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축/동교동 157-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축/동교동 157-1) 1. 관련근거 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2974(2023.1.27.)호「건축허가(신축) 보완에 따른 재협의()」 나. 마포소방서 예방과-2134(2023.2.6.)호「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관련 보완요청(신축/)」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동의 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 축 주 : 나. 위 치 : 다. 공사종별 및 주용도 : 신축/복합건축물(근생/공동주택/업무/항공기및자동차) 라. 동의여부 : 동의 마. 건물구조 : 지하6층/지상23층, 연면적 50,341.06㎡ 바. 소방시설 :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상수도소화용수설비,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3. 협조사항 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은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나. 건축물 외부에 부착하는 단열재는 단독재질로 준불연 이상의 성능인증 받은 제품 사용 및 단열재와 단열재 이음에는 방화용 실란트 제품 사용 다. 소방시설공사는「소방시설공사업」에 따라 공사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이전 소방공사감리(상주) 지정·신고 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붙임 1. 건축허가등 동의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소방시설지도관 강규희 예방팀장 박광철 예방과장 代박광철 소방서장 02/07 김용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257 ( 2023. 2. 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72 /전송 02-2187-8262 / rokavulca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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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동교동 157-1).hwpx

    비공개 문서

  •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축/동교동 157-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57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규희 (02-6981-7872) 관리번호 D00000473380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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