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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빙기 대비 도시철도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616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정재연 곽동훈 02/08 김지형 협 조 민자철도2팀장 권우철 민자철도1팀장 代장인선 2023년 해빙기 대비 도시철도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년 해빙기 대비 도시철도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해빙기 대비 도시철도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겨울철 한파와 강설로 동결된 도시철도 주요 시설물이 해빙기에 융해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추진목표 및 방향 목표 해빙기 도시철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최소화 방향 市·민간전문가 협업으로 도시철도 유지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이행실태 등을 확인점검하여 해빙기 안전대책의 실효성 확보 추진 전략 예방 안전과 직결된 분야별 주요 점검대상 상시 점검 대비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철저 대응 市와 민간전문가, 유지관리기관 협업을 통한 관리 복구 위험요인 완벽 제거를 위한 조치대상 추적 관리 Ⅱ 주요여건 □ 시설현황 (단위: 개, 편성) 구분 역사 차량기지 E/L E/S 환기구 공사장 전동차 계 337 14 1,079 2,617 2,567 11 486 1~8호선 275 11 830 1,807 2,206 9 411 9호선 1단계 25 1 102 465 183 - 36 9호선 2,3단계 13 - 55 201 104 - 9 우이신설선 13 1 54 74 67 - 18 신림선 11 1 38 70 7 2 12 ※ 신림선 공사장: 철도보호지구(A급) 2개소임 □ 기상전망 ? 기온 전망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으나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강수량 전망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1월 2월 3월 구 분 1월 2월 3월 평년 기온 -1.5 ~ 0.3℃ 0.6 ~ 1.8℃ 5.6 ~ 6.6℃ 평년 강수량 17.4 ~ 26.8mm 27.5 ~ 44.9mm 42.7 ~ 58.5mm Ⅲ 추진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사전점검 후 안전사고 우려되는 해빙기 취약시설 지정·점검 - 운영기관별 현장 실정에 맞게 분야별 해빙기 취약시설 지정(관리카드 작성) ※ 분야 : 차량, 전기, 통신, 신호, 토목, 건축, 기타 등 ⇒ 전수조사 후 고위험 시설은 정밀점검,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 시행 ㅇ 점검기간 : ’23. 1. 15. ~ 4. 30. ※합동점검: ‘23.2.15.(수)~3.17.(금) ㅇ 점검반 편성 점검반장(도시철도과장) 교통공사 우이신설선 신림선 9호선 사전점검 : ’23.1.15.~2.14. ㆍ운영기관 주관 사전점검 : ’23.1.15.~2.14. ㆍ운영기관 주관 사전점검 : ’23.2.1.~2.15. ㆍ운영기관 주관 사전점검 : ’23.2.15.~2.24. ㆍ운영기관 주관 확인점검(합동) : ’23.2.15.~3.17. ㆍ市 : 도시철도운영팀 ㆍ민간 : 市 안전관리자문위원1 확인점검(합동) : ’23.2.15.~3.17. ㆍ市 : 민자1팀 ㆍ민간 : 市 안전관리자문위원1 확인점검(합동) : ’23.2.17.~3.17. ㆍ市 : 민자1팀 ㆍ민간 : 市 안전관리자문위원1 확인점검(합동) : ’23.2.25.~3.17. ㆍ市 : 민자2팀 ㆍ민간 : 市 안전관리자문위원1 상세점검 : ’23.2.15.~3.31. ㆍ운영기관 주관 상세점검 : ’23.2.15.~4.30. ㆍ운영기관 주관 상세점검 : ’23.2.17.~3.31. ㆍ운영기관 주관 상세점검 : ’23.2.25.~3.31. ㆍ운영기관 주관 ※운영기관별 시설규모 및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 대상, 시기, 방법 등 변경될 수 있음 □ 점검방법 ㅇ (단계별 점검) 사전점검 → 확인점검 → 상세점검 - 1단계(사전점검) : 해빙기 취약시설 지정·점검계획 보고(운영기관 → 市) - 2단계(확인점검) : 市, 민간전문가(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참여 합동점검 - 3단계(상세점검) : 운영기관별 해빙기 취약시설 등 최종 상세점검 ㅇ (결과조치)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실적 기록 등 점검결과 보고(운영기관 → 市)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또는 일상유지보수 업체 활용 보수·보강 - 현장 미조치 사항 및 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후 모니터링 □ 중점 점검사항 ? 분야별 해빙기 주요 시설 상태 안전점검 - 고가(지상) 역사, 차량기지, 지상부, 공사장(인접굴착공사 등) 등 중요시설 세부점검 - 역사 시설물(안전문, 환기구, 벽체, 선로, 배관 등)의 기능유지상태 점검 -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부서와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으로 상황발생 시 신속대응 분야 주요 점검내용 차량 차량기지 배수로 상태 및 공기압축기 점검 등 전기 전기시설물 손상,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통신 통신장비 이상유무 점검, 시설물 주변 침하, 파손 점검 등 신호 신호체계 이상유무 점검, 시설물 주변 침하, 파손 점검 등 토목 균열 및 누수, 사면파괴, 결함발생 여부 점검 등 건축 시설물 탈락, 균열 및 누수, 역사 주변 공사장 주요부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 기타 위 분야 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 졸음운전 방지, 화재예방 교육 및 훈련 등 안전교육 실태점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졸음운전 방지 교육·훈련 등 -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인화성 물질 관리상태, 소방교육 실시 등 Ⅳ 추진일정 ㅇ ’23년 해빙기 도시철도 안전점검 계획 수립(市) ’23.2. ㅇ ’23년 해빙기 도시철도 안전점검 계획 통보(市→운영기관) ’23.2. ㅇ 운영기관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보고(운영기관 → 市) ’23.2.~3. ㅇ 市·민간전문가·운영기관 합동점검 ’23.2.~3. ㅇ 운영기관별 해빙기 취약시설 등 상세 안전점검 ’23.2.~4. ㅇ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운영기관 → 市) ’23.3.~4. Ⅴ 행정사항 □ 도시철도과 ㅇ ’23년 해빙기 도시철도시설 안전점검 총괄 - (도시철도운영팀) 1~8호선 해빙기 합동점검, 운영기관 점검사항 관리 등 주관 - (민자철도1팀) 우이신설선, 신림선 해빙기 합동점검 - (민자철도2팀) 9호선 해빙기 합동점검 ㅇ 시설안전 자문위원(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지급기준 : 1회 기본료 150,000원(2시간 이상 50,000원 추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급방법 :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 후 자문위원 개인 계좌에 입금 처리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무관리비 □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남서울경전철) ㅇ ’23년 운영기관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 해빙기 취약시설 지정(관리카드 작성),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ㅇ 해빙기 도시철도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 해빙기 안전점검 종료(’23.3.~4.) 후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 보고 ㅇ 미조치 사항 및 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 마련 붙임 1.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1부. 2.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3.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카드(양식) 1부. 끝. 붙임1 민간 전문가 명단(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 총 190명 : 임기 2022.6.21.~2024.6.20. ㅇ 건축(구조, 시공), 토목(구조, 지반), 상하수도, 방재, 건설(안전, 기계), 소방 등 분야 사진 성명 (생년) 소속(직위) 연락처 분야 사진 성명 (생년) 소속(직위) 연락처 붙임2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결과 양식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3.00.00. ~ 00.00. ○ 점검대상: ○ 점 검 자: OOO 외 O 명 0 점검결과 ○ 총 괄 연번 시 설 명 위 치 점검 결과 조치결과 1 2 3 ○ 관련사진 연번 점검 조치사항 조치 전 조치 후 1 2 3 ※ 미비사항은 조치완료 후 별도 문서회신 요망 붙임3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카드 ※자체 여건에 맞게 항목은 수정가능 2023-00 시설물 유형 ※ 옹벽, 석축, 급경사지 등 유형 기재 위 치 ※ 00시 00구 00동 00번지-0호 외 4필지 시설물 제원 ※ H 0m, L 0m 등 시설물 유형에 맞게 작성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 옹벽 상단부 균열로 인한 붕괴 우려 과 거 피해상황 내용 ※ 해당없음 원인 ※ 해당없음 대피계획인원 ※ 00명 대피장소 ※ 00초등학교 통제수단 ※ 바리게이트, 안전선, 차량 등 홍보수단 ※ 마을앰프2개소 활용, 차량이용, 안내방송 등 현장사진(위치도 등) 현장사진(조치내용) 관리책임자 소 속 직 위 이 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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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빙기 대비 도시철도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616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2133-4341) 관리번호 D000004734341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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