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023.1.30.~2.5.)) 1.업무지시현장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삼보굴착(주)외 14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2-07 08:02:23 3.지 시 내 용 가. 중대재해 예방과-2346(2023.2.6.)관련입니다. 나. '23.1.30.~ 2.5.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 (떨어짐, 질식, 맞음 등 3건)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유사 사업장에서는 사고유형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가) 추락 방호망(안전망) 설치 나)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다) 안전모 착용 라) 관리감독자 안전설비 등 사전점검(처짐, 풀림, 고정 등) 및 현장관리 마)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등 2). (질식 사고) 공사 중 콘크리트 양생시 일산화 탄소질식, 작업중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등 가) 작업공간 수시 환기실시 나) 작업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산소농도 18~23.5% 확인) 다)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필요한 보호장비와 구조장비 확보 라)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근로자 양생 작업장 출입금지 마)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바)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3). (맞음 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해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사람을 가해 하는경우 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나) 중량물 철거시 위험 범위내 접근금지 다) 유도자 배치 라)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 마) 개인보호구(안전모 등)작용 후 작업실시 바)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 붙임 : 중대재해 사고사례(2023.1.30~2.5.) 1부. 끝. 주무관 김성렬 광역도로과장 02/07 김동현 협조자 시행 토목부-2250 ( 2023. 2. 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2층 / http://seoul.go.kr 전화 02-3708-2568 /전송 02-3708-2599 / ksy8932@seoul.go.kr / 부분공개(5)
27797773
20230208114508
본청
토목부-2250
D000004733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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