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97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송윤경 이해영 02/06 정진숙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변경 계획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변경 계획 2023. 2. 6. (월)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변경 계획 서울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식품안전 영양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계획 변경 내용: 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법 ㅇ 선정방법 - (변경 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변경 후) 1차 내부심사(요건심사-정량적 평가 등) 후 2차 외부심사(정성적 평가 등) ㅇ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세부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1차 내부심사 요건심사 (10점)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사업 진행을 위한 단체 시설 운영의 적정성(위생, 규모 등) 2차 외부심사 참여인력의 전문성 (20점) 활동경력, 회계처리 능력, 식품안전 영양관련 강사진의 전문성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50점) 사업추진 방향의 적합성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 수행 능력(관리) 사업 종료 시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제3차(‘20~’24)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식품정책과-6452, ‘20.3.11.) ㅇ 지방재정법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등에 보조금 지출 가능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ㅇ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식생활 교육을 위해 식생활교육기관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추진배경 ㅇ 지속 발생하는 ‘생활습관병(비만, 당뇨병 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식습관·식생활 개선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 연도별 생활습관병 유병율(2020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단위 : % 구 분 연 령 ‘16 ‘17 ‘18 ‘19 ‘20 비만 19세이상 35.5 34.8 35.0 34.4 38.4 30세이상 37.2 35.9 36.8 35.8 39.7 당뇨병 30세이상 13.0 12.4 12.4 12.7 14.5 65세이상 27.3 25.9 25.1 25.0 27.0 ㅇ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당뇨병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집중 할 필요가 있음. - ’20년 소득수준별 생활습관병 유병율(2020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단위 : % 구 분 상 중상 중 중하 하 비만 33.5 38.1 39.7 40.0 40.6 당뇨병 6.9 7.8 9.1 10.3 12.6 Ⅱ 추진방향 □ 서울시 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 시민 식생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체험형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 특수학급 아동, 노령자 등 식생활 취약계층 위주로 눈높이에 맞는 교육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보조 사업 ㅇ 사업목적: 서울시민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및 건전한 식생활 실천 ㅇ 사업대상: 서울시민(식생활 취약계층 위주) ㅇ 사업기간: 2023년 3월 ~ 11월 ㅇ 소요예산: - ㅇ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민간경상사업보조) ㅇ 공모참가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 □ 사업내용: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①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1개 단체 선정, ) ㅇ 대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아동 ㅇ 교육내용 - 식중독 등 식품취급·섭취시 요구되는 식품안전 교육(필수)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필수)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류·나트류 섭취 저감 교육(필수) - 기타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 ㅇ 기타 수행사항: 교육 전·후 성과 평가 결과 제출 ② 소외계층 성인 및 어르신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1개 단체 선정, ) ㅇ 대상: 소외계층 성인(장애인), 어르신(고령자) ㅇ 교육내용 - 식중독 등 식품취급·섭취시 요구되는 식품안전 교육(필수)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필수)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류·나트류 섭취 저감 교육(필수) - 기타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 ㅇ 기타 수행사항: 교육 전·후 성과 평가 결과 제출 Ⅳ 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선정단체 협약체결 ('23. 2.) ('23. 2.) ('23. 2~3.) ('23. 3.) 보조금 신청·교부 사업시행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23. 3월, 7월) ('23. 3~11월) (사업종료 2개월이내) (사업종료 2개월이내) 사업공고 ㅇ 공고기간: ’23. 2. 9.(목) ~ 2. 23(목)(15일간) ㅇ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기관 안내 ㅇ 공고내용: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 및 선정방법 등 ㅇ 공모참가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ㅇ 접 수 일: ’23. 2. 16.(목) ~ ’23. 2. 23.(목)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식품정책과에 방문 접수 또는 유선 연락 후 전자우편 접수 - 수신자: 식품정책과 송윤경 2133-4740, 전자우편주소: yksong77@seoul.go.kr) ※ 접수 서류 전자우편 발송 전·후 유선확인 필수 ㅇ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등 사업심사 및 선정(외부심사는 서면으로 실시) ㅇ 심사일자: ’23. 3. 3.(금) 까지 ㅇ 선정방법: 1차 내부심사(요건심사-정량적 평가 등) 후 2차 외부심사(정성적 평가 등) - 1차 내부심사: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보조사업 신청단체 현장 점검을 통해 실시 - 2차 외부심사: 보조금 심의위원에게 단체 사업계획서 등 심의자료 송부를 통한 심사요청 ㅇ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1차 내부심사 요건심사 (10점)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사업 진행을 위한 단체 시설 운영의 적정성(위생, 규모 등) 2차 외부심사 참여인력의 전문성 (20점) 활동경력, 회계처리 능력, 식품안전 영양관련 강사진의 전문성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50점) 사업추진 방향의 적합성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 수행 능력(관리) 사업 종료 시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ㅇ 세부 심사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식품정책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1. 사업계획,수행 관리능력 2. 참여인력의 전문성 3. 예산의 적정성 ㅇ 결과발표 : ’23. 3. 8.(수)(예정) ※ 모집사업별 한 개 기관(단체)만 지원할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보조사업자로 선정 ※ 평가 시 보완사항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함 협약체결 ㅇ 체결기간 : ’23. 3.9 . ~ 3. 16. ㅇ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 사업수행 ㅇ 사업기간 : 사업별 협약일 ~ 협약종료일 ㅇ 사업비 - 사업비교부: 협약 체결 후 사업에 따라 1회 또는 반기별 교부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아 집행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재 ㅇ 현장점검(모니터링): 대상기관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사업보고 및 정산 ㅇ 사업보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사업결과 보고 및 효과 평가) ㅇ 사업정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보조금 사용 및 회계 검증) Ⅴ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3. 2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3. 3월 □ 사업추진 ……………………………………… ’23. 3 ~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23.12월 ~ ’24.1월 붙임 1.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제안요청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27793357
20230207061508
본청
식품정책과-3097
D000004732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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