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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17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허요섭 최준혁 02/07 김정범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22년 추진 결과 및 평가 2 Ⅲ ’23년 추진 계획 5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 2. 권역설정 및 수행기관 선정 7 3. 광역지원기관 운영 8 4. 대표수행기관 운영 9 5. 수행기관 운영 11 6. 수행인력 처우개선 13 7. 은둔·우울형 대상자 특화서비스 제공 18 8. (외출동행 개선)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19 Ⅳ 코로나19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사항 23 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돌봄SOS 간 연계 추진 24 Ⅵ 행정사항 25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계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욕구 중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복지정책과-42856호, ’22.12.30.) 추진 배경 ○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 市 독거노인 : (’19) 343,567명(3.1% 증가)→ (’20) 366,134(6.6% 증가)→ (’21) 392,351(7.1% 증가) ○ 지역사회 내 건강한 노화 등 취약노인의 욕구 맞춤형 돌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고비용 돌봄 진입을 늦추는 예방적 돌봄 강화 필요 추진 경위 ○ 기존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 ’20. 1. ~ ○ 신규 대상자 접수 : ’20. 5. ~ ○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 ’20. 12. ~ ○ 외출동행(병원동행) 개선 추진 : ’21. 9. ~ ○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재선정 : ’22. 12. ~ Ⅱ 2022년 추진 결과 및 평가 취약어르신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유형별 서비스 동시 제공 ○ 대상자의 사회적·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구분 대상자 특성 추진 결과 한파·폭염 및 명절 연휴 기간 중 대상자 안전 확인 강화 ○ (한파·폭염 시) (기존) 기존 계획에 따른 안전 확인 ⇒ (강화) 격일 안전 확인 ※ 중점돌봄군 등 대상자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일 안전확인 병행 ○ (명절 연휴 시) (명절 전·후) 전수 확인, (명절 기간 중) 1회 이상 전수 확인 (단위 : 건) 구분 횟수 총계(누적) 전화 방문 간접(IoT 등) 광역단위 실무협의체를 통한 현장 의견 지속 수렴 ○ 추진목적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보고 및 현장 의견 수렴 ○ 개최시기 : (정기)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필요 시 ○ 참석대상 : 광역지원기관 및 개최 안건 관련 유관 기관 ○ 추진실적 : 총 9회 (1~3차) ’22년 사업 추진 계획 논의, (4~6차) ’21년 사업 운영 점검 추진 관련 논의, (7~9차) 차년도 IoT 외형 변경 및 기능 개선 관련 의견 수렴 수행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증진 및 서비스 질 향상 제고 ○ 광역단위 실무협의체 등 의견 수렴 및 시 자체적인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처우개선비 등 지급을 통한 수행인력의 취약 어르신 돌봄 수행 업무 보조 ­- ­교통비·통신비 보조, 손난로·얼음팩 등 수행기관별 맞춤형 물품 지급 보조 ○ 세부 추진 실적(’22년) 구분 대상 내용 실적(백만원, 명) 예산 지원인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가어르신 우울감·고독감 완화 조치 【 ’22년 평가 및 ’23년 추진 방향 】 ? (’22)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프로그램 확대 등 사업 추진 정상화 추진 - 자조모임 결성, 나들이 등 외부 프로그램 35건 진행 (’22년 4분기 기준) - 연 평균 서비스 이용 대상자 소폭 증가 : (’22) 34,458명 ⇒ (’23) 35,920명 (’23)· 사업 목표량 확대(’22년 45,925명 → ’23년 49,577명) 및 市 취약어르신 돌봄 강화 ·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별 현장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 ? (’22) 낮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市 자체 지원 지속 추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신설, 처우개선 관련 예산 총 1,805백만원(시비 100%) 지원 (’23)· 수행인력 처우개선을 확대 추진하여 현장 애로사항 지속 개선 · 운영비 집행 기준 완화 등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 건의 2023년 주요 추진 내용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수행인력 확대 · (대상자) ’22년 45,925명(누적) ⇒ ’23년 49,577명(누적) · (수행인력) ’22년 3,047명 ⇒ ’23년 3,279명 병원동행 관련 직무 전문성 강화 · (교육 컨텐츠 추가) ’22년 4과목 ⇒ ’23년 5~6과목 수행인력 처우 개선 강화 · 행복콘서트 사업과 연계한 문화생활 지원으로 취약어르신 돌봄 노고 위로 신규 · 수행인력 워크숍 추진(연 1회) 내실 있는 광역지원기관 운영으로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 및 현장 소통 강화 · (운영 법인 변경)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 ⇒ 사단법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광역단위 실무협의체 개최) 분기별 2~3회(필요 시 수시 개최) 효율적인 대표수행기관 운영으로 자치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강화 · 특화 프로그램 수행, 사업 홍보 등 자치구별 수요에 맞는 대표수행기관 운영 지원 신규 Ⅲ ’23년 추진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유사사업 중복이용자 제외 ○ 선정기준 : 서비스 신청 후 자격 조회 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 3가지 영역(사회, 신체, 정신)으로 구분, 영역별 채점 방식 ○ 수행기관 : 70개소(자치구별 1~5개소) ○ 수행인력 : 총 3,279명(전담사회복지사 225 / 생활지원사 3,054) ­- 전담사회복지사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추진,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등 ­- 생활지원사 : 직접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니터링 등 ○ 사업내용 :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 서비스 동시 제공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등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지원 등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소요예산 : 51,941백만원(국비 34,547, 시비 17,394, 구비 별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기준 : 50,038백만원(국비 33,279, 시비 16,759) 사업수행체계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자치구 ? ? ? 수행기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 광역 지원기관 ⇔ 대표 수행기관 ?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체계 세부내용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 마련, 사업 관리·감독 및 평가 등 ○ 서울시 ­ - 자치구 예산지원 및 조정, 자치구 사업수행관리 ­ - 광역지원기관 및 시·도 단위 실무협의체 운영 등 ○ 자치구 ­ -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대표수행기관 운영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등 수행기관 ○ 광역지원기관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자료 취합 및 사업실적 관리 ­ -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발령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 - 기타 서울시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하여 의뢰하는 업무 등 ○ 대표수행기관 ­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실시 ­ - 자치구별 자체적으로 수행기관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가이드 마련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조사(연 1회) ­ - 권역 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컨설팅 및 권역 내 수행인력 교육 추진 ­ - 광역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업무 협조 : 물품 후원관련 지원인력 협조 등 ­ - 기타 자치구 및 광역지원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하여 의뢰하는 업무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채용·교육 및 관리, 지역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제공 등 ―? 권역설정 및 수행기관 현황 권역 현황 ○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권역 설정 ○ 자치구 권역 수 및 권역별 관할 행정동 변경 등이 필요할 시 서울시에 사전 보고 ○ 자치구별 권역 현황 연번 자치구 권역 수 연번 자치구 권역 수 1 종로구 14 마포구 2 중구 15 양천구 3 용산구 16 강서구 4 성동구 17 구로구 5 광진구 18 금천구 6 동대문구 19 영등포구 7 중랑구 20 동작구 8 성북구 21 관악구 9 강북구 22 서초구 10 도봉구 23 강남구 11 노원구 24 송파구 12 은평구 25 강동구 13 서대문구 총계 수행기관 현황 ○ 자격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공모 선정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69p ~ 참조 ○ 수행기관 현황 : [붙임 1] 참조 ―? 광역지원기관 운영(서울시) 추진 경위 ○ 광역지원기관 운영 법인 공고 : ’22. 10. 19. ~ ○ 선정 심의 위원회 개최 : ’22. 12. 7. ○ 업무 인계인수 식(기존 ? 신규 선정 기관) 개최 : ’22. 12. 21. ○ 업무협약식(서울시 ? 신규 선정 기관) 실시 : ’22. 12. 28. 운영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주 소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선정방법 : 공모(’22. 12. 7.) ○ 수행인력 : 6명(광역지원기관 전담사회복지사 5, IoT 전담인력 1) 참고 ’22년 광역지원기관 운영 내용 주요 업무 ○ 수행기관 운영관리 및 자료 취합, 서비스 제공 실적 관리, 수행인력 교육, 워크숍 추진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컨설팅 등) 사업 전반 지도·점검 ○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발령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타 서울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지침(사업안내)에 명시된 사항 등 ―? 대표수행기관 운영(자치구) 운영 배경 ○ 기본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으로 대상자 확대 및 수행인력 증가에 따라 수행인력 교육·사업실적 관리 등 자치구 권역별 ‘거점기관’ 시스템 구축 필요 ○ 수행기관 간 사업 추진 관련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 필요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3. 1. 1. ~ 12. 31.(1년) ○ 운영대상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선정기준 : 기존 노인돌봄사업 수행 경험, 기관역량, 수행기관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 자치구별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기본 운영비 지원 자치구별 특화 사업 지원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 지원 (자치구별 전담사회복지사 현황에 따라 차등 지급) ? 대표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 + ? 자치구별 특화 사업 운영 신청(자치구 → 서울시) ? 선정 결과에 따른 기관별 사업비 지급 자치구별 특화 사업 지원 절차 계획수립 ? 특화 사업 선정 ? 선정 기관별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 대표수행기관별 해당 자치구 맞춤형 사업 발굴 ? (분야) 특화 프로그램, 사업 홍보, 수행인력 처우개선 등 ? 사업 신청(분기별) (자치구 → 서울시) ? 광역지원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 추진 ? 평가 결과 분석 ? 우수 수행기관 표창 수여 등 ○ 지원예산 참고 대표 수행기관 기본 운영비 집행 기준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추진 관련 집행 비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및 간담회 관련 집행 비용 · 그 외 대표수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자치구 승인 하 집행 (※ 각 비용 집행 시 증빙 자료 반드시 첨부) 주요 업무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추진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실시 ※ 개최 후 1주일 이내 광역에 결과보고 참고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추진방안 1. 개최시기 : ’23. 1. ~ (자치구별 사업 집행 현황에 따라 수시 추진) 2. 운영방법 : 자치구 전체 단위로 실시 ※ 대표수행기관(주관), 자치구(협조, 예: 회의 참석 등) 3. 참석대상 : 아래의 참석 대상 중 회의 계획 및 안건에 따라 추진 - 자치구 담당자, 각 권역 내 동주민센터 공무원, 각 권역 맞춤돌봄수행기관장 및 전담사회복지사, 복지관장, 재가노인지원센터장, 기존 돌봄기관장 등 4. 회의 안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결과, 대상자 특성, 돌봄 노하우 공유 - 신규 대상자 및 위기·취약노인 발굴 계획에 따른 업무 협의 -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등 ○ 자치구별 수행기관간 자체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가이드 마련 ※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 법령 준수 ○ 자치구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특화 사업 추진 ○ 권역 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모니터링·컨설팅 및 수행인력 교육 추진 ○ 광역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업무 협조 : 물품 후원관련 지원인력 협조 등 ○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하여 자치구 및 광역지원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 ―? 수행인력 운영(자치구 & 수행기관) 구분 광역전담사회복지사 맞춤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채용주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채용절차 모집공고 → 채용후보자 선발 → 계약, 채용 → 채용결과 제출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주 5일, 일 5시간 근무 인력현황 5명 225명 3,054명 배치기준 보건복지부 배정 생활지원사 평균 16명 당 1명 배치 서비스대상자 평균 16명당 1명 배치 수행업무 · 수행인력 교육 추진 · 수행기관 업무 지원 · 사업 모니터링 · 혹서·혹한기 등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관리 등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 생활지원사 지도·관리 ·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 직접서비스 제공 · 대상자 모니터링 등 기본급 경력 4년 이상 2,300,000원 선임 1,324,450원 경력 2년 이상 ~ 4년 미만 2,190,000원 일반 1,254,450원 경력 2년 미만 2,090,000원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포함 ※ 수행인력별 세부 내용은「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81p ~ 참조 ○ 전담사회복지사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수행업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및 업무 배정·조정, 업무분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및 재사정·종결 등 업무처리 ?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배분, 사업 추진실적 관리 등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인력현황 : 225명 광역전담 사회복지사,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포함 - 기 본 급 : 월 2,090,000원 ~ 2,300,00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생활지원사 - 자격요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 수행업무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 보고 ? 이용자 사망·사고 발생 시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근무시간 : 주 5일, 일 5시간 근무 근무시간 예시 : 9:00~14:30, 12:30~18:00 등(휴게시간 30분 제외)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 하에 조정 운영 가능) - 인력현황 : 3,054명 - 기 본 급 : 1,254,45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선임생활지원사> · 생활지원사 9~10명 당 1명을 선임생활지원사로 지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내 월 7만원 수당 추가 지급 · 일반돌봄군 재사정 등 전담사회복지사 행정업무 지원 ―? 수행인력 처우개선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목적 :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처우개선, 교통비·통신비 보조 등을 통한 수행인력의 근로의욕 증진 도모,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정책 제공 ○ 지원금액 구분 지급액(연간) 비고 참고 처우개선비 집행 참고사항 <수행인력 처우개선비 집행 예시> ○ A수행기관이 1월 26일에 입사하여 4월 8일에 퇴사한 생활지원사에 대하여 반기별(정산일자(예시) - 6월말) 정산하는 경우 ⇒ 총 ‘97,090원’ 한도 내 실비 변상 · 1월 : 40,000원 ÷ 31일 × 6일 = 7,750원 · 2월·3월 : 각 40,000원 · 4월 : 40,000원 ÷30일 × 7일 = 9,340원 전담사회복지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사용기간 : ’23.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 복지 항목 선택 사용 후 환급 신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 변동 시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 예시> ○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계산하지 않음 ­ 8월 17일 입사하여 12월 14일 퇴사한 전담사회복지사 ⇒ 8월을 15일이므로 산입하고 12월은 14일이로 제외되어 4개월분 지급 300포인 4/12 = 100포인트 사용가능 ※ 소수점 이하 절사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 또는 금전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항목 : 제한항목 외 허용 ※ 제한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붙임3] 참조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신청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2∼3월중 1.1.∼11.30. 12.13.까지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시설 → 신청자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12.20.까지 24.1월 행복콘서트 사업 연계 문화생활 지원 신규 ○ 지원목적 : (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되는 다양한 작품에 대한 관람 지원을 통해 취약어르신 돌봄 노고 위로 및 사기 진작 ○ 지원내용 연번 장르 일시 작품명 장소 인원 【 ’22년 시범 사업 실시 결과 】 ○ 지원기준 : 월별 공연 관람 인원에 따라 선착순 또는 자치구별 차등 배정 ○ 추진절차 지원자 모집 ? 지원 명단 확정 ? 공연 관람 ? 만족도 조사 ? 자치구별 배정된 인원에 따른 모집 및 신청 (자치구 → 서울시) ? 지원자 명단 송부 및 무료 관람 대상자 명단 확정 (서울시 → 세종문화회관) ? 신청 일자별 공연 관람 ? 참여자 대상 관람 후 5일 이내 만족도 실시 후 제출 (자치구 또는 광역지원기관 → 서울시) 할당 인원 미충족 시 추가 인원에 대하여 수행기관별 선착순 모집 후 신청 (수행기관 → 광역지원기관 → 서울시) 수행인력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23. 하반기 중 ○ 개최내용 : 수행인력 심리지원, 직무교육 등 ○ 주관기관 : 광역지원기관 【 ’22년 수행인력 워크숍 실시 결과 】 기타 처우개선 사안 ○ 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대비 수행인력 물품 지급 예산 지원 - 지원목적 : 기상특보(한파·폭염 등) 발효 시에도 방문초기상담 및 외출동행 등 실외 업무를 수반하는 서비스 제공 현장 처우 개선 ○ 취약어르신 실시간 안전확인 모니터링에 따른 현장출동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 지원내용 : 근무 외 시간(휴일, 연휴 기간 등)에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기기의 이상신호로 긴급하게 현장 확인이 필요하여 어르신 가정방문을 한 경우 - 지급방식 : 수행인력 별 시급 × 근로시간(최대 4시간) × 1.5 - 신청방법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위기대처사례보고 및 수당신청서 작성 검토 및 수당신청서 취합 및 보고 (자치구 → 서울시) 예산 지원 (서울시 → 자치구) 수당신청서의 경우 [붙임2] 서식 참고하며, 필요 시 수당 지급에 따른 4대보험금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하여 신청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사전파악 된 장기부재(외출, 입원 등) 대상자 관련 사안은 제외 · 단순 기기 모니터링 및 유선 안부확인이 아닌 ‘출동’에 한해 인정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불필요한 긴급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 철저) · 시비 100%로써 별도 지원 되는 예산이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비 내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 ○ 시간 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시간 외 수당(1주 12시간 한도)은 인건비 예산 범위 내 편성 지급 가능 그 외 수당 · 자치구는 기타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구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 수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 적절한 안전조치를 추진하여 수행인력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서비스 신청자의 특성,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지원인력 활용 ※ 알코올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 동행하여 방문 ※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수행인력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음 ―? 은둔·우울형 대상자 특화서비스 제공 운영개요 ○ 지원목적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 지원대상 구분 은둔형 우울형 대 상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자 기 타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단, 중앙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승인 필요) · 기타 자치구청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최소인원 최소 3명 이상 - 총 25명 이상 ○ 수행기관 : 19개소(16개 자치구) ○ 수행인력 : 특화전담사회복지사 ○ 사업내용 : 사회적응 프로그램, 나들이, 문화체험, 자조모임 등 제공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서비스 의뢰 → ② 접수 → ③ 상담 및 검사 → ④ 대상자 선정 수행기관 등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⑧ 사후관리 ← ⑦ 종결 ← ⑥ 서비스 재사정 ← ⑤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세부절차의 경우「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167p ~ 참고 ―? (외출동행 개선)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6조 추진 경위 ○ 어르신 관련 단체 및 기관장 간담회 (1차 : ’21.4.15./ 2차 : ’21.5.7.) ○ 전담사회복지사 현장 간담회 (1차 : ’21.4.28. / 2차 : ’21.5.6.) ○ 수행기관 설문조사 (1차 : ’21.4.8.~5.7. / 2차 : ’21.5.14.~5.18.) 1차 : 서면 조사 / 2차 : 현장 조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 간담회 (1차 : ’21.5.10. / 2차 : ’21.5.12.) 추진 개요 ○ 사업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권역 외 병원 동행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 사업내용 : 병원 방문 동행 및 병원 내 행정업무 지원 등 안심 동행서비스 제공 세부 계획 ○ 사업수행 절차 동행서비스 수행 ⇒ 대상자 모집 ⇒ 직무교육 실시 ⇒ 결과 보고 ? 집 ↔ 병원 간 송영서비스 ? 병원 내 행정 업무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병원동행이 필요한 대상자 모집 ※ ’21년 기존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이용가능 ? 수행인력 대상 병원동행 직무교육 실시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 철저 ? 필요 시, 비상 출동수당 지급 ’23.1월~12월 ’23.1~2월 및 수시 ’23.4월 수시 ① 서비스 수행 ○ 수행지역 : 서울시 소재 병원 ※ 근무시간·이동거리 고려하여 자치구 승인 하에 서울 근교 수도권 소재 병원 동행 가능 ○ 수행방법 : 집 ↔ 병원 간 동행서비스 제공, 병원 내 행정 업무 지원 - '동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그 외 의료 지원, 보호자 동의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범위 외 사안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동행에 따른 교통비(택시비 등)는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수행지원 ② 대상자 모집 ○ 모집기준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 중 기저질환 등으로 정기적·반복적 2?3차 병원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이하 '병원돌봄군') - 우선순위 : 1) 중점돌봄군 → 2) 일반돌봄군 ※ 일반돌봄군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정기적으로 병원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기간 : ~ ’23. 3월 ○ 모집단위 : 자치구별 30명 내외 ※ 모집 현황에 따라 자치구 단위 조정 가능(별도 안내) ○ 현황관리 : 대상자 모집 내역 보고(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③ 수행인력 직무교육 ○ 교육목적 : 병원동행 수행인력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 교육시기 : ’23. 4월 ~ ○ 교육시간 : 총 6시간 ○ 교육방법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 및 수행인력의 유동적인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장소적·시간적 제약 없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교육구성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광역지원기관) 교육구분 교육시간 교육과정(내용) 강 사 ④ 결과 보고 ○ 지원내역 및 특이사항 월별 보고 - 월별 지원 내역, 시간외수당 지급 내역 등 ※ [붙임2] 서식 참고 ○ 추후 욕구 재사정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시 반영 ※ (보고체계) 수행인력 → 수행기관 → 광역지원기관 → 서울시 행정 사항 ○서울시 - 운영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수행기관) : 분기별 ○자치구 - 수행기관별 보조금 사용금액 교부 : 월별 - 보조금 집행 내역 점검 및 보고 : 월별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민원제기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시(市) 보고 철저) [참고] 예산 집행 기준 구분 내역 인건비 시간외근로수당 교육비 병원동행 관련 자체 직무교육 진행비 운영비 휠체어 대여료, 공공요금 중 우편료 등 - 수행기관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제공 현황 수합 및 제출 : 월별 ○광역지원기관 - 상반기 사업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및 배포 : ’22. 3~6월 - 수행인력 직무교육 추진 : ’22. 4월 - 수행기관 의견 수렴 등 업무 지원 : 연중 ○수행기관 - 병원돌봄군 선정 명단 제출(수행기관 → 자치구 → 시) : ~ ’22. 2. - 수행인력 직무교육 의무 실시 : ’22. 4월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제공 현황 제출(수행기관 → 자치구) : 월별 - 보조금 신청 및 정산(수행기관 → 자치구) : 월별 Ⅳ 코로나19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서비스 조치 단계적 일상회복 1~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취약어르신 돌봄 제공 간접서비스 지속 제공 (주2회, 안전·안부확인) 간접서비스 제공 확대 (주3회, 안전·안부확인) 강화된 간접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50 ~ 60% 실시, 매일 또는 빈도를 강화하여 말벗서비스 제공) 강화된 간접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70%까지 확대, 매일 또는 빈도를 강화하여 말벗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최소화 (기존 직접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시간·빈도 최소화) 직접서비스 최소화 강화 (고위험군 취약어르신 대상, 서비스 제공시간·빈도 최소화) ※ 자치구 및 수행기관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현황 및 사업 수행 여건에 따라 강화된 간접서비스 제공 비율 조정 가능 세부 내용 간접서비스 지속 제공 ?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접서비스 최소화 조치 ?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간접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안부확인 지속 실시 ? 강화된 간접서비스 제공 ? 대상 : 대상자 내 사회적·정신적 취약 어르신 ? 형식상 안부확인 지양, 유선 말벗 및 상담 서비스를 매일 진행하여 고독감으로 인한 정서적 사각지대 완화 ? 대상자별 유선 및 말벗 상담서비스의 결과의 경우 추후 욕구 재사정에 따른 서비스제공계획 재수립 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견고화 ? 직접서비스 제공 ? 대상 : 대상자 내 기저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우려되는 취약 어르신 ?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상자 및 수행인력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 지원 ? 추가 조치 ? 자원연계서비스를 통하여 욕구 맞춤형 서비스 보완 ? 자치구·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현장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사회적 고독감 완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돌봄SOS 간 연계 추진 추진 배경 ○ 사업 연계를 통하여 각 돌봄 사업의 특성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인 취약어르신 돌봄 체계 수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상시·지속적 / 돌봄SOS - 긴급·일시·비정기적 ○ 사업 간 제공 가능한 연계 서비스의 폭을 넓혀 보다 더 다양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추진 방법 구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SOS센터? 제공서비스 ① 안전지원(방문?전화?ICT 안전지원) ① 안부확인(일상안부, 야간안전, 말벗) ② 이동활동지원(외출동행) ② 동행지원(외출 활동 지원) ③ 일상생활지원(식사·청소 등 가사지원) ③ 일시재가(가정방문 수발) ④ 단기시설(단기 시설 입소) ⑤ 주거편의(가정 내 수리?보수 등) ⑥ 식사지원(식사배달) ⑦ 건강지원(건강상담, 투약, 영양관리 등) ⑧ 정보제공(사회?재난 정보제공 등) ⑨ 사회참여(사회관계 프로그램, 자조모임) 세부 추진 사항 <사전 협의 사항> Ⅵ 행정사항 서울시 ○ 사업비 교부 : 분기별 자치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 추진계획 수립 : ~ 23. 3월 ※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참고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운영 현황 제출 : 요청 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및 수행기관 선정 : ~ 23. 12월 ○ 보조금 집행 현황 지도·점검 : 수시 향후계획 [붙임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연번 자치구 권역 현황 광역지원 기관여부 대표수행 기관여부 특화사업 수행여부 기관명 총계 70 1 24 19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연번 자치구 권역 현황 광역지원 기관여부 대표수행 기관여부 특화사업 수행여부 기관명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붙임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수당 지급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서 결 재 담 당 팀 장 과 장 성 명 생년 월일 직 위 생활지원사 주 소 (연락처) 연락처 구 분 내 용 대상자 (어르신명, 생년월일) 병원명(주소) 00시 00구 소재 00병원(2차 또는 3차) 발생일시 예) 2022년 2월 11일(금) 14:00~16:00(시간 단위) 동행내용(간략히) - 예) 병원돌봄군 연1회 정기 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제공 산정금액 54,960원 내역 9,160원(생활지원사 시급)×4시간×1.5 비고 붙 임 : [필수] 병원 안심동행 사례보고 및 증빙서류(영수증) 각1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자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귀하 사례 보고 및 관련 증빙서류 병원 안심동행 수당지급 사례보고 수행기관 정보 시?도명 서울시 시?군?구명 마포구 수행기관명 마포어르신돌봄 통합센터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OOO 생년월일 1900. 00. 00. 성 별 남/여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행정동까지만 기입) 수급여부 기초/차상위/저소득 서비스개시일 2020. 00. 00. 대상구분 일반/중점돌봄군 중 병원돌봄군 동행서비스 제공 유형 동행유형 □ 권역 내 □ 권역 외 □ 관외(수도권) 병원동행 세부사유 ※ 중복 체크 가능 □ 정기검진(연1회 이상) 동행 □ 2차병원 진료 동행 □ 물리치료(2회차 이상) 동행 □ 3차병원 진료 동행 □ 기타 ( ) 동행일시 2022년 2월 15일(화) 14:00~16:00(시간 단위) 상세내용 ※ 당일 돌봄서비스(동행서비스 포함) 제공 내역 시간대별 상세 서술 ※ 정보제공자 기입 : 담당 생활지원사 000(연락처 : ) 비고 (향후계획 등) 병원 안심동행 증빙서류 진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진 첨부 ※ 해상도가 낮은 경우, 별도 파일로 첨부 가능 [붙임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ㅇ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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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17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17) 관리번호 D000004733521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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