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CU7B05D0800-1 수신자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인입관폐쇄의뢰(성내1동) 우리 수도사업소가 담당하는 수용가에서 신청한 급수설비 폐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급수설비를 폐지하고 인입관폐쇄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관 리 번 호 수용가 번호 소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업 종 계량기 구경 급 수 형 태 현장 및 수전내역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끝. 요 금 과 장 주무관 이우영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02/07 代이진이 협조자 시행 요금과-2425 ( 2023. 2. 7.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4층 요금과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menmax1@seoul.go.kr / 부분공개(6)
27800256
20230208114508
본청
요금과-2425
D000004733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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