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2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2023년 2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안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이 2월이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에 의거하여 2023년 2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미포함)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던 대상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작동기능점검이 아닌 종합정밀 점검을 해야하오니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해당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법정기한 내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서 예방과 자체점검담당(☎02-6981-0093)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조사관 유승호 검사지도팀장 代강홍식 예방과장 02/08 代전현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732 ( 2023. 2. 8.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1층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102 /전송 02-2238-1803 / amgam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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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작동점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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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32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호 (02-6981-0102) 관리번호 D00000473447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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