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674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생활지원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정은숙 02/08 김민주 2023년 다사랑관(생활관)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계획 2023. 2. 아동복지센터 (생활지원팀) 2023년 다사랑관(생활관)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계획 일시보호아동 급증 시 보육사의 인력부족으로 보육의 어려움이 있어,‘아이돌보미’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보육사 배치기준) ※ 보육사 배치기준 아동연령 0~2세(36개월미만) 3~6세 7세 이상 보육사 배치기준 아동 2인당 1명 아동 5인당 1명 아동 7인당 1명 2 현황 및 필요성 현황 ○ 보육사 현황 : 9명(일반임기제5, 시간선택제4) 구분 총계 정규직 한시인력 임기제 시간선택제 아이돌보미 보육인력수 9명 5명 4명 시간제 이용 근무형태 - ?주간2명, 야간2명씩 근무 ?임기제 월평균 240시간 ?시간선택제 160시간 전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집행예산기준 시간선택제(마급) 기준 평균 5명의 인건비 집행함 ○ 근무형태 : 2교대근무(2인1조) - 주간 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 월평균 근무시간 : 임기제 170~200시간, 시간제 159시간 ○ 1일 평균 보호아동 수 및 필요보육사 연도 연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계 7/4 9/4 6/2 9/4 11/4 11/4 12/5 13/5 14/5 17/6 14/5 12/5 0~2세 5/3 6/3 2/1 6/3 6/3 6/3 6/3 5/3 5/3 7/4 6/3 6/3 3~6세 2/1 3/1 4/1 3/1 5/1 5/1 6/2 8/2 9/2 10/2 8/2 6/2 2021년 계 23/7 27/8 21/6 17/7 18/9 15/7 10/4 12/5 13/5 13/6 10/5 6/2 0~2세 7/4 7/4 6/3 8/4 12/6 8/4 6/3 7/4 8/4 10/5 8/4 4/1 3~6세 4/1 6/2 8/2 7/2 6/2 6/2 4/1 5/1 5/1 3/1 2/1 2/1 7세이상 12/2 14/2 7/1 2/1 1/1 1/1 - 21년 12월, 22년 3월 보호아동 코로나확진으로 한달간 입소 중단에 따른 아동수 감소 ※ 2021.3월부터 영유아아동만 입소, 7세이상 아동 자연감소 (취학아동은 서부·동부아동복지센터로 입소) - 법정기준 아동인원 과반일 경우 추가 보육사 인건비 지원 필요성 ○ 학대피해 아동의 일시보호 기간 장기화 및 센터 아동일시보호 대상자가 21년 4월부터 영유아(미취학)로 아동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보육사 인력 부족 및 업무량 증가 ○ 2022년 1일 평균 0~2세 6명, 3~6세 6명으로 필요 보육사는 4명이나, 아동대비 보육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움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계획 감사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반영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남구가족센터 협약체결(MOU) : 2023.1.19. 보육지원 인력 : 아동의 증감에 따라 필요 인원 수시로 파견 요청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개요 ○ 파견 기관 및 사업명 : 강남구가족센터(기관연계서비스) - (기본) 18,480원 / 시간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 ○ 돌봄 내용 - 36개월 미만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재우기 등 - 36개월 이상 :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관리, 아동 식사관리 등 ○ 근무시간 : 평일, 주말 및 휴일 상황에 따라 탄력 근무 ○ 이용료 지급방법 : 파견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계좌에 입금 3 소요 예산 소요예산 : 234,840천원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자체), 사무관리비(201-01) 4 기대효과 베이비박스 기아 보육업무로 인한 보육사의 업무피로도 최소화 일시보호 특성으로 수시 입퇴소로 인한 불안정한 보육환경 개선 붙임 1. 협약서 1부.
27806413
20230209052507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674
D00000473474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