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 공무원(조리사요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676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이재복 손인호 조영창 02/07 정상훈 협 조 임기제 공무원(조리사요원) 채용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조리사요원) 채용계획 2023. 2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 공무원(조리사요원) 채용계획 총무과장: 조영창☎2133-5605 서무팀장: 손인호☎5607 담당자 :이재복☎5613 시정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담회장의 다양한 음식조리가 가능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리사를 채용하고자 함 Ⅰ 채용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개요 ㅇ 인원/등급 : 1명 / 일반임기제 지방조리8급 ㅇ 근무부서 : 행정국 총무과 ㅇ 임용기간 : 임용 약정일로부터 2년 ㅇ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조리사 요원 ? 시정 주요행사, 각종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 다과 매뉴 작성 및 개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음식 조리 ? 행사 진행에 따른 전문적인 음식조리 및 식자재 관리 등 ? 간담회장 조리실 및 행사장 위생관리 Ⅱ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의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등 급 자 격 요 건 임기제 조리8급 (조리사요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4성급 이상의 호텔 근무경력 [우대요건] -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식품영양학과, 동양조리학과, 서양조리학과, 식품조리학과, 호텔조리학과, 외식조리학과, 중국조리학과, 일식조리학과 등 조리 관련 학위 소지자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6,827천원 40,537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용방법 및 절차 ㅇ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 선발 ㅇ 임용절차 정원 요청 및 확보 ? 정원 검토결과 통보 ? 임용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제1인사위원회) [총무과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인사과] [총무과 → 인사과] [인사과 → 총무과 등] 임용공고(10일 이상) 및 원서접수(3일 이상) ? 자격기준(서류)심사 ? 서류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면접시험 및 결과 통보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결격여부 확인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 임용승인 및 통보 (제1인사위원회) ? 최종합격자 공고 [총무과] [총무과 → 인사과] [인사과 → 총무과 등] [총무과] 임용약정 및 발령·통보 ? 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총무과] [인사과]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적격성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 판단 - ㅇ 적극적 심사 - - 2차 시험 : 면접전형 ㅇ - - ㅇ - - □ 임용승인 및 약정 ㅇ 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ㅇ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Ⅲ 채용일정(안) ※ 인사위 개최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채용 공고 ㅇ ㅇ -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심의 완료('22.19.)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ㅇ ㅇ ㅇ □ 임용승인, 약정체결 및 임용 ㅇ ㅇ ㅇ 붙 임 :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2.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임용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성과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임기제 공무원(조리사요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676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02-2133-5613) 관리번호 D0000047337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