검사 : 혼탁수, 이물질 ② 급수불편 : 적수, 탁수 고객지원 ① 수질검사 : 혼탁수, 이물질 ② 급수불편 : 적수, 탁수 응답소 - 응답소 ① 수질민원 : 혼탁수, 이물질 Ⅳ '23년 수질민원 분석 계획 수질민원 관리대상(비법정) 지정 ㅇ '22~'23년 월 4건 이상 수질민원이 발생한 소블록 지정 ㅇ '22년 12월 기준 14개 소블록 지정, '23년 월간 분석 시 추가 연번 지정월 사업소 자치구 소블록 민원건수 비고 1 '22년 4월 동 부 중랑구 용마01-30 9 2 '22년 4월 북 부 노원구 공릉02-01 4 3 '22년 5월 동 부 광진구 아차산01-12 10 4 '22년 6월 중 부 종로구 대현산09-04 4 5 '22년 7월, 8월 강 서 양천구 신정01-01 26 6 '22년 7월 강 서 양천구 신정01-02 4 7 '22년 7월 강 서 양천구 신정01-03 6 8 '22년 7월, 10월 강 서 양천구 신정01-04 13 9 '22년 7월 강 남 강남구 청담01-06 6 10 '22년 7월 중 부 용산구 보광가01-02 4 11 '22년 8월 북 부 도봉구 공릉01-25 8 12 '22년 9월 강 동 강동구 광암01-13 4 13 '22년 9월 강 서 구로구 대방04-13 4 14 '22년 12월 동 부 광진구 아차산02-07 16 주간 분석 : 주 1회 ㅇ 분석대상 : 고객지원시스템으로 신청된 혼탁수 및 이물질 민원 - 수질검사 유형 : 혼탁수, 이물질 민원 - 급수불편 유형 : 적수, 탁수 ㅇ 분석내용 - 소블록별 혼탁수, 이물질 민원 발생현황 모니터링 - 취약지역 모니터링 ① ‘23년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법정, 40개소) ② 과거 수질사고 발생지역 (16개소) ☞ 소블록 1개소 당 주 2건 이상 발생 시 사업소 자체 점검 후 민원 발생 지역 퇴수 등 조치 월간 분석 : 월 1회 ㅇ 분석대상 : 고객지원시스템으로 접수된 수질민원 - 수질검사 유형 : 혼탁수, 이물질, 단순검사, 맛, 냄새, 유충 등 - 급수불편 유형 : 적수, 탁수 ㅇ 분석내용 - 소블록별 혼탁수 및 이물질 민원 발생현황 모니터링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내 소블록별 장기사용 상수도관 및 물세척 이력 조회 기능 활용하여 분석 - 취약지역 모니터링 ① 관말정체수 관리대상(167개소,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포함), ② 과거 수질사고 지역(16개소), ③ 수질민원 관리대상(비법정, 14개소) ☞ 소블록 1개소 당 월 4건 이상 발생 시 사업소 자체 점검 후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또는 소블록 물세척 등 조치 - 수질기준(수질검사 5개 항목) 적합여부 분석 Ⅴ 행정사항 ㅇ 부서별 협조사항 구 분 협 조 내 용 급수부 (급수운영과) ? 수질민원 관리대상 지정 소블록 ?상수도관 물세척 사업계획? 반영 검토 ? 응답소 수질민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시스템 개선 ? 시스템 상 용어수정 (수질민원 중점관리대상 ⇒ 수질민원 관리대상) 생산부 (수질과) ? 수질민원 다수 발생 지역 아리수품질확인제 실시 검토 ? 수질기준 분석 결과 기준초과 대한 관리 강화 시설부 (누수대응과) ? 수질민원 관리대상 소블록 내 노후 상수도관 ?송배수관?배급수관 정비사업 계획? 반영 검토 수도사업소 ? 주간 수질민원 다수 발생지역 자체점검 및 물세척 등 자체 조치 ? 월간분석 결과, 수질민원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 소블록 내 상수관로 정비, 소블록 물세척 등 조치계획 보고 (사업소 → 본부 주관부서, 홍보민원과) 참고자료 '22년 수질민원 발생현황 □ 민원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단순검사 혼탁수 및 이물질 소형생물 (유충 등) 맛냄새 색도 배관교체 기타 계 4,784 3,240 929 12 69 21 80 433 급수불편 해소 669 - 669 - - - - - 수질검사 신청 4,115 3240 260 12 69 21 80 433 □ 월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4,784 337 230 590 484 454 479 503 385 341 294 421 266 □ 사업소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22년 4,784 643 484 671 644 739 596 604 403 □ 수질 기준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기준 이내 기준 초과 해당 없음 법정기준 적용 4,784 3,747 3 1,034 가이드라인 적용 4,784 3,434 3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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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질민원 분석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홍보민원과
문서번호 홍보민원과-1142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윤 (02-3146-1217) 관리번호 D0000047341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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