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 의견 조회 서울시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이성배 의원(주택공간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23.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전략주택공급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주택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지원센터장), 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환경개선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 울 특 별 시 장(한옥정책과장) 입법조사관 조윤길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02/07 오정균 협조자 입법조사관 최지현 시행 주택공간전문위원실-287 ( 2023. 2.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08 /전송 02-2180-8219 / choyg@seoul.go.kr / 부분공개(5)
27803048
20230208114508
본청
주택공간전문위원실-287
D000004733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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