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228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노지문 02/07 윤준성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주무관 류혜영 2023년 취수장 수질측정기 정도검사 계획 2023. 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2023년 취수장 수질측정기 정도검사 계획 우리 센터 취수장 원수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를 실시,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2021년도 구매·설치 측정기 중 정도검사 주기 도래(3종 3대) □ 추진근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과태료 100만원 이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 정도검사의 적용을 받는 환경측정기기의 범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2 1.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2.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Ⅱ 추진계획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명 규 격 단위 수량 정도검사 이력 (최근검사 일자) TOC(총 유기탄소) 과황산-UV-막전도도법에의한 정량분석 SET 1 2021. 6. 4. 탁도계 90도 산란광 네펠로법(NTU) 측정 SET 1 2021. 6. 4. 수소이온(pH) 복합유리전극(수온측정겸용) SET 1 2021. 4.23. ○ 정도검사 주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 규정 -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 분야 대상기기 정도검사주기(년) 1차 2차 3차 이후 수질분야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먹는물 분야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주) 우리 취수장 TOC 측정기는 2025년부터 검사를 마치는 날부터 매년 그 외 측정기는 2년 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방법(안) : 2023. 2. 신청 → 2023. 5. 2.~ 5. 4. (3일간 실시 예정) ① 검사기관에 정도검사 신청(취수장 수질측정기 수리·보수 업체에서 대행) - 검사기관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283호) - 검사기관 : 대윤계기산업(주) (연락처 : 02-858-687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207호) ②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 구조와 성능 적합성 여부 확인(정도검사 실시) ③ 검사기관에서 우리 센터에 정도검사 수수료 고지(수수료 납부) ④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 합격필증 등 발급 □ 검사 수수료 : 2022. 8. 18.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한 산출기준 ○ 법률적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제1항(별표13) ○ 산출내역(안) : 금2,202,200원(금이백이십만이천이백원) 측정기명 수량 (SET) 정도검사 수수료 (원) 비고 TOC(총 유기탄소) 1 854,000 수소이온(pH) 1 651,000 탁도계 1 497,000 소계 2,002,000 부가세 200,200 총계 2,202,200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일반수용비 ○ 지출방법 : 법인카드로 지출 후 행정관리과에서 원수관리과에 통장 입금 붙임 1. 최근 정도검사 인정 기록부 및 성적서 1부. 2. 관련법률 발췌문 1부. 3. 정도검사 신청서 1부. 끝.
27799880
20230208114508
본청
원수관리과-228
D000004733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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