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285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원수 최경주 02/07 최연우 협 조 ?남산 1·2호 터널? 도로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7.(화)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남산 1·2호 터널? 도로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추진계획 서부도로사업소장:최연우☎300-8300 기전과장:최경주☎8390 담당:김원수☎8404 ?도로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을 실시하여 화재시 설계된 임계풍속 및 배연풍량 성능 발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21. 12. 2.) - 6.1.6 제연설비의 성능검증 제1항 성능검증의 수행주기 - 제연설비가 설치된 공용중 터널은 개통 후 매 4년마다 1회 이상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ㅇ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보강대책(도로시설과, '22. 3. 16.) - 지침 개정에 따른 제연설비 성능검증 시급: 유예기간 '24. 12. 31까지 - 노후도가 심한 2개소(남산1,2호터널)부터 우선시행 후 용량증설('22년) □ 추진경위 ㅇ '22. 03. 16.: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보강대책(도로시설과-2761) ㅇ '22. 09. 20.: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기전과-26571) ㅇ '22. 09. 22.: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30273) ㅇ '22. 09. 26.: 기술용역타당성 재심사 요청(기전과-26826) ㅇ '22. 09. 27.: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30630)(적정) ㅇ '22. 12. 02.: 건설기술심의(용역발주심의) 요청(기전과-29516) ㅇ '22. 12. 02.: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개최 통보(기술심사담당관-34944) ㅇ '22. 12. 19.: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35845) (조건부 적정) Ⅱ 시설물 현황 □ 도로터널 제연설비 설치 현황 구분 환기방식 제연설비 비고 총계 소계 축류팬규격 남산1호터널 반횡류식 19대 7대 Φ3000 × 130㎥/s × 185㎾ × 2대(급?배기) Φ3000 × 130㎥/s × 185㎾ × 2대(급?배기) Φ3000 × 130㎥/s × 145㎾ × 3대(급?배기) 상행 횡류식 8대 Φ3000 × 106㎥/s × 133㎾ × 4대(급기) Φ3000 × 97㎥/s × 160㎾ × 4대(배기) 하행 남산2호터널 반횡류식 4대 Φ2400 × 85㎥/s × 100㎾ × 2대(급?배기) Φ2400 × 92㎥/s × 135㎾ × 2대(급?배기) - □ 터널 개요도 ㅇ 터널 단면도 구분 남산1호터널(상) 남산1호터널(하) 남산2호터널 터 널 단면도 환기방식 반횡류식 횡류식 반횡류식 제연특성 - 터널에 덕트를 시설하여 급기 또는 배기만을 수행하는 환기방식 - 화재시 배기만 수행 - 터널에 설치된 덕트를 통해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 - 화재시 배기만 수행 - 터널에 덕트를 시설하여 급기 또는 배기만을 수행하는 환기방식 - 화재시 배기만 수행 ㅇ 터널 개요도 구분 터 널 개 요 도 남산1호터널 남산2호터널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남산1·2호터널? 도로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용역 ㅇ 대 상: 남산1·2호터널 ㅇ 사업목적: 도로터널 제연설비의 성능검증을 실시하여 화재시 설계된 성능 발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 또한, 제연설비 성능 미달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연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23. 03. ~ 8. ㅇ 사업내용 - 국토부 방재지침에 의거 적정 제연풍량, 제연시뮬레이션 등 검증 실시 - 현장 예비조사를 통한 자료조사 및 시스템 검토 - 교통량, 터널내 풍속, 풍도내 구간별 포트 풍량 등 측정 실시 - 측정 결과값을 근거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실시 - 성능 미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터널별 제연설비 운영 매뉴얼 작성(절대 대피시간, 팬 가동 시간간격 등) ㅇ 사 업 비: - 예산과목: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사업비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PQ심사)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 입찰참가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엔지니어링기술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로 신고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한 업체 ? 도로터널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T.A.B(시험, 조정, 평가),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 사전심의 □ 특이사항 □ 향후일정 ㅇ '23. 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ㅇ '23. 2.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요청(기술심사담당관) ㅇ '23. 2. : 계약심사 요청(계약심사과) ㅇ '23. 2. : 사전규격 공개 ㅇ '23. 2. : 계약의뢰(재무과)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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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114508
본청
기전과-1285
D000004733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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