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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비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문서번호 토질재료시험과-87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질재료시험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오화철 조용상 02/06 장상규 협조 주무관 윤영상 시험장비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2022.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토질재료시험과) 품질시험장비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품질시험에 필요한 다수의 시험 장비 및 기구에 대한 관리 원칙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장비 관리 원칙 ㅇ 시험 결과의 정확도 향상 및 시험 능률 제고를 위해 최신 장비 확보 - 장비 내구연한 경과시 교체하는 것을 원칙 - 장비 상태(양호, 불량)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 ㅇ 시험 빈도, 특성 등을 고려 유형별 장비 관리 원칙 설정 - 유사시에도 시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대체장비를 확보 - 대체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활용하여 예비로 확보 ㅇ 시험 항목 추가 및 시험량 증가 등의 경우 장비 추가 확보 □ 장비 현황 : 총 61종 218대 (2023. 1. 02. 기준) 계 장 비* 기 구** 비고 종 대 종 대 종 대 61 218 41 140 20 78 * 시험장비 : 시료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시편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 **시험기구 : 측정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 장비 관리 유형 1) 필요장비가 1대인 경우 ① 대체장비 1대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경우 - 장비 교체시 기존 장비는 대체장비로 활용 - 장비 교체는 대체장비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 내구연한 80% 도래시 시행 예시) 내구연한 10년, ’17년 구매 장비 보유 구 분 2022년 2025년 2033년 비 고 장비 A (17년 구매) ○(사용) △(예비) ×(불용) - 장비A의 내구연한 80% 경과된 2025년에 장비B 구매 장비A는 불용하지 않고, 대체장비로 활용 이후 사용장비의 내구연한 80% 경과된 매8년마다 장비 구매 장비 B (27년 구매) ○(구매) △(예비) 장비 C (35년 구매) ○(구매) ② 대체장비가 기 확보된 경우 - 장비 교체는 대체장비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 내구연한 80% 경과 이후 장비 상태를 고려 교체 여부 판단 - 장비 교체시 기존 대체장비는 불용하고, 교체된 장비는 대체장비로 활용 예) 내구연한 10년, ’15년ㆍ’21년 구매 장비 2대 보유 구 분 2022년 2029년 2037년 비 고 장비 A (15년 구매) △(예비) ×(불용) - 사용중인 A, B중 최신 장비(B장비)의 내구 연한이 80% 경과된 2029년에 장비C 구매 장비A는 불용하고, 장비B는 예비로 활용 장비C의 내구연한이 80% 경과된 2037년 장비D 구매 장비B는 불용하고, 장비C는 예비로 활용 이후 사용장비의 내구연한 80% 경과된 매8년마다 장비 구매 장비 B (21년 구매) ○(사용) △(예비) ×(불용) 장비 C (29년 구매) ○(구매) △(예비) 장비 D (37년 구매) ○(구매) ③ 대체장비 확보없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비를 대체장비로 활용하는 경우 - 장비 교체는 내구연한 경과 이후 장비상태를 고려 교체 여부 판단 - 대체 가능한 장비와 안정적인 대체 역할이 가능하도록 교체 시기를 조정 장비 교체주기(올림한 정수) = 내구연한 / 대체 가능 장비 수 ④ 대체장비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 시험장비의 사용빈도, 설치공간 제약 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체장비 없이 내구연한 경과시 장비상태 등을 고려 교체 여부 판단 2) 필요장비가 2대인 경우 ① 대체장비 없이 필요장비만 2대인 경우 - 신?구 장비로 조합하여 안정적인 대체 역할이 가능하도록 가능한한 내구연한 50% 경과시 마다 장비 교체되도록 교체 시기 조정 예) 내구연한 10년, ’15년ㆍ’21년 구매 장비 2대 보유 구 분 2022년 2025년 2031년 비 고 장비 A (15년 구매) ○(사용) ×(불용) - 사용중인 A, B중 오래된 장비(A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2025년 장비C 구매 장비A는 불용시킴 - 장비B의 교체는 2025+5=2030년이나, 장비B의 내구연한 경과된 2031년 장비D 구매 이후 최신장비의 내구연한 50% 경과된 매5년마다 장비 구매 장비 B (21년 구매) ○(사용) ○(사용) ×(불용) 장비 C (25년 구매) ○(구매) ○(사용) 장비 D (31년 구매) ○(구매) ② 필요장비 2대, 대체장비 1대인 경우 - 신?구 장비로 조합하여 안정적인 대체 역할이 가능하도록 가능한한 내구연한 50% 경과시 마다 장비 교체되도록 교체 시기 조정 - 장비 교체시 기존 대체장비는 불용하고, 오래된 장비는 대체장비로 활용 예) 내구연한 10년, ’13년ㆍ’19년ㆍ’20년 장비 3대 보유 구 분 2022년 2029년 2034년 비 고 장비 A (13년 구매) △(예비) ×(불용) - 사용중인 B, C중 오래된 장비(B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2029년 장비D 구매 장비A는 불용, 장비B는 예비로 활용 이후 최신장비의 내구연한 50% 경과된 매5년마다 장비 구매 내구연한 미경과시 장비 상태에 따라 교체 시기 조정 장비 B (19년 구매) ○(사용) △(예비) 장비 C (21년 구매) ○(사용) ○(사용) △(예비) 장비 D (29년 구매) ○(구매) ○(사용) 장비 E (34년 구매) ○(구매) 3) 필요장비가 3대 이상인 경우 - 각각의 장비가 대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대체장비 확보없이 운영 - 대체장비 필요시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대제장비로 활용 - 장비 교체주기(올림한 정수) = 내구연한 / 필요장비 대수 예) 내구연한 10년ㆍ’17년ㆍ’19년 구매 장비 3대 보유 구 분 2022년 2023년 2029년 비 고 장비 A (13년 구매) ○(사용) ×(불용) 또는 △(예비) ※ 장비교체주기 = 10년/3대 = 3.33년 ⇒ 4년 - 사용중인 A, B, C중 오래된 장비(A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2023년 장비D 구매 장비A는 불용 또는 예비로 활용 - 장비B의 교체는 원칙상 2023+4=2027년 이나, 장비B의 내구연한 경과된 2029년 장비E 구매 - 이후 매4년마다 장비 구매 장비 B (19년 구매) ○(사용) ○(사용) ×(불용) 또는 △(예비) 장비 C (21년 구매) ○(사용) ○(사용) ○(사용) 장비 D (23년 구매) ○(구매) ○(사용) 장비 E (29년 구매) ○(구매) 4) 기 타 ① 표준분동 등 교정에 사용되는 장비 - 교정기관의 교정 결과, 장비 상태 등에 따라 교체 검토 ② 시험 항목 제외, 수요 감소 등으로 사용이 미미한 장비 - 향후 시험여건 등을 고려 장비교체 등 검토 □ 행정사항 ㅇ ‘시험장비 5개년 관리계획’ 수립시 관리방안 내용 반영 - 각 장비의 교체시기 도래시 장비상태 등을 고려 교체시기를 재검토하여 ‘시험장비 5개년 관리계획’수립 ㅇ 대체장비는 유사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정비 및 관리 첨부 : 시험장비 및 시험기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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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비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토질재료시험과
문서번호 토질재료시험과-87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화철 (02-513-4641) 관리번호 D00000473271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장비자재관리 > 토목품질시험 > 시험장비구매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