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질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은평구청 주택과-1399(2023.1.18.)호와 관련된 질의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관리인 선임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나.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검토의견> 가.‘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르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의 경우 1.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2.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3.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관리인 선임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청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요구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3항에(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로 규정되어 있는 바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하자가 없고, 규약에서 정한 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2/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56 ( 2023. 2. 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27 /전송 02-2133-0781 / s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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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56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9827) 관리번호 D00000473317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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