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 이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230202900325)으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전 이사를 갈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에 관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대상물의 중개행위와 임대차 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의무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개의뢰인 권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중개보수를 쌍방으로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이며, 전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전임차인의 별도 협의가 있으면 협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전임차인)께서는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중개보수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2/06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33 ( 2023. 2.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ys1005@seoul.go.kr / 부분공개(6)
27796569
20230208114508
본청
토지관리과-2133
D000004732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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