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395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강성수 代김상수 02/06 代정형석 협조 2023년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 2023년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계획 서울시의회에 설치된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및 냉온수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허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관련규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시설 현황 설치장소 배출시설 용량×수량 방지시설명 종별 설치년도 본관 기계실 보일러 1.0톤×2대 저녹스버너 5종 2010년 냉온수기 453,600㎉/hr×1대 저녹스버너 5종 2020년 453,600㎉/hr×1대 저녹스버너 5종 2018년 의원회관 기계실 보일러 0.6톤×2대 저녹스버너 5종 2021년 냉온수기 453,600㎉/hr×1대 저녹스버너 5종 2019년 2 세부추진 계획 □ 자가측정 개요 ㅇ 자가측정 횟수:2회 / 년(반기마다 1회) - 상반기 : 2~3월중(예정), 하반기 : 10~11월중(예정) ※ 먼지, 황산화물(SO2)은 년 1회 측정 가능 ㅇ 추진방법: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 위탁 ㅇ 측정항목:3개항목{먼지,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측정항목 단위 측정분석법 허용기준 먼지 mg/Sm3 원통연지법 30 SO2 ppm 전기화학식 10(2020.01.01. 이후 시설) 35(2015.01.01. 이후 시설) 70(2014.12.31. 이전 시설) NO2 ppm 전기화학식 40 60(2014.12.31. 이전 시설) □ 소요예산 추정액 : 8,000천원 ㅇ 산출내역 - 배출가스 자가측정 대행 : 2,000,000원×2개소×2회 〓 8,000,000원 ㅇ 업체 선정방법: 1인 수의계약 - 대기오염처리시설 전문업체와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비교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 ㅇ 집행방법 : 1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일상경비교부 받아 지출후 정산 ㅇ 예산과목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 행정사항 □ 자가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필요시 신속조치 □ 자가측정 결과 관할기관(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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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395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80-7813) 관리번호 D0000047325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청사관리 > 의회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