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429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김정현 백승운 02/07 김대권 협조 2023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3. 2. 디 자 인 정 책 관 (도시경관담당관) 2023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추진계획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에 불법광고물 접착을 차단하기 위한 부착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제28조 제1항 -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ㅇ 사업기간 : 2023. 3. ~ 12. ㅇ 사업내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공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ㅇ 사업예산 : 298백만원 - 도시경관수준향상, 도시경관개선 및 광고물관리등, 불법광고물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자치단체등자본보조(403-01) 추진계획 ㅇ 추진대상 : 25개 자치구 공모·심사 후 선정 ㅇ 선정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대상 심사 ⇒ 대상선정 및 통보 도시경관담당관 자치구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ㅇ 추진방법 : 시/자치구 6:4 매칭사업으로 추진 - 구비 확보방안 강구 필요 ㅇ 공모방법 - 신청 방법 : 공문접수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참조) ㅇ 평가계획 - 평가방법 : 도시경관담당관 자체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대상지 적정성 ·도시 미관 개선 필요 대상지 선정 여부 20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60 ·예산 산출 및 확보방안 사업 개선효과 ·사업 종료 후 개선 효과 20 향후일정 ㅇ 2023. 2. 10. : 공모 통보 ㅇ 2023. 2. 10. ~ 24. :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23. 2. 27. ~ 3. 3. : 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상선정 ㅇ 2023. 3. 8. : 예산 교부 ㅇ 2023. 3. ~ 12. : 사업 시행 및 정산 붙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개선사업 사업계획수 1부. 끝
27802457
20230208114508
본청
도시경관담당관-1429
D000004733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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