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97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복지시설팀장 동물보호과장 김홍현 김연주 02/07 이미경 협조 공원여가사업과장 정진일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023년 민관협력(임시보호,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민·관협력(임시보호, 응급치료센터운영)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및 응급치료센터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추진근거 ○ 2023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계획 ○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 센터운영 사업 계획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 - ○ ○ - 구성방법: 당연직(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및 재정담당관 인력풀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9인에서 15인까지)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 추진목적: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유기동물의 가정 내 임시보 호를 통해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 최소화 도모 ○ 사업기간: 2023. 3월~12월 ○ 주요내용: 유기동물 임시보호 및 입양추진 150마리 이상 ○ 추진방법: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사 업 비: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심의대상: 2개 단체 ○ 심의내용: 2023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보조사업자 선정 - 목표 마리수 및 보조금 지원금액은 심의 후 협의 예정 ○ 심사방법: 신청단체별 사업계획 발표(15분), 질의응답(20분) 후 정성적 평가 및 운영 사업자 선정 ※ 정량평가(동물보호과 배점: 20점) + 정성평가(보조금관리위원회 배점: 80점)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사업 ○ 추진목적: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으로 유기동물의 폐사 및 안락사 최소화 도모 ○ 사업기간: 2023. 3월~12월 ○ 주요내용: 유기동물 등 위기동물 보호·치료 지원 240마리 이상 - 공휴일·야간 등 사각시간 응급치료,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입양 확정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지원, 피학대 의심동물에 대한 건강검진 등 ○ 추진방법: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을 보유한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영업자(단, 동물병원은 24시간 운영) ○ 사 업 비: 21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 ○ 심의내용: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 심사방법: 신청업체 사업계획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후 정성적 평가 및 운영 사업자 선정 ※ 정량평가(동물보호과 배점: 30점) + 정성평가(보조금관리위원회 배점: 70점)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보조금관리위원(민간위원) 수당 지급: ’23. 2월 중 - 소요예산: 1,800천원(200천원 × 9명) - 예산과목: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보조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최종계획 승인: ’23. 2. 24 까지 붙임 1. 참석예정 보조금관리위원 명단 1부. 2. 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표(임시보호)1부. 3. 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표(응급치료)1부. 끝.
27796921
20230208114508
본청
동물보호과-2697
D000004733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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