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신고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2차) 2022년 12월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신고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 명: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부과결의 내역 -부과건수: 3건() -부과금액: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위반일시: 2022.12.27. ~ 12.28. ○자진납부기간: 2023.01.16. ~ 2023.01.17. 붙 임: 1. 결의서(징수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필재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박남기 성동도로사업소장 02/08 심형보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465 ( 2023. 2. 8.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61 /전송 02-2210-1565 / lpj2407@seoul.go.kr / 부분공개(6)
27807915
20230209052507
본청
관리단속과-1465
D00000473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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