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소화전 앞 보도블럭상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해당 지상식 소화전은 강남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공설 소화전으로 파악되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적색노면표시는 주정차 절대 금지 표시로서 해당 노면표시 5m 이내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적색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의516의3, 516의4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면표시로서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되어 강남소방서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를 거쳐 강남구청 및 동부도로사업소로 요청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분기 1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2023년 1분기 심의회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며, 심의 가결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하는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관할 119안전센터 및 강남소방서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계도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2/06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92 ( 2023. 2. 6.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6)
27796501
20230208114508
본청
재난관리과-1092
D00000473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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