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조1교대 확대 시행에 따른 내부 복무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77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종연 이재준 이기주 02/07 서영배 협 조 3조1교대 확대 시행에 따른 내부 복무지침 동 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3조1교대 확대 시행에 따른 내부 복무지침(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선과 3조1교대 확대 시행에 따라, 동작소방서 실정에 적합한 내부 복무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임. □ 배 경 ㅇ「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전부개정 (2023.1.1.시행) ㅇ 市 소방행정과-40106호(2022.11.1.)「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ㅇ 市 소방행정과-1081호(2023.2.2.)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알림」 ㅇ 동작소방서 진압대, 구조대 3조1교대 시행에 따라, 직원 건강과 소방력을 동시에 확보 가능토록 복무 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야간 초과근무 불가) 현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상 3조1교대 실시 전 직원은 전일근무 다음날 주간 또는 야간 초과근무 불가 - 3조1교대 실시 직원이 전일근무에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연가를 사용하고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하지만, 3조1교대는 원칙적으로 야간 초과근무가 불가능하여 사고자 발생시 야간 출동소방력 공백이 우려됨 ㅇ (일시적 근무체계 변경) 당비비당비비 → 당비당비비비 - 전일근무에 임해야 하는 직원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근무조 순번상 바로 앞 조에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직원과 충분한 합의 하에 근무일 변경 가능토록 개선하여 출동소방력 확보 ▶1팀의 경우 3팀, 2팀의 경우 1팀, 3팀의 경우 2팀 - 다만, 직원 건강을 고려하여 2교대 변경은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사고자(일시적 근무체계 변경자 포함) 비율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일시적 근무체계 변경은 직원별 월 1회로 제한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변경 가능 ㅇ (장기적 근무체계 변경) - 현행 규정 상 교육, 휴가 등 장기 사고자 발생 시, 2교대(당비비→당비) 근무체계로 변경 가능하나 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60시간 유지하여야 함 ㅇ 근무체계 변경 시 부서장 문서 결재 후 실시할 것 ㅇ (전일근무 휴가일수 산정)「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30조에 따르면 연가에 한하여 전일근무 휴가일수는 2일 또는 1일로 규정 휴가자가 전일근무 연가를 1일로 신청하는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휴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 또는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음 - 현재 해당 규정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원들의 연가 일수 선택권이 미반영되어 있으며 부서장의 소방력 운용 조정과 관리에도 혼선을 빚고 있음 ⇒ (조치방안) 내부결재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 - 전일근무 연가를 1일로 등록하고자 하는 직원은 연가사용 희망일과 대체근무 희망여부 등을 문서 보고하고 부서장은 대체근무 지정시 희망자에게 근무의사 재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변경관리」에 희망일을 전일->주간으로 변경 및 e사람 근무상황신청 시 비고란에 대체근무여부 작성할 것 ※ 위 개선방안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른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적용 □ 행정사항 ㅇ 각 부서장은 해당일 안에(10일) 대체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근무지정 및 확인 철저 ㅇ 3조1교대가 올바르게 정착될 때까지 소속 직원이 복무지침을 교육하기 바라며, 전일근무에 따른 직원 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할 것 ㅇ 향후 소방재난본부 복무지침 변경 시, 본 내부 복무지침도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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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1교대 확대 시행에 따른 내부 복무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77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연 (02-6913-7888) 관리번호 D0000047332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