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배수지 항청소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29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조은성 최용진 송병욱 02/07 권태규 협 조 주무관 유명수 주무관 박상권 2023년 배수지 항청소용역 추진계획 2023. 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배수지 항청소 용역 추진계획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한 2023년 배수지 청소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2007년 환경부 제정) ○ 2023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 및 청소관련 매뉴얼(지침) (본부 시설관리과 ? 591, 2023. 1. 18) 사업 개요 ○ 용 역 명 : 2023년 상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항청소 용역(단가계약) ○ 소요예산 : 210,182천원(배정예산 : 389,795천원) ○ 대 상 : 배수지 8개소 연 번 배수지명 용량(㎥) 소 재 지 규 격 설치일자 ○ 청소주기 및 방법 : 6개월(상·하반기 연 2회), 상반기 세정제 사용 청소 방법 ○ 세정제 및 소독제 사용 작업(상,하반기) - 세정제 청소 작업 물 분사 세정제 세척 물 세척 잔수 처리 ※ 세정제 도포(20분 경과) 후 고압세정기 또는 송수펌프로 용해된 이물질 세척 - 소독제 청소 작업 1차 세척 물 때 제거 2차 세척 후 소독제 분사 물 세척 후 잔수 처리 감독 계획 ○ 사업소 자체 관리감독(시설물 담당 총괄 및 지역배수지는 지역담당자)시행. - 2013년까지는 위탁 감독부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시공감리위탁 범위인 ㈜건양엔지니어링, (주)동해종합기술에서 항청소 위탁감독 시행 중점 추진사항 ○ 2017년 중간 연구결과, 배수지 청소 후 수돗물에 세정제의 원료 및 미량검출 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성분조사 결과보고(재료연구과-5084, ’17. 9. 13.) ○ 세척효과 및 항 내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물연구원 재료연구과에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세정제 사용.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의 안전성 평가 계획(안) ○ 서울물연구원 연구를 결과 반영하여 물청소 후 소독 실시 ※ 배수지 청소 시 적정 소독방안 연구결과 제출(재료연구과-23501, ’22. 8. 12.) ○ 청소시기 및 청소방법 준수(상반기 : 세정제청소, 하반기: 소독제청소) ○ 방류수 수질기준 확보를 위한 퇴수밸브 개?폐 시기 준수(퇴수량 최소화) 위험성평가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전 배수지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시행(위험성평가표 작성) ○ 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등 본부 중대재해 예방 및 표준 매뉴얼에 따라 대응 배수지 구조물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 철저 및 보수 시행 ○ 배수지 청소 시 사업소 정기점검 담당자는 형식적인 항 내부 구조물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관련공문 : 시설관리과-11819(2019.11.29.) ○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항 청소일정과 조율하여 보수계획수립 및 정비실시 - 즉시보수: 소규모 배관부식, 타일파손 등 경미한 손상 - 계획보수: 내부방식공사, 신축조인트, 대규모 박리박락 및 균열 등은 보수방법, 급수운영 등 계획수립후 시행. ○ 배수지 내부방식공사 등의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배수지에 대해 항청소 기간 중 하자 검사를 실시 청소작업 안전관리 ○ 일일 작업 안전교육 실시 - 청소 전 작업자들에게 기 제공된 교육자료(PPT) 활용하여 서면 교육실시 ○ 사전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 고소작업, 추락, 전기감전 등 청소현장 점검 ○ 점검 사항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준수 여부 -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상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사항 현장 시정, 퇴수가 필요 없을 시 배수지 청소 이전까지 정비 - 퇴수가 필요한 경우 차기 배수지 청소기간 중 정비 조치 ○ 물 때 다량 발생 등 수질변화가 예상될 경우 추가청소 - 본부, 사업소 합동 현장 점검 후, 결과에 따라 추가청소 실시 ’23년 추진일정 ○ 상반기 용역 시행 계약의뢰 : 2023. 2. 중순 ○ 상반기 용역 입찰 및 계약 : 2023. 2. 하순 ○ 상반기 용역시행 : 2023. 5 ~ 6월 ○ 하반기 용역 시행 계약의뢰 : 2023. 7. 중순 ○ 하반기 용역 입찰 및 계약 : 2023. 7 하순 ○ 하반기 용역시행 : 2023. 10 ~ 11월 행정사항 ○ 2023년 배수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연계하여 청소 시행 ○ 항청소 시행 전 사전에 업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시공 시행 ○ 항청소 시행 전 지역 배수지 담당자 및 청소용역 참여자 건강검진 실시 ○ 항청소 시행 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참여자 건강검진 실시 ○ 배수지 청소후 통수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녹물출수 등 민원발생 예방 ○ 관계자(수질담당, 밸브조절 담당, 지역담당, 기전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항청소 시행 전 퇴수량 최소화를 위한 별도 계획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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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수지 항청소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29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02-3146-3358) 관리번호 D000004733795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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