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 및 보전을 위한2023년 서울대공원 대형목 수세회복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156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함도경 안봉환 구동근 이상국 02/07 김재용 협 조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 및 보전을 위한 2023년 서울대공원 대형목 수세회복사업 추진계획 2023. 2.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 및 보전을 위한 2023년 서울대공원 대형목 수세회복사업 추진계획 대공원내 분포되어 있는 대형목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세회복 공사를 시행하여 훌륭한 경관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대공원내 주요 경관자원인 소나무 등에 대한 순차적 수세회복 작업 추진 ○ 대형주차장내 거수목 등에 대한 도복위험 일제 조사로 각종 피해 미연에 방지 ○ 음파단층 촬영장비 등을 활용한 수목생육 표본 데이터 확보 Ⅱ 추진개요 ○ 기 간 : 2023. 2. ~ 3. ○ 지출과목 : 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강화,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 현황사진 Ⅲ 추진일정 ○ 2023.2. : 사업대상지 조사, 방침수립 ○ 2023.2. : 공사발주 및 공사 착공 ○ 2023.3. : 공사준공 Ⅳ 향후계획 ○ 정기적인 수목 모니터링 실시로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차별 대형목 수세회복 공사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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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 및 보전을 위한2023년 서울대공원 대형목 수세회복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156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도경 (02-500-7522) 관리번호 D000004733225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공원조경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