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서울시 시민동행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961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정한섭 서은경 02/08 한영희 협 조 ’23년 서울시 시민동행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2023. 2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시 시민동행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과 세무 관련 서비스 향상을 높이기 위해 ’23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마을세무사 운영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구성인원 : 25개구 426개동 428명 ㅇ 1동 1마을세무사 배정(가산동 3명), 마을세무사 지속적인 규모 확대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95개동 143명(’15) 208개동 213명(’16) 241개동 246명(’17) 358개동 331명 (’18~’19) 423개동 425명(’20) 423개동 426명(’21) 426개동 428명 (’22~’23) 임 기 : 2년(2022.1.1 ~ 2023.12.31.) 운영방법 ㅇ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ㅇ 세무상담 및 자문 등에 효율적 대응 위해 각 동별로 마을세무사 운영 운영내용 ㅇ 각 동별 마을세무사가 시민 대상 세무관련 상담,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세무 상담 실시, 필요시 전문가로서 시 세정분야 참여 ㅇ 세무사별로 희망동과 활동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운영 Ⅱ 2022년 운영성과 2022년 운영실적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실시 (’22년 6월~) ㅇ코로나 발생이후 중단되었던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재개 - 대상 : 세무상담 서비스 수요가 높은 복지관, 시니어플라자 - 시기 : 2022. 6월 이후 매월 1회 (총 7회) - 내용 : 어르신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 실시 ㅇ ㅇ세무상담 수요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시행에 높은 만족도 피력 시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실시 ㅇ 마을세무사는 시민들의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총 4,313건 상담 - 전년 세무상담 4,249건 대비 64건 증가 (1.5%↑) 마을세무사 참여 유인을 위한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ㅇ 마을세무사 운영 유공 세무사 시장 표창 수여 (’22.12월) - 상담실적 우수, 찾아가는 세무상담 참여 세무사 등 ㅇ 마을세무사 활동 자부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5기 마을세무사 전원(428명)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위촉장 및 명판 수여 (’22.1월) ? ’23.1월 신규 위촉된 40명 세무사에게도 위촉장 및 명판 수여 성과분석 Ⅲ 2023년 시민동행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운영방향》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대상기관 확대 - 대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문 세무상담 서비스 실시 - 기존 복지관 등에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대상 수요집중시설로 확대 시행 제5기 마을세무사와의 양방향 소통 강화 및 운영 효율화 - 제5기 마을세무사 임기만료에 따라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 마을세무사 제도 대시민 홍보 강화 - 재위촉 세무사 등 5기 마을 세무사 현행화하여 리플릿 제작, 현장 배포 등 - 자치구 소식지 게재, 옥외 전광판·시민게시판·지하철 등 표출 홍보 마을세무사 사기진작책 마련 및 활동 지원 운영계획 시민 만족도가 높은‘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확대 시행 ㅇ기 간 : 2023. 3월 ~ 12월 ㅇ 대 상 : 전통시장, 복지관, 시니어플라자 등 ㅇ 운영방법 ㅇ 추진일정 - 찾아가는 세무상담 활성화 관련 시?구 실무 담당자 회의 개최 (2월) - 자치구 및 시 유관부서 등 세무상담 수요조사 후 찾아가는 세무상담 시행 (3월~) 제5기 마을세무사와의 양방향 소통 강화 및 운영 효율화 ㅇ (오프라인)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3월, 11월) -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현장 의견 수렴, 개선 논의 -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시행 방안 논의, 6기 마을세무사 위촉 등 ㅇ (온라인) 제5기 마을세무사 밴드 활성화 (상시) - 행사 참여자 모집, 공지사항 전달,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실시간 소통 ㅇ 제6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추진 (임기 2년, ’24~’25년) - 제5기 마을세무사 임기 만료(’23.12월)에 따라 제6기 마을세무사 신규 위촉 - 마을세무사 운영 효율성을 위해 동 규모 및 상담실적을 반영하여 6기 구성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ㅇ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연중) - 자치구 소식지 게재 및 옥외 전광판·지하철·시민게시판 표출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방송 협력, 내 손안의 서울 등 뉴미디어 발굴 홍보 ㅇ 주민접점을 활용한 밀착형 홍보 추진 (연중) - 행정?상담수요 많은 곳에 마을세무사 홍보물 자료 비치 ※ 주민센터 등 관공서, 은행, 박람회,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등 - 재위촉 세무사 등 5기 마을 세무사 현행화하여 리플릿 제작, 현장 배포 등 - 서울 뉴스레터 및 시와 자치구 SNS 등을 통해 추가 홍보 시행 - 세금고지서 게재, 반상회보,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노출 등도 병행 마을세무사 사기진작책 마련 및 활동 지원 ㅇ 마을세무사 적극적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계속) ㅇ 각종 위원회 및 세무분야 사업 등에 마을세무사 추천 (계속) - 전문분야,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천 ㅇ 마을세무사 운영 유공 세무사 시장 표창 수여 : 25명 (12월) ㅇ 서울시와 자치구 각종 발간물 및 책자 등 발송 (상시) Ⅳ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ㅇ‘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ㅇ 소식지, 홈페이지 등 생활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을세무사 홍보 철저 추진일정 ㅇ 시?구 마을세무사 담당자 회의 개최 : ’23.2월 중 ㅇ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시행 : 3월 ~ ㅇ 리플릿, 포스터 제작 및 배부 : 3월 ~ ㅇ 자치구 소식지 게재 및 전광판 표출 홍보 : 3월 ~ ㅇ 유공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 표창 : 12월 중 ㅇ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 : 12월~’24.1월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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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 시민동행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961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73434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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