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용산소방서 훈령 제26호, 2021.10.26.) 다. 市 소방행정과-2155(2023.1.25.)호「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 조정결과 알림」 2. 소방 행정사무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전결권 상·하향 조정 및 추가, 삭제, 수정 등 필요한 의견을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23. 2. 7.(화) ~ 2. 13.(월) 나. 정비대상 :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용산소방서 훈령 제26호) 다. 정비할 사항 ○ 전결권 상·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개정이 필요한 경우 라. 작성방법 : 사무전결권 개정 요구서에 작성 공통사항·부서별 지정내역 표 기 방 법 ? 전결권 하향(서장 → 과장) ? 전결권 상향(과장 → 서장) ? 수정, 명칭변경, 신규 파랑색 글자로 표기 (사유작성) ? 삭제 빨강색 글자로 표기 (사유작성) 마. 제출기한 : 2023. 2. 13.(월) ※ 기한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바.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추진 일정 (※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부서별 개정 의견작성 제출 (2023.2.7. ~ 2.13.) ⇒ 개정(안) 의견조회 (2023.2.15. ~ 2.21.) ⇒ 심의위원회 개최 (2023.2월말) ⇒ 훈령 제27호 공포(시행) 사. 행정사항 ○ 119안전센터 전결권은 현장대응단과 협의하여 작성 ○ 사무분장 변동이 있는 부서간 협의조정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관련 교육(필요시) - 각 부서 담당자 요청시 개별교육 실시 붙임 1.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전문(훈령 제26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요구서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한림 행정팀장 김진철 소방행정과장 최종민 소방서장 02/07 최성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2 ( 2023. 2. 7.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1 /전송 02-2187-8170 / khl99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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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22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림 (02-6943-1411) 관리번호 D0000047339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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