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458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2/08 김현중 협 조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2.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22.12.30.자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와 주요 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ㅇ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폐지이유 Ⅱ 규칙개요 ㅇ 제정사유(’12. 5. 31.제정) - 서울의 거시적인 정책방향 및 미래비전에 대한 자문,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시정고문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주요내용 - 시정고문단 설치·운영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시정고문단 구성, 임기, 대표자 직무 등에 관한 사항(제3조 ~ 제5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제6조) - 시장은 고문단에게 시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고문들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소그룹별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제7조) - 간사에는 기획담당관을, 서기에는 기획담당관 소속 담당사무관으로 지정(제8조) < [참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22.12.30.제정) > ? 직무(제2조)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촉 및 임기(제3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며, 시장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 ? 해촉(제4조) 사임하거나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으로 부득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품위 손상 등으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제5조) 시장은 고문에게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시 자문가능 ?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제6조) ? 수당과 여비 지급(제7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붙임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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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458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02-2133-3028) 관리번호 D0000047347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