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홍보 및 게재 협조 요청 1.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조례위반(계량기 무단철거· 이설 등)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조례위반 사전예방 및 안내를 위해 붙임과 같이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을 배부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인·건축업계 종사자 등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건물 신축· 멸실 현장 등에서 수도조례를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안내문 게재 등 붙임 :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대한건설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무관 김진희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2/08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513 ( 2023. 2. 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mellow3110@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06124
20230209052507
본청
요금제도과-1513
D00000473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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