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908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나은산 임종춘 서은경 02/07 한영희 협 조 세무과장 송영민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계획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계획 2023. 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계획 세제과장: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임종춘☎3376 담당:나은산☎3377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소유자 의견청취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가의 변동이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오피스텔,상가)의 가격을 조사·조정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2023년 시가표준액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절차 시행 등 ㅇ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절차 신설 ? 시행 - 시가표준액 공개 후 소유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자체가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 시행취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전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견 제출 기회 부여 ㅇ 의견 청취절차 시행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일 변경 등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일자를 1. 1.에서 6. 1.까지로 변경 (당초) 산정기준 마련 통보 → 시가표준액 심 의 →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심의 및 제출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심 의 → 시가표준액 변경 ? 결정 고시 행안부(11월) → 시 자치구 →시(12월) 자치구(1.1.) 자치구(2월) 시(3월) 시(4.1) (변경) 산정기준 마련 통보 →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 → 승인 요청 협의 요청 → 협의/승인 → 시가표준액 결 정 →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행안부(11월) → 시 자치구 ? 시 소유자(2월) 자치구 ? 시 (3월) 행안부 ? 시 (4~5월) 자치구 (5월) 자치구 (6.1) ㅇ 시가표준액 변경시 행정안전부 협의 요건 강화 - (당초) 기존 오피스텔 외 건축물은 30% 초과 변경시 행정안전부 협의 - (변경) 법령 개정으로 모든 건축물이 20% 초과 변경시 행정안전부 협의 필요 ※ 의견청취절차 시행에 따른 역할 추가 자치구 서울시 - 시가표준액 산정(~2월 초) -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접수(~2월 말) - 의견청취 ? 직권변경 검토 및 승인요청(~3.24) - 시가표준액 이택스 게재(2.8.) -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협조요청(~3.31.) - 시가표준액 승인통보(4~5월 중) □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금액 고시 주체 변경 - (당초) 국세청장이 건물신축가격기준액('22년 78만원) 고시 -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이 유형별 건축신축가격기준액('23년 75만원~81만원) 고시 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1 개 요 □ 근 거 ㅇ「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2021.12.31.신설, 2023.1.1.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 절 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소유자?이해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의견 청취 -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의견청취 및 승인 절차(’23년 최초 시행) 시가표준액 공개 → 의견제출 → 승인요청 협의요청 → 협의/승인 → 시가표준액 결정 → 건축물 시가표준액고시 2월 초 2월 말 3월 4월~5월 5월 6월 (이택스) (소유자) (자치구/ 서울시) (행안부/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2 추진절차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 공개 ㅇ 구청장이 행정안전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 ㅇ 공개대상 :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 등재 건물 ※ 공개연도 신축건물은 공개 제외(다음연도 의견청취대상에 포함) ㅇ 공개항목 : 건축물 개요, 시가표준액 산정내용, 산정근거 ① 건축물 개요 : 건축물 주소(지번?동?호) ②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 산정 대상면적, 산정된 시가표준액 ③ 산정근거 : 법적 근거 ④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폭 변동 가능성 안내 일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액이 개별공시지가 공시결과에 따라 소폭 변경되어 결정?고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ㅇ 공개 방법 : ’23. 1. 1. 기준 건축물에 대하여 ’23. 2. 8. 이택스에 공개 ※ ’23.1.1. 현재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며, 개별사안 변경(용도변경 등)·개별공시지가(4월 말 예정) 공시 결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 이택스(www.etax.go.kr) 메인에 팝업으로 안내 예정이며, 메뉴 경로는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공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 재산세 문의는 이택스(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메뉴 안내 의견청취(소유자, 이해관계인) ㅇ 시가표준액 열람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치구에 의견제출 ㅇ 제출 방법 :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 온라인 의견제출기능은 위택스 개발시기('24년 시행예정)에 맞춰 이택스 개발 예정 ㅇ 제출 기간 : 2023. 2. 8. ~ 2. 28. ㅇ 제출 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으로 붙임4 서식을 통해 의견 제출안내(입법예고 완료) ㅇ 제출 내용 : 의견제출사유, 의견가격, 변경 사유 등 뒷받침 증빙서류 - 가격조정 의견의 근거로 구조?용도 변경, 인근 실거래가 사례, 유사 건축물과의 비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격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 < 의견청취 사유 > ①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 (증빙 예시) 전년도 금액, 당해연도 상승률 자료 : 구조 또는 용도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상승률이 타 유사 건축물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일괄 지수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문의) ②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 당해?인근 건축물 가격상승률 비교 : (증빙 예시) 인근 건축물의 이택스 시가표준액 자료, 거래 자료(네이버 부동산 등), 기타 유사 증빙 자료 ③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 인근 유사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비교 : (증빙자료) 이택스 시가표준액 자료(유사 건축물 별) ④ 사실관계 변동 : 건축물대장 등 사실관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사실관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그 밖의 사유 : 상기 4개의 사유에 속하지 않는 사례 제출의견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자치구) ㅇ 자치구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 검토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에 변경승인 요청(3.24.까지) ㅇ 검토내용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변경 여부, 변경 범위 ㅇ 승인요청 : 소유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검토보고서, 조사가격, 심의위원회 자료 등을 첨부하여 붙임1 서식과 함께 시에 승인 요청 - 의견제출 대상 중 행정안전부 협의 대상과 구분하여 제출 ※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필요 변경승인 검토 및 결과 통보(서울시) ㅇ 변경 승인 :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 범위 내 변경 -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보(4~5월 중) ㅇ 행정안전부 협의 후 승인 :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를 초과 -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의뢰하고 행정안전부는 시가표준액 관련 전문기관(지방세연구원) 검토 및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4월 말) -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자치구에 결과 통보(5월 초) Ⅲ 건축물 시가표준액 직권변경 1 개 요 □ 근 거 ㅇ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49(2023. 2. 2.) 제목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직권변경 추진 계획 통보 주요내용 :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직권변경 목 적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과세형평 제고 ㅇ 의견청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의견청취가 없는 경우에도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조사가격을 산정하여 직권변경 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실거래가를 고려한 합리적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재산세 등 과세형평 제고 ㅇ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 2 추진절차 직권변경 대상물건(오피스텔, 오피스텔 외 건축물) 조사(자치구) ㅇ 취득세 신고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건축물 -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 부동산 포털사이트 거래가격 및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조사 등 병행 -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출시 지가는 ’22년 공시지가 적용(국토부 열람가격) ㅇ 장기 미임대, 실거래가 등 변동으로 시가가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건축물 ㅇ 층수, 분양가 차이 등으로 일률적 시가표준액 지수적용이 불합리한 건축물 직권변경 물건 가격산정 및 승인요청(자치구) 변경승인 검토 및 결과통보(서울시) ㅇ 변경 승인 :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 범위 내 변경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보(4~5월 초) ㅇ 행정안전부 협의 후 승인 :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를 초과 -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의뢰하고 행정안전부는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지방세연구원) 검토 및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4월 말) -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5월 초) Ⅳ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ㅇ 자치구는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 시가표준액 결정은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 6. 1.) ※ 이택스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물건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게재 예정 ㅇ 의견청취 건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결과회신(반영/미반영 여부)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견을 제출한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반영 여부를 우편을 통해 통보(5월 중) ※ 제출의견을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회신 Ⅴ 주요 추진일정 ㅇ 이택스에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23. 2. 8. ㅇ 의견청취·직권변경대상 자료검토 및 가격조정(자치구) : ’23. 2~3월 초 ㅇ 시가표준액 승인 요청(자치구→시) : ’23. 3. 24. ※ 행정안전부 협의 대상(시가표준액 20% 초과 변경)과 20% 이내 변경건 구분하여 제출 시가표준액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전부 승인 대상임 ㅇ 행정안전부 협의요청 자료제출(시→행안부) : ’23. 3월 말 ㅇ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행안부→시) : ’23. 4월 말 ㅇ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및 심의(시) : ’23. 4~5월 초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가 필요한 건은 행정안전부 심의 통보 이후 일정에 따라 진행함 ㅇ 승인된 시가표준액 통보(시→자치구) : ’23. 5월 초 ㅇ 지방세심의위원회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자치구) : ’23. 5월 중 ㅇ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자치구) : ’23. 6. 1. Ⅵ 향후 계획 2023년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관련 안내 ㅇ 자치구에서 ‘공고’ 및 홈페이지 등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을 안내(2월 중) ※ 시는 이택스(www.etax.go.kr) 홈페이지 메인에 팝업창을 통해 안내 〈 시가표준액 의견조회 관련 공고문 예시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 ‘23. 1. 1.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3. 시가표준액 열람방법 : 이택스(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열람하기’ 팝업창 클릭 4. 의견제출 기간 : 2.8.~2.28.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주소) 또는 팩스(팩스번호)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OO구 OO과(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안내 예시 〉 ?(공개대상) 2023.1.1.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의견제출)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 ?(의견제출 대상)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방법)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2023.2.28.까지 ?(근거 규정)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ㅇ 의견제출 서식(붙임4)을 자치구 세무 부서 민원실에 인쇄하여 비치 붙 임 1. 2023년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승인(협의)요청 서식 1부. 2. 2023년 시가표준액 직권변경 승인(협의)요청 서식 1부. 3.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 산정요청 서식 1부. 4.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 1부. 5.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재산정 요청 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4.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1. 2023년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승인요청(○○구).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 (엑셀서식)2023년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승인요청(○○구) (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1. 2023년 시가표준액 직권변경 승인요청(○○구).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2. (엑셀서식)2023년 시가표준액 직권변경 승인요청(○○구) (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 산정 요청(○○구).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재산정 요청(○○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908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은산 (02-213-3377) 관리번호 D00000473339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