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30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은선 代이재훈 임인구 대결 02/07 전결 김승원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재현 주무관 이연희 주무관 강신욱 주무관 변재원 주무관 박주형 '23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 ’23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 2023. 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 ’23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도시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제2항, 제113조(감독)제2항) ㅇ 추진위원회, 조합 등 자료제출 명령권: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ㅇ 정비사업 현장조사권: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추진계획(재생지원과-15415, ’13.10.21.) 조합운영 실태점검 개선계획(안)(재생협력과-3385, ’15.3.27.)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재생협력과-12094, ’17.8.1.) 정비사업 미해산(청산) 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 계획(주거정비과-7149, ’21.5.6.) Ⅱ 추진 경위 Ⅲ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기간: 2023년 2월~12월 점검대상: 총 24개 구역 (※ 붙임1 대상구역 참고) 주요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비 고 예산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 예산수립 및 집행절차(결의) 이행 적정성 ? 결산 및 결산보고 절차 이행 적정성 예·결산, 회계처리과정 총회 등 회의 개최 적정성 ? 총회 등 회의 개최 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절차이행 적정성 대의원회, 조합총회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적정성 ? 법적 절차이행 적정성 ? 대금지급 적정성 조합정관 준수 등 미해산(청산) 조합관리 적정성 ? 미해산(청산) 사유 및 민원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 - 정보공개 ?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문서 공개여부 ? 매분기 공개목록 통지여부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개목록 Ⅳ 점검 방법 점검반 편성 ㅇ 국토부-시·구 합동점검 - 반 장: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반 원: 1개반 10명(국토부 1, 서울시 2, 자치구 1, 한국부동산원 2, 변호사 2, 회계사 2) ㅇ 기획(특별) 및 기동(민원) 점검 - 반 장: (기획점검) 조합운영개선팀장, (기동점검) 자치구 과장 - 반 원: 1개반 6~8명(서울시 1~2, 자치구 1~2, 변호사 2, 회계사 2) ※ 필요시 시공분야 기술전문가(토목, 건축 등) 추가 등 점검반원(인원) 변동 가능 점검반 구성 및 역할 반 장 (총괄)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자치구 직원 조합운영 분야 예산?회계 분야 용역계약 분야 정보공개?민원 분야 ? 구성/임기 등 적정성 ? 총회 등 절차 적정성 ? 직원업무, 보수 등 ? 사업비 차입 및 잔액 ? 집행의 적정성 ?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 ? 선정절차의 적정성 ? 계약방법의 적정성 ? 용역비 지급실태 등 ? 자료보관 상태 ? 온라인 정보공개 실태 ? 민원내용 검토 등 기획(특별)점검: 서울시 주관, 현장점검 진행주관 및 결과보고 등 기동(민원)점검: 자치구 주관, 서울시 외부전문가 및 현장업무 지원 Ⅴ 추진 일정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23.02. 합동점검반 편성 ? 운영: ’23.02.~12. ㅇ 구역별 점검시작 7일 전까지 편성 및 점검구역에 사전통지 현장점검 및 후속조치: ’23.02.~12. Ⅵ 소요 예산 예산과목 ㅇ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Ⅶ 행정 사항 ’23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대상 자치구 통보 ㅇ 점검반 편성에 따른 자치구 직원 선정요청 조합 운영실태 점검직원 출장일 전체 국내여비 지급 ㅇ 철거현장 관련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 현장점검 직원 출장일 동일 적용 붙임 1. ’23년 조합점검 대상구역 현황 1부 2. ’23년 조합점검 계획 일정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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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114508
본청
주거정비과-1930
D00000473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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