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보라매공원 내에 자동차 운행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라매공원 내에 자동차 운행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0230206900126)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보라매공원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차량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또는 공사차량에 한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할 경우 발견 즉시 공원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원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이용자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힘쓰겠으며 기타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보라매공원 최영민 주무관(☎02-2181-11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영민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2/06 허생범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92 ( 2023. 2. 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보라매공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80 /전송 02-2181-1179 / wlsxo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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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보라매공원 내에 자동차 운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92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2181-1180) 관리번호 D0000047327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