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대응방안 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195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성태 장기덕 송헌영 권민 02/07 유연식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병기 예산팀장 홍경숙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대응방안 보고 2023.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대응방안 보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을 보고 드림. Ⅰ 소송배경 및 현황 □ 소송 배경 ㅇ ’20. 7. 9.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에 대한 대법원판결 (2017두40723) -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부담 〈 기 존 〉 〈 판 결 〉 건 축 행 위 자(건축업자) 택 지 개 발 사 업 시 행 자 ㅇ ’20. 12. ~ ’21. 3.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 및 정정부과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축행위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불 안내 ㅇ 이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LH, SH공사)가 사전협의 부재, 이중부과, 소멸시효완성 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 제기 □ 소송 현황 구 분 소송건수 금액(백만원) □ 주요 쟁점(기관별 입장) ㅇ 처분의 절차적 하자 : 처분 전 사전협의 의무 이행 여부 (상수도본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전에 회의 등을 통해 사전협의 이행 (LHㆍSH공사) 부담금 산정기준, 납부방법에 관한 사전협의 부족 ㅇ 처분의 실체적 하자 :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원칙 위반 여부 (상수도본부) 택지개발사업로 인해 기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원인이 발생하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LHㆍSH공사) 사업지구 내 상수도 시설을 개발사업시행자 비용으로 직접 설치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이중부과 또는 지출비용 공제 필요 Ⅱ 대응 방안 □ 기존 소송대응 추진 방안 < SH공사와 대표소송 추진 > ㅇ 추진배경 : 소송분쟁이 언론 노출시 서울시 기관간의 이익다툼과 비용 낭비되며 소송대리인인 로펌만 이득을 취하는 상황 ㅇ 추진목적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의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대표소송 추진 ㅇ 참 석 자 : 법률지원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SH공사 < LH공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 공동대응 추진 > ㅇ LH공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 공동대응 방안 추진강화 - 전국 지자체 공동 대응 협의 및 논리 개발 ㅇ 화성시(승소사례) 업무담당자 및 소송 대리인 자문 추진 < 소송 대응 강화 방안(LH, SH공사 공통) > ㅇ 승소를 위한 대형 로펌 선임(법률지원담당관 협조) - 행정소송 전문성, 승소를 위해 대형 로펌에 법무 소송대리인 선임 - 현재 소송 진행중인 다수의 로펌 보다는 1개 로펌에 의뢰하여 소송 업무 전문화 및 자료 협조 등 소통 강화 ㅇ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컨설팅 및 자문의뢰 ㅇ 원인자부담금 주요 소송 사례집 분석 및 특·광역시 공동 대응자료 공유 - 소송판례집(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23년 상반기 발간예정) 분석을 통한 공동대응 논리 발굴 ㅇ 소송별 TF구성 및 운영(변론 자료작성 및 협조) : 변호사, 사업소, 본부, 법률지원담당관 Ⅲ 추가 소송 방지 등 리스크 관리 □ 추가 소송 방지 ㅇ 신규 소송 발생이 우려되는 기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환불 후 정정부과 고지 검토 - (SH공사) 공동 협약에 의거 납부 유예 - (LH공사) 추가 소송방지를 위해 납부 유예 등 협의 ㅇ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조치 - 사업소 실무 담당자 교육 실시(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및 부담금관리법 제5조 근거) - 교육내용 : 산정기준 등 사전협의와 부담금 부과 법적근거 등 사전안내 절차 등 Ⅳ 제도 개선 추진 □ 수도법 개정 요청 ㅇ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불명확 - (현행)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 (개선)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부과대상 사업 명시 ㅇ 장래 시설 확장에 따른 공사비 부과 산정근거 미약 - 장래 시설 확장에 따른 산정근거 검토 및 마련 □ 수도 조례 개정 추진 ㅇ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 수도법 개정전 반영 검토 ㅇ 조례 별표 부과기준 - (현행) 연면적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 (개선) 수돗물 사용량 증가분×단위사업비 ※ 수도법 제65조와 연계하여 조례 개정 Ⅴ 추진 일정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기 환급 검토 추진 (상수도본부 → SH공사) ㅇ 예산 여건 고려, 기 납부건(제소 전) 또는 2심판결 건에 대하여 환급 가능 여부 등 ㅇ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유예 방침 수립 □ 대외적 대응 방안 추진 ㅇ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관련 컨설팅 및 자문의뢰 - 수도법 개정(안) 및 조례 개정(안) 컨설팅 (자문) ㅇ 환경부에 수도법 및 표준조례(안) 개정 요청 - 상하수도협회장(현 광주광역시장)를 통해 환경부에 지자체 건의안 발송 ㅇ『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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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대응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195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태 (02-3146-1471) 관리번호 D00000473385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