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611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성민제 신왕근 이재복 02/07 강승곤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경화 정수과장 조우현 주무관 강석규 주무관 송재홍 주무관 고명규 2023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2023.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정수시설과장:이재복☎3146-5370 안전관리팀장:신왕근☎5382 담당:성민제☎5383 정수센터 주요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 (제6조) 시설물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ㅇ 2023년도 취·정수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알림 - 생산부 생산관리과-842(2023.1.27.) □ 추진배경 ㅇ 정수센터 주요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수센터 각종 안전사고 예방 필요 Ⅱ 시설 현황 □ 시설물(건축물) 현황 ㅇ 시설물 종류 : 1종 시설물 ※ 1종 시설물 : 1일 공급능력 4만톤이상의 지방상수도 ㅇ 시설물 안전등급 : B등급('21.12.) ※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ㅇ 시설 현황 구 분 정 수 시 설 취 수 시 설 위 치 하남시 서하남로 293 (면적 : 206,693㎡) ?원수공급 : 팔당1취수장 ?관리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 관리단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길82 시설 용량 표준처리 40만톤/일 고도처리 25만톤/일 □ 고압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현황 구 분 저장량(ton) 설 비 투입 목적 염 소 18 투입기 7대, 기화기 2대 등 소독 및 잔류염소 유지 등 산 소 20 오존발생기 2대, 산소기화기 2대 맛·냄새물질 제거 등 이산화탄소 40 기화기 2대 pH 조정제 가성소다 559 저장탱크 2대, 약품투입시설 2대 pH 조정제 과산화수소 10 저장탱크 1대 산화제 등 □ 주요 기전설비 현황 구 분 설 비 비 고 펌 프 중계펌프 6대, 역세척펌프 6대 밸 브 정수지 유입밸브, 여과지 역세척펌프 유입밸브 등 494 대 변압기 주변압기 2대, 소내변압기 6대 수배전반 특고압반 9면, 고압반 12면, 저압반 28면 등 제어반 여과지 제어반, 오존투입 제어반 등 41면 CCTV CCTV 카메라 80대, 메인서버 2대 등 Ⅲ 안전점검 종류 및 방법 ① 시특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ㅇ 정기안전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자체) - 점 검 자 : 시특법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외부전문가 - 점검방법 : 시설물의 손상, 취약점 등 육안점검 ㅇ 정밀안전점검 : 2년에 1회 이상 점검(외부전문가) - 점 검 자 : 시특법에 따른 외부전문가 - 점검방법 : 육안 및 점검기구, 기계 장비로 시설물 점검 - 추진실적 : '21.12.20. 점검완료(안전등급: B등급) ※ 차기 정밀안점검 '25년 시행 예정 ㅇ 정밀안전진단 : 5년에 1회 이상 점검(외부전문가) - 점 검 자 : 시특법에 따른 외부전문가 - 점검방법 : 육안 및 점검기구, 기계 장비로 시설물 점검 - 추진실적 : '20.02.28. 점검완료(안전등급: B등급) ※ 차기 정밀안전진단 '23년 시행 예정(본부 발주예정) <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ㅇ 시특법에 따른 법적 안전점검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 고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시기가 동일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은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 가능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우리 정수센터는 B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 주기(5년) 및 안전점검 주기(2년)가 1~2년마다 불규칙적으로 도래하므로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여 2년마다 규칙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실시(본부 생산관리과-12047('19.11.27.) 참조) ② 기타 안전점검 ㅇ 수시점검 : 필요시 수시 점검 - 자체 시행 : 설날, 추석 명절대비 점검 - 본부 합동 시행 : 해빙기, 풍수해, 수방대비, 동절기 대비 점검 등 < 본부 분기 통합점검 > ㅇ 점검개요 - 실시현황 : 연 4회(분기별 1회) - 점검반 편성 : 본부(생산부), 정수센터 합동 점검반 구성 ㅇ점검방법 - 본부 및 정수센터 분야별 합동 점검 - 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 시행 ㅇ 점검일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점검대상 중대재해(안전분야), 해빙기, 풍수해, 고압가스, 소형생물 ISO22000 등 장마(기습폭우) 진행중 공사장 유해화학물질(약품) 집중안전점검, 기전시설, 고압가스 소형생물 ISO22000 동절기(겨울철) 보안 및 방호, 소방 유해화학물질(약품) ㅇ 정수센터 간 상호 교차점검 시행 정수센터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교차점검기관 구 의 광 암 영등포 뚝 도 강 북 암 사 - 분기별 통합점검 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요령 및 방법 등 습득 ㅇ 일상점검 : 각 시설물별 담당자 일상적 시설물 점검 - 점 검 자 : 각 시설물별 담당자 - 점검방법 : 시설물 순찰 등 설비 이상 유무 육안점검 시행 < ’22년도 안전점검 실시결과 > ㅇ ’22년도 시행한 안전점검은 연번 점 검 명 점검 기간 점검 방법 점검 실적 지적 건수 조치완료 미 조치 합 계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ㅇ Ⅳ 2023년 안전점검 추진계획 □ 안전점검 추진방향 ㅇ 각종 안전사고 발생 대비 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점검 실시 ㅇ 외부전문가(시각)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각종 정수시설에 대한 운영상 관련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23년 안전점검 계획(안) 구분 점 검 명 점검시기 시행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체 일일점검 일상점검 자 체 수시점검 설 날 자 체 해빙기, 풍수해 본부합동 수방대비 본부합동 폭염대비 본부합동 추 석 자 체 동 절 기 본부합동 법적의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상 반 기 자 체 하 반 기 자 체 □ 분야별 점검반 편성 분야 구분 약품 및 수질 토목?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방호?소방 총 괄 반 장 반 원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 】 ㅇ 토목분야 - 기초지반, 절토부, 굴착사면 등 배수시설 및 부등침하 여부 - 콘크리트, 보강토, 석축, 옹벽 파손 및 균열발생 여부 - 정수장 구조물 안전관리 및 수방자재 적정 수량 확보 여부 - 정수센터 시행 공사의 안전관리(굴착, 가시설 등) 적정 여부 ㅇ 수질분야 < 정수공정 > -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여부 - 정수장 수처리제 저장 및 투입시설 확인 - MSDS, 개인보호장구, 소화장비 등 적정 수량 비치 여부 < 정수약품시설 > -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가스감지기 및 긴급차단밸브 정상작동 여부 - 염소 투입설비 정상 가동 여부(기화기, 진공조절기 등) - 인젝터 점검(진공상태, 압력계 등), 염소중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 저장탱크 압력, 수위계, 누설가스 여부 등 - 고압배관 밸브 개폐, 플랜지 연결 상태 등 < 약품탱크시설 > - 약품 누출 대비 방류벽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여부 - 누출 대비 각종 경보기 작동 상태 여부(제어실 연동 포함) - 탱크 노후 및 파손 징후 확인, 누액 여부 조사 ㅇ 기전분야 < 일상점검 > - 펌프, 밸브, 송풍기 등 기계설비 점검 - 수배전반, 변압기 등 전기설비 점검 - 누출감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설치 상태 등 - 기전설비 소음, 진동, 과전압 등 이상 여부 ㅇ 자연재해 분야 < 폭염대비 > - 아리수 최대 생산 시 변압기 및 모터펌프의 과부하 여부 판단 - 육안 및 열화상 점검을 통한 수배전반 및 기동반 이상여부 확인 - 전력계통 구성 및 차단기 보호협조 관리·운용의 적정성 < 풍수해대비 > - 수방자재(마대, 천막, 삽 등) 적정 수량 확보 여부 - 배수로 유입 및 유출부 막힘 여부 - 수방장비(양수기, 호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상습 침수지역(지하실, 공동구 등) 배수기능 상태 - 태풍(강풍) 대비 입간판 등 노출 시설물 안전 여부 【 센터 내 진행중인 공사장 점검 】 ㅇ 2023년 사업 추진 현황 : 총 29건(시설정비 13건, 수선유지 16건) ㅇ 공사현장 안전관리(개인보호장구 착용, 추락 및 위험시설 안전조치 등) ㅇ 현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ㅇ 시공관련 적정성 여부(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교육 실시 등) 【 기타 점검 】 ㅇ 국가중요시설(보안 및 방호) - 방호능력, 방호계획, 통합상황관리, 방호위원회 등 적정 수립 여부 - 총기·탄약 등 방호장비 적정 수량 확보 및 무기고 관리실태 현황 - 공공안전관 교육 및 사격훈련 실시 현황 등 ㅇ 국가안전대진단 : 자자체 합동점검 및 환경부(환경청) 합동점검 - 정수장 수처리제 저장·투입 시설 점검 종합점검 - 각종 구조물(시설) 안전관리 및 정수처리 공정분야 점검 - 정수장 보안관리 실태 및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 현황 ㅇ 화재 및 소방 점검 - 화재안전기준(NFSC) 준수 여부 - 피난시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적정 설치 여부 - 사무실, 가설창고 등 냉·난방기, 전기장판, 전열기구 적정 여부 ㅇ 조경분야 - 잔디 관리(식재 및 보식) 적정 여부 - 수목 관리 현황 적정 여부(거름주기, 수목전정, 지주대, 고사목 등) - 정수센터 시설물별 및 환경에 적합한 수목 관리 여부 등 Ⅴ 2023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유지관리 추진방향 ㅇ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ㅇ 노후된 토목·건축시설물 보수로 생산시설 기능강화 및 환경개선 ㅇ 각종 기전설비 적기 보수·개량으로 생산시설 최적운영 ㅇ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복구·협력체계 구축 ㅇ 설계도서 특별관리(책자 : 문서보관함, USB?CD : 지정캐비넷 보관) □ 주요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 2023년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합 계 토 목 ? 건 축 소 계 기 계 ? 전 기 □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복구 체계 ㅇ 보고 체계도 본 청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유관기관 협조 ↔ 광암정수센터 협조 ↔ 자체복구반 ↕통보 긴급복구업체 ㅇ 복구 체계도 상수도사업본부 상황실 (3146-1590~3) 광암정수센터 소장 상황실장 정수시설과장 (야:생산책임 조장 3146-5350) 유관기관협조 행정관리팀 정수시설과 정수과 토목, 기계, 전기, 안전관리 약품, 수질 행정, 방호, 소방, 보건관리 과장 과장 팀장 팀원 Ⅵ 행정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 등록 및 제출 ㅇ 계획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고 생산부 제출 □ 점검?보수 이력 기록관리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 철저 ㅇ 분야별 수시 및 정기점검 결과는 기한 내 정수시설과로 제출 - 정기점검 결과는 상반기 '23.6.30, 하반기 '23.12.30일까지 제출 ㅇ 정수시설 기능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예산확보 철저 □ 시설물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이행 철저 ㅇ 경미한 사항은 분야별로 신속히 조치 ㅇ 보수예산 필요시 자체 예산확보 후 조치(부족예산은 본부 배정 요청)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 점검단 등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ㅇ 중요 시설물 진단 필요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붙임 1. 점검대상 시설 현황 1부. 2. 긴급복구업체 현황 1부. 3. 비상연락망 1부. 4. 긴급복구장비 보유현황 1부. 5.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명부 1부. 끝.
27802993
20230208114508
본청
정수시설과-611
D00000473317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