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497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은빈 송홍규 이미숙 02/08 김영환 2023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보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가능 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 이양되어 예산이 전액 시비로 전환 □ 추진목적 ㅇ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내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생활권 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 및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고·특수학교) 50개교 내외 ㅇ 지원조건 :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학교체육시설 개방 ㅇ 지원내용 : 개방 예정 대상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학교당 50백만원 내외 ※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의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22년 추진실적 ㅇ 21개 자치구 51개교 지원 : 2,400백만원 - 국비: 2,153백만원, 시비: 247백만원 Ⅱ 2023년 추진계획 □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50개교 내외 -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교 선정 ※ 보조금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 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 ㅇ 소요예산 : 총 2,350백만원(전액시비) ㅇ 지원항목 : 운동장·체육관 개보수 비용 및 체육활동 부대시설 설치 비용 - 기존 지원항목 외에 학교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체육 부대시설까지 확대 구 분 지원항목(예시) 운 동 장 - 토사(황토, 마사토 등) 운동장 개·보수 - 잔디(천연, 인조) 교체 ※ 신규 인조잔디 설치 지원 불가 - 펜스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 - 자재 구입 및 폐기물 처리(잔디, 골재, 시멘트, 조명, 스프링클러 등) - 실외체육시설 개·보수(다목적구장, 우레탄 트랙, 농구장, 간이운동시설 등) - 스탠드 설치 및 개·보수 운동장 부대시설 설치 및 개·보수 체 육 관 - 체육관(강당) 등 개?보수 - 체육관 내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사용불가항목 : 조경식재, 화단정리, 단순 소모품 구입 등 ㅇ 세부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개방 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개방 예정인 시설 - 개방안내 표지판(서울시 BI, 개방시간) 부착, 학교 홈페이지 등에 개방 안내 - 공사 완료 후 최소 2년 이상(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개방중단 기간 미산입) 개방 - 주간(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안내표지판에 구체적으로 명기 □ 심사 및 선정계획 ㅇ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 1차(정량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 2차(정성평가)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ㅇ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 (70) ㅇ 시설 개방 수준(40) - 주중·주말 개방시간, 개방기간,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안내 등 ㅇ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 ㅇ 기 지원 여부(10) ㅇ 자체 재정확보 노력(10) 정성적 평가 (30) ㅇ 시급성, 구체성, 적정성,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30) 가산점 (3)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거나, 의무개방학교가 아닌 학교 중 2022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ㅇ 지원대상 선정기준 : 통합점수 평가 ※ 정량·정성평가, 가산점 합산 60점 미만 지원 제외 - 통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교 결정하되, 자치구별 안배 고려 (비강남권 우대) -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시설 개방 수준, 기지원 여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순으로 선정 -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대로 결정 - 개보수 지원 후 개방의무기간(2년) 내 동일시설로 재신청 시 지원대상 제외 ※ 운동장(체육관) 개보수 후 동일 학교 체육관(운동장) 개방지원 신청 가능 □ 추진일정 ㅇ 지원신청 접수 : 2023. 2. 13.(월) ~ 3. 3.(금) ㅇ 지원대상 심사 : 2023. 3월 중 ㅇ 사업비 교부 및 공사 시행 : 2023. 4. ~ 12. ㅇ 반기별 개방현황 조사 : 2023년, 2024년 (예정) 붙임 1. 평가표 1부. 2. 공모문 1부. 3. 지원신청서 1부. 4.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표지판) 1부. 끝. 붙 임 1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점 수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70점) 시설 개방 수준 주중 개방 (10) ~ 5시간 5 35 6시간 ~ 9시간 8 10시간 이상 10 주말·공휴일 개방 (10) ~ 10시간 5 11시간 ~ 15시간 6 16시간 ~ 19시간 8 20시간 이상 10 개방 기간 (15) 2년(의무개방) 5 2년 1개월 ~ 10 3년 이상 15 (의무)서울시 BI, 개방 표지판 설치 3 5 홈페이지 개방안내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4 10 70% 이상 100% 미만 7 70% 미만 10 기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 0 10 최근 3~5년 내 지원 5 5년 이상 미 지원 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 미만 4 10 10% ~ 30% 7 30% 이상 10 정성적 평 가 (30점) 사업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30 가산점 (3점) 학교시설 개방 실적 의무개방학교가 아니거나, 지원이력이 없는 학교 중 2022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3 붙 임 2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참여 자치구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치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9일 지원안내 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고·특수학교) 50개교 내외 나.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개방 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개방 예정인 시설 - 개방안내 표지판(서울시 BI, 개방시간) 부착, 학교 홈페이지 등에 개방 안내 - 공사 완료 후 최소 2년 이상(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개방중단 기간 미산입) 개방 - 주간(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안내표지판에 구체적으로 명기 다. 지원규모 : 학교당 50백만원 내외 라. 지원항목 : 학교 운동장·체육관 개보수 비용 및 체육활동 부대시설 설치 비용 구 분 지원항목(예시) 운 동 장 - 토사(황토, 마사토 등) 운동장 개·보수 - 잔디(천연, 인조) 교체 ※ 신규 인조잔디 설치 지원 불가 - 펜스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 - 자재 구입 및 폐기물 처리(잔디, 골재, 시멘트, 조명, 스프링클러 등) - 실외체육시설 개·보수(다목적구장, 우레탄 트랙, 농구장, 간이운동시설 등) - 스탠드 설치 및 개·보수 운동장 부대시설 설치 및 개·보수 체 육 관 - 체육관(강당) 등 개?보수 - 체육관 내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2. 13.(월) ~ 3. 3.(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자치구 지원신청서 공문 제출 ※ 공문 제출시 학교별 추천순위 반드시 명기 3. 선정방법 가. 별도의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점수 60점 이상인 학교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교 결정 나.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시설 개방 수준, 기지원 여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순으로 선정 다.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대로 결정 붙 임 3 2023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학 교 명 공립/사립 위 치 지원희망시설 운동장/체육관 개·보수 내용 학교운동부 유무 야간조명시설 설치 여부 기설치/설치예정 명시 유해성검사 실시 여부 실시 시기 (또는 예정) 및 결과 기술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시 비 구 비 교육청 학 교 기 타 금 액 확보/미확보 서울시 지원 BI, 개방안내 표지판 자부담 설치 필수 기지원 현황 (동 사업) ㅇ 지원연도 : (시설 최초 설치 시기 : ) ㅇ 사 업 비 : (국(시)비 : , 구비 :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동일 시설 개보수 비용을 서울시 타부서에서 지원 받았을 경우에도 기재 ※ 담당자 : OOO, 02)000-0000 □ 2023 산출내역(예시) ※ 산출내역은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 (단위 : 원) 구 분 규 모 최초 설치시기 내구 연한 적용단가 (원/㎡) 소요예산 (규모X적용단가) 토사구장 00m×00m ( ㎡) 잔디구장(인조,천연) 00m×00m ( ㎡) 트 랙 00m×0레인 ( ㎡) 다목적구장 00m×00m ( ㎡) 야외체육시설 온몸들어올리기 등 야간조명시설 개소 스프링클러 고정식 or 이동식 체육관 개보수 서울시 BI 설치 450300 개방표지판 설치 1식 설계 및 감리비 1식 합 계 □ 사업 필요성 ㅇ ㅇ □ 주민 개방 계획(예시) ㅇ 개방 시간 - 주중 : 17:00 ~ 20:00 (주중 총 15시간 개방) - 주말 : 09:00 ~ 18:00 (주말 총 18시간 개방) ㅇ 개방 기간 - 개방 예정 기간 : 2024. 1. ~ 2025. 12. (2년간 개방) ※ 개방중단 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 통보 □ 학교장 개방 의지 구 분 예 아니오 홈페이지 개방 안내 서울시지원 BI, 개방안내 표지판 설치 □ 교육청과의 협의사항 -예산?시설 관련 교육청 의견, 협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학부모(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시설 개보수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학부모, 지역주민,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의견 등을 기재 □ 공사추진일정(예정) ㅇ 설 계 : ㅇ 착 공 : ㅇ 준 공 : □ 증빙자료(시설 현황 사진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 증빙자료 등) 붙 임 4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 설치 ㅇ 설치장소 : 개·보수 지원받은 학교체육시설 인근 ㅇ 설치형식 : 아크릴현판(450300) 등 ㅇ 서울시 지원 BI ㅇ 설치예시 - 서울시 지원 BI 현판 내 개방 시간을 명시하거나, 개방 시간 안내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추가 부착 설치예시 1 설치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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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497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빈 (02-2133-2748) 관리번호 D00000473438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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