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현황 조사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상기 법률에 해당되는 ①서울시 관내 사업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고, ②해당업무의 담당자도 현행화하여 23.2.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울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박애란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기후환경정책과장 02/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1904 ( 2023. 2.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4 /전송 02-2133-1021 / parkaer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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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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