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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ㆍ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22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현기 강준민 경자인 이수연 02/07 김상한 협 조 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ㆍ지원 계획 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계획 장애인의 상담·재활·재가복지서비스·권익옹호 등 통합지원 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인 자활 및 복지증진 도모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 보조)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비지원 경위 ㅇ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강동구 소재) 최초 개관(1982) ㅇ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전액부담(1982~1992) ㅇ 신설 복지관은 국비 지원, 기존 복지관은 90%만 시비 부담(1993~2004) ㅇ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액 100% 시부담(2005~2009) ㅇ 장애인복지관 시비 보조율 단계적 하향 조정(2010~) ※ '23년 구립 및 법인시설 75% 지원중이며, '28년 까지(시비보조율 50%될 때까지) 매년 5%씩 하향 조정 예정임 □ 2023년 소요예산 : 85,434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시비 구비 104,705 85,434 19,271 장애인복지관 운영(인건비 포함) 83,162 19,184 최중증 낮활동 사업 등 시책사업 1,653 6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619 25 □ 운영 현황 ㅇ 시설수: 51개소 ㅇ 장애유형별: 종합(32), 시각(5), 청각(3), 지체·뇌병변(5), 발달(6) ㅇ 운영주체별: 시립(9), 구립(18), 법인(24) (기준: 2022. 12월말,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51 9 18 24 유형별 종합 32 4 17 11 시각 5 1 - 4 청각 3 1 - 2 지체·뇌병변 5 2 1 2 발달 6 1 - 5 ㅇ 연도별 개관 현황 (기준: 2022. 12월말, 단위: 개소) 구분 1971- 1980 1981-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9 계(51) 1 9 6 12 5 10 8 시립 0 6 0 1 0 2 0 구립 0 0 1 4 2 4 7 법인 1 3 5 7 3 4 1 ㅇ 강남·북 권역별 (기준: 2022. 12월말, 단위:개,명) 권역 자치구 수 복지관 수 장애인 수 복지관 유형 종합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발달 강북 계 14 23 51,964 16 2 1 3 1 동 북 8 15 33,258 9 2 0 3 1 서 북 6 8 18,706 7 0 1 0 0 강남 계 11 28 114,316 16 3 2 2 5 동 남 4 15 45,489 8 2 1 1 3 서 남 7 13 68,827 8 1 1 1 2 Ⅱ 2022년 운영실적 □ 운영 일반 ㅇ 2022년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시비 88,947백만원 ※ 개소당 평균 1,744백만원 ㅇ 운영현황 (기준: 2022. 12월말, 단위: 명, 개소) 장애인복지관 수 등록장애인 수 종사자 수 일평균이용자 수 (복지관별 평균) 복지관 종사자 평균 51 166,280 1,971 330 39 ㅇ 주요사업: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운영지원, 기획홍보 등 (기준: 2022. 12월말, 단위: 명 ※51개 복지관 평균 인원임) 구 분 프로그램명 1일평균 이용인원 연간 이용인원 장애 구분 장애인 이용자 구분 장애인 비장애 일반인 감면자 수급자 합 계 330 81,931 65,639 16,292 62,718 3,725 15,488 (비 율) 100% 80.1% 19.9% 76.6% 4.5% 18.9% 복지관 프로 그램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운영지원 사업 기획홍보 사업 ※ 감면자: 차상위계층, 복지관종사자 직계가족 등 ㅇ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상향 조정: ㎡당 78천원 → ㎡당 80천원 -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기준 상향 조정(예산범위 내) - 건축물 대장 면적에 한하며 복지관 고유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별도 부속시설 제외(별도신고시설) □ 특화사업 운영 ㅇ 최중증 낮활동 종사자 장애인복지관 정원에 포함('22. 1월 시행) - 낮활동 전담인력은 정원 외 별도인력으로 채용되어 순환근무 불가 등으로 이직 증가 - 복지관 정원에 포함하여 순환 근무 가능 등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낮활동 지원사업 종료하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정원 인원에서 제외 ㅇ 최중증 낮활동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및 정서적 소진 예방 - 신입직원교육 영상 자료 제작 - 전담인력의 정서적 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ㅇ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제 2,037명 이용 - 휴식제공 1,349명, 돌봄제공 688명 - 코로나 시기 개별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개별여행, 소그룹 여행 병행 ㅇ 거주시설 네트워크사업 48개소 873명 이용 - 코로나19 대비 복지관별로 사업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시설별 대응하여 운영 ㅇ 거점복지관 운영: 4개소 ※동북(성민), 동남(한우리), 서북(서부), 서남(시립남부) - 사업실적: 장애인가족 상담(1,399명), 솔루션(31회 33가구), 돌봄휴가제 총괄 운영(2,037명), 장애인가족지원 공모사업 실시(4회) ◆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 운영실적(’22) 및 목표(’23) 연번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사업실적(명) 사업기간 ’23년예산 (단위:천원) 목표(명) 수행기관 및 소관부서 1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 85 1.~12. 1,940,000 96 장애인복지관 23개소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2 1인1취미 동호회지원 1,703 1.~12. 117,360 1,750 장애인복지관 51개소 3 거주시설네트워크 873 1.~12. 247,480 900 장애인복지관 48개소 4 가족지원 거점복지관 운영 1,399 1.~12. 204,435 1,500 장애인복지관 4개소 5 뇌병변 거점복지관 운영 287 1.~12. 38,000 300 장애인복지관 4개소 6 뇌병변 영유아 가정 활동지원 19 1.~12. 47,500 20 장애인복지관 2개소 7 장애인돌봄가족 휴식제 2,037 3.~12. 613,760 2,100 장애인복지관 50개소 8 이동식 이불 빨래방 2,455 1.~12. 36,568 2,700 장애인복지관 1개소 Ⅲ 2023년 추진계획 운 영 방 향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기준 개선 ◇ 최중증 낮활동 선정방식 개선 및 동호회지원, 이불빨래방 등 지속 추진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이행 확행 ◆ 주요 개선계획 2022년 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① 장애인복지시설 지침: 기능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 ②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 확대에 따른 표준인력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기준 개선 ? 장애인복지관 표준인력 산정 개선 (변환된 보지관 건축환경에 따른 산정방식 개선) ? 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장애인 권익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 (복건복지부 지침 개정내용 참조) 장애인복지관 시책사업 추진 ① 최중증 낮활동 대상자 정원대비 현원 지속 미선정 ② 1인1취미 동호회 159개 1,703명 지원 ③ 이동식 이불 빨래방 2,760명 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강화 ? 최중증 낮활동 이용자 모집·선정 방식 개선 (공석이 있는 복지관에서 대상자 모집·선정 실시) ? 1인1취미 동호회 지원 확대 : 160개 1,750명 ? 이동식 이불 빨래방 서비스 목표인원 확대 : 2,700명(전년 실적대비 10% 상향) 민간위탁 협약이행 등 관리·감독 ① 시립장애인복지관별 연 2회 지도·점검 확대 ②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2건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이행 등 관리·감독 강화 ? 민간위탁 재위탁(1건)·재계약(3건) 총 4건 추진 ?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내실화 추진 (상·하반기 각 9개소, 총 18회) ? 외부기관 평가실시 (통합회계감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평가) 1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기준 개선 □ 추진목표 ㅇ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 확대에 부응하여 운영 지원기준을 개선·시행 □ 추진내용 ㅇ 장애인복지관 표준인력 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복지관 신·증축에 따라 면적이 증가하면서 정원 증가 요인이 있어 변화된 복지관 건축환경에 따른 정원산정 개선 필요 - 추진내용: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복지관 표준인력 산정기준 마련 ※ 전문가단: 복지재단, 외부교수,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 추진일정: ’23년 상반기 중 기준을 마련 ? 참고: 복지관 인력산출 기준(면적기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000㎡이하 1000~1200㎡ 1200~1400㎡ 1400~1600㎡ 1600~1800㎡ 1800~2000㎡ 2000~2200㎡ 2200~2400㎡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31명 32명 2400~2600㎡ 2600~2800㎡ 2800~3000㎡ 3000~3200㎡ 3200~3400㎡ 3400~3600㎡ 3600~3800㎡ 3800~4000㎡ 33명 34명 35명 36명 37명 38명 39명 40명 ※ 복지부 기준 최소 1,000㎡ 이상 시 20명 지원 가능, 서울시 25명 기본인력 지원 ㅇ 장애인 권익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시지침 ?’2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기본방침 및 운영지침 개정 ※복지부 장애인지침 개선내용 반영 - 기본방침: 복지관은 지역기반 실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 운영원칙: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지원의 중심역할 수행 - 주요기능: 장애인당사자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으로 기능 개편 ◆ 장애인복지관 주요기능 개편 내용 연번 기존 ? 변경 대분류 중분류 서비스영역 기능 1 상담? 사례관리 -사례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지역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한 지원 2 기능강화 지원 -운동?지각향상 -의사소통향상 -학습능력향상 -사회적응력향상 중재 (치료)와 컨설팅 - 기능향상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 -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대응방법 컨설팅 - 컨설팅 과정을 통해 부모와 치료사가 창의적인 방법 개발 3 장애인 가족지원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무료급식 낮활동 및 행동 지원 -장애인 낮 시간을 위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 개발 -관심행동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및 긍정적 변화 지원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어관련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 거점기관 - 직업적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중점기관 5 직업지원 -직업상담 및 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사업체 개발 및 관리 기타 가족 (지원자) 지원 - 가족대상 개별 지원 및 옹호 - 가족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 개입 6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의 사회통합환경 조성 -주민조직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사례 관리 및 권익 옹호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실천 7 평생교육 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교육 -시민참여교육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8 사회 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윤리경영 광역 기반 서비스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유관기관, 소규모 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어 장애인복지관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 2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강화 □ 추진목표 ㅇ 지역사회의 재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이용인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계획 ①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 운영 - 사업기간: 2017. 7. ~ 현재 -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23개소(발달 17, 뇌병변 5, 시각·중복 1)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 지원내용: 개인별 도전행동에 맞는 맞춤형 긍정행동지원 및 부모교육 - 사 업 비: 240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2): 【기관별 현원】 ※ '22. 12. 31.기준 ▶ 발달 및 시각·발달중복(실로암) 장애인 구 분 계 용 산 원 광 성 북 다 운 성 민 서대문 마 포 양 천 늘푸른 에 덴 금 천 영등포 발 달 실로암 관 악 충 현 서 울 성분도 이용인 ▶ 중중 중복 뇌병변장애인 구 분 계 강북 시립 뇌성마비 북부 서부 강서 뇌성마비 이용인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상자 선발 지원 - 추진 상 문제점 나) 1기 총괄기관 부재로 종사자교육 및 그룹 내 의견수렴 등의 역할 공백 발생 구분 기수 사업개시 시점 총괄기관 사업수행기관(개소) ※ 총괄기관 포함 발달 1 '17. 7. 9 2·3 '19. 7./'19. 10. 9 뇌병변 1·2·3 '17. 7./'19. 7. /'20. 7. 5 - 개선계획 가) 결원 발생 문제는 이용자 공석이 있는 복지관에서 한시적 모집·선정 운영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상자 선발 계속 지원 나) 1기 총괄기관 재모집 실시 ※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 총괄기관 1개, 뇌병변 총괄기관 1개 운영 ② 1인 1취미 동호회 지원 : 51개소 - 사업기간: 2023. 1.~ 12.(2013. 1~현재) -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51개소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지원 - 추진계획: 동호회 지원대상을 160개 1,750명으로 확대 - 사 업 비: 122백만원(개소당 2.4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2): 개소당 평균 3개 동호회 1,703명 지원 ③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 48개소 - 사업기간: 2023. 1.~12. (2013. 1~현재) - 사업내용: 문화여가, 개인별지원, 자조모임 등 지역사회연계 네트워크 사업 -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48개소 (중구, 은평구립, 에덴복지관 제외) - 매칭기관: 거주 27개소·주간보호 4개소·단기거주 20개소·자립생활주택 17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 추진계획: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별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사 업 비: 258백만원(구립 및 법인 5.6백만원, 시립 4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2): 873명 이용 ④ 거점복지관 운영 : 4개소 - 사업기간: 2023. 1.~12. (2015. 4~현재) -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4개소 ▶ 동북(성민), 동남(한우리), 서북(서부), 서남(시립남부) - 사업내용: 사각지대 장애인 가족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가족 지원 및 사례지원 실무자 역량 강화 등 - 사 업 비: 212백만원(개소당 53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 장애인가족 상담(1,399명), 솔루션위원회 및 찾아가는 솔루션(31회 33가구), 돌봄휴가제 총괄 운영(2,037명), 소식지 발간(1회), 장애인가족지원 공모사업 실시(4회) 소식지 솔루션위원회 실무자 회의 ⑤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운영 : 4개소 - 사업기간: 2023. 1.~12. (2020. 9~현재) -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4개소 ▶ 동북(성동), 동남(한우리), 서북(서부), 도심(용산) - 사업내용: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권역별로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을 지정·운영하여 뇌병변 장애인 서비스 체계적 지원 - 추진계획: 뇌병변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 앱 업데이트(성동), 찾아가는 프로그램 강화(용산) ※신규프로그램: 개별재활운동, 부모지원, 무장애길 탐방 프로그램 진행 계획 - 사 업 비: 40백만원(개소당 10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2): 뇌병변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크(20명),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98명), 뇌병변 장애인 가족 지원(56명), 특화 프로그램 운영(113명) ⑥ 뇌병변 영유아 사회·가정활동 지원 : 2개소 - 사업기간: 2023. 1.~12. (2020. 9~현재) -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2개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 사업내용: 가정 내 일상수행능력 및 사회성 증진 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등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 간의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정보교류 지원 - 사 업 비: 50백만원(개소당 25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2): 장애 영유아 19명 지원(실인원) ⑦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제 운영 : 50개소 - 사업기간: 2023. 3.~12.(2014. 1~현재) -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50개소 ※ 상이군경복지관 제외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가족 - 지원내용: 3일이내 장애인당사자 돌봄 및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 휴식제공: 당일, 1박2일, 2박3일, 체험, 테마여행, 단체여행 등 ▶ 돌봄제공: 지인 및 친척, 단기보호 돌봄기관, 돌봄캠프 등 돌봄 제공 - 추진계획: 중복 참여 제한 및 추천제 비율 확대, 포스트코로나에 맞춰 장애인가족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여행 지원 확대 - 지원기준: 돌봄 73천원, 휴가 130천원 이내 - 사 업 비: 640백만원(개소당 12.8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2): 年2,037명 이용(휴식제공 1,349명, 돌봄제공 688명) ⑧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 : 1개소 - 사업기간: 2023. 1.~12.(2014. 9~현재) - 총괄기관: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전담인력 2명, 7톤 이불빨래방 차량 지원) - 참여기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거주시설 등 - 사업내용: 연중 빨래수요처에 방문하여 이불빨래 지원 및 이불교체 ▶ 1일 15~17가정(각 가정별 1~3채) ※ 혹한기 및 혹서기 제외 - 추진계획: 전년 실적(2,455명) 대비 목표인원 확대(연 2,700명, ↑10%) - 사업대상: 서울시 내 이불세탁이 어려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 사 업 비: 39백만원 ※ 남부장애인복지관 정규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전액 시비) - 사업실적(’22): 年 2,455명(이불교체 지원: 217명 포함) 서비스 전 방역 실시 새이불 교체 지원 빨래방 차량 정비 3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이행 등 관리·감독 강화 □ 추진목표 ㅇ 위탁만료가 임박한 시립장애인복지관 재위탁 진행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체결이후 협약 이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법인과 시설에 대해 이행의무 강화 (1)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추진 □ 2023년 민간위탁: 장애인복지관 4개소(재위탁1, 재계약3) ㅇ 재위탁(1):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23.7월 재계약 기간 만료로, 재위탁(공개모집) 실시 예정 ㅇ 재계약(3): 영등포종합, 상이군경, 뇌성마비복지관 - ’23.11 또는 12월 재위탁 기간 만료로 재계약 실시 예정 시설명(자치구) 현재 향후 위탁기간 수탁유형 위탁기간 수탁유형 노원시각 ('97년 설립) 노원구 영등포 ('82년 설립) 영등포 상이군경 ('82년 설립) 노원구 뇌성마비 ('82년 설립) 노원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8.5.3> ㅇ 민간위탁 추진 절차 및 일정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선정계획 수립 (사업검토)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공개모집 공고 (20일이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6~9명)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23. 2월 '23. 2월 '23. 3월 '23. 4월 '23. 5월 '23. 7월 【재계약】: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선정계획 수립 (사업검토) → 적격자 심의위원회 (6~9명)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23. 2월 '23. 6월 '23. 8월 '23. 9월 '23. 11월 (2) 시립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 정기 지도점검 내실화 추진 ㅇ 점검기관: 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ㅇ 점검횟수: 상·하반기 복지관별 각 1회(총 18회) ㅇ 점검일정: 상반기('23. 5~6월), 하반기('23. 11~12월) ㅇ 점검방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도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2022~2023년 시립장애인복지관 협약이행 - 협약서상 승인 및 시 제출사항, 민간위탁 관련 준수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 협약내용 중 시 승인 및 제출사항 이행 여부 ▶ 연간 법인전입금 지원계획 및 실적 확인 ▶ 복지관 사무편람 및 지침 개정 등 사전 승인 ▶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이행 여부 충실여부 확인 등 □ 외부 통합회계감사 실시 ㅇ 근 거: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ㅇ 감사대상: 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ㅇ 감사내용: 2022년 위탁금 회계집행 적정 감사 및 결산 ㅇ 감사주체: 삼정회계법인(우리회계법인 컨소시엄) ※ 조직담당관 선정 ㅇ 감사기간: 2023. 3월 말까지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 ㅇ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 ㅇ 평가대상: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50개소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제외(운영기간 3년 미만 기관은 제외) ㅇ 평가기관: 서울시복지재단 ㅇ 평가대상기간: 2020. 1. 1. ~ 2022. 12. 31. ㅇ 평가방법 - 평가대상시설: 법인시설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자체평가서 제출, 평가 수행 - 현장평가단: 현장방문평가를 통한 평가항목 및 근거서류 확인, 자체평가서 검증 등 - 서울시 및 재단: 평가계획 수립, 평가 진행,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평가결과 공개 등 ㅇ 추진일정(안) 평가준비 평가수행 평가완료 계획수립 ▶ 평가운영 위원회 ▶ 현장 평가단 확정· 교육 ▶ 평가 설명회 개최 ▶ 자체평가 실시 ▶ 현장평가 ·이용자 만족도 ▶ 계량지표 등급설정 ▶ 1차 평가결과 안내· 이의신청 접수 ▶ 평가결과 공유회 실시·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행정처분 반영· 최종평가 결과안내 ▶ 사후관리 컨설팅 2월 3~11월 3~4월 4월 5월 6~9월 9~10월 10월 11~12월 12월 ’24년~ Ⅳ 추진일정 ㅇ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지침 통보 : ’23. 2월 ㅇ 운영비 및 시책사업비 교부 : 분기별 ㅇ 민간위탁 진행 : ’23. 2~11월 ㅇ 장애인복지관 표준인력 산정방식 개선 : 전반기 ㅇ 최중증 낮활동 개선·운영계획 수립 : ’23. 6월 ㅇ 복지관 특화사업 운영(돌봄휴식제 등) : ’23. 1~12월 ㅇ 시립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 ’23. 5~6./11~12월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4. 1월 붙임1 2023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시설현황(장애인복지관) (기준: 2022. 12. 31 단위: 명) 연번 자치구 시설명 운영 유형 운영법인 이용인 (일) 종사자수 시설장 개관연도 계 16,837 1,971 1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재)푸르메 223 36 김은영 2012.07.01 2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182 27 정진옥 2013.03.08 3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224 30 권기용 2009.09.25 4 성동구 성동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재)성모성심수도회 627 49 최성자 1993.11.30 5 광진구 정립회관 법인 지체 사복)한국소아마비협회 591 54 최종길 2012.11.30 6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재)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301 29 진태진 2009.07.20 7 동대문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동안복지재단 154 36 정은아 2016.3.30 8 중랑구 원광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유린보은동산 360 46 김선기 1991.12.07 9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시각 사복)대한맹인복지회 184 28 강태봉 1998.04.28 10 성북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승가원 168 34 김용진 2007.07.11 11 강북구 강북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대한불교조계종 368 37 조석영 1998.04.01 12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282 34 이상록 2017.8.21 13 노원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 시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8 46 백혜련 1990.12.05 14 뇌성마비복지관 시립 뇌성마비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263 39 송주혜 1990.12.05 15 다운복지관 법인 발달 사복)다운회 412 37 김인숙 2003.07.18 16 북부장애인복지관 시립 종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546 49 신연화 1997.07.30 17 상이군경복지관 시립 지체 특)대한민국상이군경회 332 27 홍흥근 1988.12.09 18 성민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성민 243 35 차현미 2009.11.13 19 은평구 서부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엔젤스헤이븐 467 40 변소현 1993.12.31 20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굿피플우리복지재단 130 35 이상하 2020.11.27 21 서대문구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 청각 사)한국농아인협회 377 26 송영호 2007.01.25 22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한국재활재단 355 37 정유진 1998.10.10 23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재단)감리회태화복지재단 130 33 김명규 2002.06.15 24 양천구 양천해누리복지관 구립 종합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 418 48 김경환 2004.12.08 25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법인 뇌성마비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402 44 박세영 2008.08.21 26 기쁜우리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기쁜우리월드 230 40 임형균 1997.06.23 27 늘푸른나무복지관 법인 발달 사복)성요한복지회 127 33 정원택 1999.11.30 28 구로구 성프란치스꼬복지관 법인 종합 재)성프린치꼬수녀회 716 36 김희정 2002.12.09 29 에덴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에덴복지재단 177 31 박정휴 1999.10.01 30 금천구 금천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상금복지회 432 42 박은정 2006.11.28 31 영등포구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 종합 사복)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47 45 최종환 2008.01.18 32 동작구 남부장애인복지관 시립 종합 사복)SRC 341 56 이수정 1986.10.30 33 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 발달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328 42 최선자 1986.10.29 34 삼성소리샘복지관 법인 청각/언어 사복)삼성농아원 405 47 박희연 2001.04.20 35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시각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협회 188 61 김미경 1988.10.22 36 관악구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승가원 349 34 황성혜 2017.4.27 37 서초구 사랑의복지관 법인 발달 사복)사랑의교회 342 39 남동우 1997.02.26 38 서초한우리정보 문화센터 구립 종합 사복)가톨릭사회복지회 485 43 위수경 2009.10.09 39 강남구 강남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 99 34 박철상 2009.01.01 40 강남세움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밀알복지재단 290 34 김귀자 2019.11.01 41 성모자애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자애종합복지원 289 37 김진영 1999.08.23 42 청음복지관 법인 청각 사복)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707 37 홍희정 1985.05.20 43 충현복지관 법인 발달 사복)충현복지재단 470 39 편성연 1993.03.03 44 하상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하상복지회 676 35 허명환 1992.12.29 45 송파구 방이복지관 구립 지체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250 25 김진숙 1998.08.14 46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시각 사복)선한목자재단 197 27 서혜미 1998.02.28 47 인성복지관 구립 종합 사)함께하는복지 132 27 양재혁 1995.12.31 48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 종합 재)푸르메 762 88 곽재복 1982.10.30 49 성분도복지관 법인 종합 재)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212 32 김명옥 1987.07.11 50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시각 사복)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238 41 백남식 1981.09.11 51 홀트강동장애인복지관 법인 발달 홀트아동복지회 181 30 신미숙 2018.07.01 ※ 운영비 재원부담: 시립(시비100%), 구립(시비75%, 구비25%), 법인(시비75%, 구비25%) 붙임2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 ○ 기본급 (단위: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56,000 2,499,000 2,285,000 2,260,000 2,245,000 2,233,000 2 - 3,020,000 2,555,000 2,300,000 2,278,000 2,258,000 2,243,000 3 - 3,089,000 2,625,000 2,323,000 2,296,000 2,270,000 2,255,000 4 - 3,154,000 2,692,000 2,371,000 2,318,000 2,285,000 2,266,000 5 - 3,212,000 2,754,000 2,436,000 2,340,000 2,300,000 2,288,000 6 - 3,370,000 2,897,000 2,581,000 2,360,000 2,330,000 2,300,000 7 - 3,458,000 2,997,000 2,673,000 2,404,000 2,353,000 2,320,000 8 - 3,552,000 3,090,000 2,748,000 2,479,000 2,438,000 2,340,000 9 - 3,654,000 3,183,000 2,839,000 2,568,000 2,527,000 2,378,000 10 - 3,755,000 3,276,000 2,919,000 2,647,000 2,603,000 2,476,000 11 - 3,846,000 3,366,000 3,018,000 2,739,000 2,692,000 2,553,000 12 - 3,906,000 3,414,000 3,056,000 2,795,000 2,742,000 2,606,000 13 - 3,956,000 3,463,000 3,114,000 2,850,000 2,794,000 2,648,000 14 - 4,013,000 3,524,000 3,188,000 2,917,000 2,841,000 2,708,000 15 - 4,068,000 3,583,000 3,259,000 2,980,000 2,894,000 2,754,000 16 4,496,000 4,121,000 3,656,000 3,329,000 3,046,000 2,944,000 2,836,000 17 4,547,000 4,172,000 3,727,000 3,394,000 3,112,000 2,988,000 2,889,000 18 4,596,000 4,230,000 3,795,000 3,456,000 3,174,000 3,047,000 2,944,000 19 4,664,000 4,281,000 3,855,000 3,515,000 3,231,000 3,100,000 2,994,000 20 4,734,000 4,338,000 3,915,000 3,571,000 3,286,000 3,155,000 3,053,000 21 4,824,000 4,409,000 3,971,000 3,624,000 3,335,000 3,228,000 3,121,000 22 4,884,000 4,467,000 4,025,000 3,673,000 3,385,000 3,281,000 3,177,000 23 4,938,000 4,522,000 4,076,000 3,721,000 3,430,000 3,331,000 3,231,000 24 4,989,000 4,560,000 4,130,000 3,767,000 3,474,000 3,387,000 3,270,000 25 5,039,000 4,623,000 4,180,000 3,812,000 3,517,000 3,403,000 3,321,000 26 5,103,000 4,680,000 4,228,000 3,854,000 3,556,000 3,458,000 3,348,000 27 5,145,000 4,738,000 4,293,000 3,896,000 3,590,000 3,513,000 3,404,000 28 5,181,000 4,797,000 4,305,000 3,922,000 3,617,000 3,567,000 3,460,000 29 5,243,000 4,856,000 4,345,000 3,951,000 3,652,000 3,624,000 3,516,000 30 5,297,000 4,913,000 4,404,000 4,007,000 3,704,000 3,677,000 3,570,000 31  - 4,973,000 4,461,000 4,067,000 3,764,000 3,732,000 3,626,000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첫 째 30천원 둘 째 70천원 셋째부터 11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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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ㆍ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22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733944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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