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저수조(대형, 소형) 설치 신축 건축물 현황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년도 신축자료(1.1. ~ 12.31.)에 사용승인(신축, 증축)된 건축물 중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규정에 의한 대형 저수조(붙임 기준참조) 위생관리 건축물 현황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 규정에 의한 소형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3.02.28.(화)까지 우리 사업소(급수운영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수조 : 붙임1 기준 대형 저수조를 제외한 저수조 (단, 저수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소방전용인 경우는 통보대상 제외). 붙임 1.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1부. 2. 대형저수조 위생관리대상 신축 건축물 현황(양식) 1부. 3. 소형저수조 위생관리대상 신축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최정현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2/07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924 ( 2023. 2. 7.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43 /전송 02-3146-4589 / 2021012512001@seoul.go.kr / 부분공개(6)
27802707
20230208114508
본청
급수운영과-1924
D0000047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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