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80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강윤경 02/06 경자인 협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유재산 무상사용 연장 검토보고 2023. 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유재산 무상사용 연장 검토보고 하고자 함. 관련 규정 ㅇ『장애인복지법』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무상 대여)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 무상사용 경위 > 시유재산 무상사용 현황 무상사용 연장 검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무상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검토 결과 : ※ 무상사용 기간 향후계획 붙임 1. 시유재산(신청시설) 위치도 1부. 2. 사용공간 평면도 1부. 3. 허가조건(안) 1부.
27792551
202302070615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280
D000004732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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