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 1월 기본사항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발생 어린이집 개선여부 확인요청 1. 한국보육진흥원 현장모니터링지원부-55호(2023.2.6.)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과 관련,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여 지자체에서는 평가대상으로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기본사항(사전점검사항 및 위반이력사항)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1월 현장평가시 확인된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어린이집의 개선여부 등 확인 결과를 2023. 2. 20.(월)까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대상 : 1월 현장평가시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확인된 어린이집 나. 확인내용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미준수 항목 개선여부 ※ 어린이집 평가제 기본사항은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p.64~87 참조 ※ 공문시행 이후 확인된 기본사항 미준수 발생 건은 추가 발송예정(진흥원→자치구) 다. 회신방법 : 붙임 자료 작성(개선결과내용 상세 기재 必)하여 공문으로 회신 라. 회신기한 : 2023. 2. 20.(월)까지 ※ 기한 내 공문 미회신 시, 기본사항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로 최하위 등급(d등급) 결정 ※ 회신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공문,증빙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음 마. 문 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품질혁신본부 현장모니터링지원부 (02)6901-0194 붙임 : 1월 현장평가 시 기본사항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어린이집 개선여부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보육지원과장),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강동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이소정 보육사업팀장 김혜영 영유아담당관 02/07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185 ( 2023. 2.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5 /전송 02-768-8831 / sojeong307@seoul.go.kr / 부분공개(7)
27800055
20230208114508
본청
영유아담당관-2185
D00000473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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