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127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최민규 채충일 02/06 차창훈 협조 주무관 代최민규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공사』 감리 용역 시행 계획(수정) 2023. 02.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공사』 감리 용역 시행 계획(수정)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공사 감리 용역을 시행하여 교통안전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 관련 예산 재배정 알림 - 교통운영과-898(2023. 1. 17.) ○ 제181차, 182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2190(2023. 2.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공사 감리 용역 (단위 : 천원) 연 번 용 역 명 사 업 비 비 고 당 초 변 경 1 2 ○ 용역내용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공사 감리 시행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 감리업무 시행 -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 시행 여부 확인 등 - 현장 안전 관리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 업무 - 감리 효율성 확보 및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권역별 구분 시행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3. 12. 3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입찰 참가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전문감리 이상)로 등록한 업체로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또는 일반)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 또는 기술사사무소(교통) 등록업체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제한기준: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 수정사유 : 타당성 심사 결과 안전관리비 과소계상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정정 예산과목(확보예산) ○ 도시교통체계및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감리비(202-401-02) 향후일정 ○ 2023. 2. 6.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 2023. 2. 13. : 감리용역 계약 의뢰(관리단속과) ○ 2023. 2. 28. : 감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023. 3. ~ 12. : 감리용역 과업수행 붙 임 1. 타당성심사 결과 각 1부. 2.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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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114508
본청
기전과-1127
D00000473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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