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13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박진수 강윤경 경자인 02/06 이수연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약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장애인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일자리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근 거 ㅇ「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법 제81조(비용보조) ㅇ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ㅇ ’05년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양 사업 시설현황 ㅇ 유형별 : 139개소(보호작업장 118, 근로사업장 12, 적응훈련 9) ㅇ 이용자 : 장애인 4,182명, 종사자 1,013명(보조금 지원인력 862명) <2022. 12. 31. 기준) ◇ 연도별 시설 수 연도별 ’22 ’21 ’20 ’19 ’18 ’17 ’16 시설수(개소) 139 138 138 133 134 128 124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훈련프로그램 제공, 임금 지급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실시(’15.12.31 신설)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 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9 6 25 108 135 6 25 104 4 - - 4 보호작업장 118 4 21 93 114 4 21 89 4 - - 4 근로사업장 12 2 2 8 12 2 2 8 - - - - 직업적응훈련 9 - 2 7 9 - 2 7 - - - - ㅇ 시설규모별 장애인 수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70인 미만 70인 이상 시설규모 (분포율) 139 27 (19.42%) 48 (34.53%) 40 (28.78%) 14 (10.07%) 7 (5.04%) 3 (2.16%) 이용장애인 4,182 414 1,179 1,300 615 399 275 ㅇ 정원대비 장애인 수 : 4,182명(정원 4,890명 대비 85.52%) (단위: 명, %)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정원 현원 미충원 미 충원율 ※ ㅇ 장애 유형별 (단위: 명, %) 구 분 계 지적 자폐 시각 정신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안면 심장 신장 기타 계 4,182 분포율 100 ㅇ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시설유형 종사자 정원 (장애인복지법상) 인건비 지원 (시비 보조금 지원) 인건비 과·미지원시설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 ※ 종사자 정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22. 12. 31.일자 기준 이용인 기준) ※ ’23년 예산 : 50,094백만원 (’22년 46,517백만원 대비 3,577백만원 , 7.68% 증가) Ⅱ 2022년 운영실적 운 영 실 적 ㅇ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35개소 종사자 862명 46,288백만원 지원 ㅇ 보조금 미지원시설 신규지원 : 5개소(시설당 인력 2명, 운영비 지원) ㅇ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 15명 추가지원 : 15개소(시설당 1명) ㅇ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운영법인 재선정 : 3개소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ㅇ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교육(65명) 및 찾아가는 직업능력평가 실시(230명) ㅇ 직업재활시설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품목별 협의체 운영 : 총 34건 ㅇ 기능보강사업 53건(개보수 11, 장비보강 42), 1,503백만원 지원 ㅇ 장애인문화사업 활성화 지원 : 5개소 200백만원 보조금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ㅇ 지원시설 현황 : 135개소 종사자 862명 - 시 설 : 139개소 중 94.9%인 135개소 지원 (4개소 신규시설은 미지원) - 종사자 : 926명 중 90.6%인 862명 지원 (’22년도 추가 지원 25명) ㅇ 보조금 지원현황 : 46,288백만원 <’22년 교부기준> - 인건비 42,018백만원, 운영비 4,190백만원, 사업비 80백만원 자치구명 시 설 명 설립주체/운영 법인명 지원 시기 강남구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 구립/사복)밀알복지재단 '22.7월 ~ 구로구 두리하나다울 법인/사)두리하나다울 〃 강서구 참행복한세상 법인/사)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 강남구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구립/사복)밀알복지재단 〃 중구 누보 법인/사)자기고용지원연구소 10월 ~ 보조금 미지원 신규시설 보조금 선정 지원 : 5개소 ㅇ 선정내역 : 시설당 인력 2명 및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 15명 추가 지원 : 15개소 (시설당 1명) ㅇ 직업재활훈련교사 : 8개소, 생산품판매관리기사 : 7개소 - 시설별 1명 지원(5급 5호봉 이내) 직업재활훈련교사 생산품판매관리기사 연 번 자치구 시 설 명 연 번 자치구 시설 명 1 동대문구 꿈드래장애인일자리센터 9 종로구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2 도봉구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굿윌스토어밀알도봉점 10 광진구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3 노원구 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 11 구로구 늘푸름장애인보호작업장 4 강서구 강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12 영등포구 리드릭 5 구로구 에덴하우스 13 관악구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6 구로구 형원 14 강남구 성모장애보호작업장 7 구로구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15 강동구 동안우리복지센터 8 금천구 기쁨나무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법인 재선정 : 3개소 연번 시설명 종사자 (지원) 장애인 운영법인 위탁기간 생산품 정원 현원 계 39 146 215 1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굿윌스토어) 13 70 55 (근로 55) (사복)밀알복지재단 ’18. 3. 7∼ ’23. 3. 6(5년) 기증품 가공판매 2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그린내) 16 56 47 (근로 47) (사복)서울삼성원 ’22.11.16∼ ’27.11.15(5년) 화장지 3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10 20 19 (근로 16,훈련 3) (사단)한다솜복지회 ’22. 3. 2∼ ’27.3.1(5년) 땅콩새싹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양성사업 지원 ㅇ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직업지도) ㅇ 사업목적 -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교육 및 직업능력평가도구 대여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능력평가기능 강화 - 서울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능력평가 서비스 제공 ㅇ 사업비 : 150,500 (보조금 150,500천원/재원 단체활동비, 자부담 500천원) - ㅇ 수행단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최종태) ㅇ 사업대상 : 총 675명(종사자 300명, 참여시설 45개소, 이용장애인 375명) ㅇ 추진실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ㅇ 지원규모 : 총 53건 1,503백만원(국비 752백만원) - 개 보 수 : 11건, 446백만원(국비223백만원, 시비223백만원) - 장비보강 : 42건, 1,057백만원(국비529백만원, 시비528백만원) 직업재활시설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품목별 협의체 운영 ㅇ 품목별 협의체 운영 : - 마스크, HACCP, 제과제빵, 커피 등 총 11개 품목 협의체 구성, 시장상황 공유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및 시장경쟁력 강화 ㅇ 품목별 협의체 활성화 지원 : - 시장상황의 변화를 고려, 품목별 협의체 중 서비스(소독, 편의점), 커피·베이커리, 임가공(쇼핑백, 양말), 특화지원(제과제빵, 스마트팜) 4개 분야를 대상 품목별 교실을 운영하여 생산성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ㅇ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시설의 업종별 애로사항 및 수요 파악을 통해 을 대상으로 경영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맞춤컨설팅 지원 ㅇ 사업비 : 원(당초 사업비 80,000천원) - 수행기관 사업명 보 조 금 교부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합 계 95,080,000 94,688,352 392,352 99.58 강동그린 나래복지센터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리듬악기 프로그램 모두누리 직업재활센터 '함께 보다(영화관람)와 함께가치 여행(여행테마)' 북서울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발달장애인화가 작품전시회 삼성떡프린스 꽃보다 아름다워 YOU 효정 슬기로운 문화생활 장애인문화사업 활성화 지원(문화공모사업) : 5개소 ㅇ 사업내용 : 음악, 창착물, 저작권 등 장애인 문화사업 (단위 :원/%) Ⅲ 문제점 및 대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요구 지속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지원요구 - 시설 종사자 인력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직업재활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충원을 지속적 요구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종사자 수> (단위 : 명, 2022.12.31.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종사자 수(a) 보조금 지원 종사자 수(b)(지원률) ? 종사자 수(a) :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수(’22. 12. 31. 기준) ’23년 예산 기존 종사자 추가 지원 30명 반영 - 시설운영에 필수인력인 직업훈련교사 및 생산품판매관리기사 우선적 충원 시설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과다지원된 시설 인력 재배치 - 보조금 지원인력 과다지원 시설에 이용장애인 충원토록 안내했음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지원 인력 재배치하여 형평성 제고 보조금 미지원 신규시설 보조금 지원 요구 ㅇ ’22년 말 기준 보조금 미지원 시설 4개소 - 소담(중랑), 새론앞길(중랑), 스프링샤인(은평), 다은보호작업장(은평) ’23년 4개 시설 신규지원 예산 240백만원 확보(6개월분) - 지원시설 : 4개소 (’23. 7월부터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시설당 인건비 2명 및 운영비 -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외부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 직업재활시설 특수성 등으로 수익이 낮은 임가공 사업 치중 ㅇ 근로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위치 훈련유형 및 서비스 욕구 등으로 수익성이 낮음에도 임가공 사업을 지속하는 한계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서울시 경영지원센터 및 보건복지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단순임가공에서 탈피, 시설의 경영진단 및 새로운 품목 개발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추진하여 시·자치구 등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우선구매 협조요청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홍보지원 추진 ㅇ 보조금, 수익금, 후원금 등 목적 외 사용 등 - 지도점검시 보조금 등 목적 외 사용 지침 위반 적발사례 빈번 - 특히 수익금은 이용장애인의 임금지급,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 수익금, 후원금 등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시설에 적극 안내 및 집행실태 수시 점검 실시 - 자치구 담당 및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회계 및 법령 교육 실시 - 수익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향후 종사자 추가지원 배제, 인력 재배치 등 패널티 강구 추 진 방 향 ㅇ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1.7% 인상 및 부가급여제도 신설 - 자녀돌봄휴가 및 대체인력지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ㅇ 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및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한 시설운영 개선 - 종사자 추가지원(30명), 폐지된 시설 종사자 인력 재배치(12명) ㅇ 보조금 미지원 신규시설 4개소 신규지원 - 종사자 인건비(시설당 2명) 및 운영비 지원 ㅇ 직업재활시설 수익성 및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시설특성 고려 컨설팅,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차별화 된 제품 생산지원 - 정부지원제도(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장려금 등),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연계고용부담 감면제도를 시설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컨설팅) 제공 ㅇ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를 통한 제품 인식개선, 매출 증대 -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매출 증대 ㅇ 특별점검, 수시 모니터링 통한 보조금 및 수익금, 후원금 집행, 종사자 인력 등 관리·감독 강화 -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및 수익금, 후원금 집행의 목적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운영실태 수시 점검 -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독려 Ⅳ 2023년 지원계획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3년 예산 : 50,094,723천원 (’22년 46,517,561천원 대비 7.68% 증가) ⇒ 인건비 : 44,619,765천원, 운영비 외 5,474,958천원 주요 변동사항 2022년 2023년 ① 인건비 1.4% 인상 ② 자녀돌봄휴가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 일수 :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③ 마음건강사업 - 명칭 : 마음이음지원사업 - 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내 괴롭힘 ④ 대체인력지원 - 지원사유 :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⑤ 가족수당지원 - 부양가족기준 : 장애상태가 심한사람 - 지급액 ? 배우자 : 40천원 ? 기 타 : 20천원 ? 자 녀 : 둘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① 인건비 1.7% 인상 ② 자녀 돌봄휴가(변경/확대) - 대상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일수 :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③ 마음건강사업(변경/확대) - 명칭 : 마음건강지원사업 - 대상 : 업무 및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 모두 포함 ④ 대체인력지원(확대) - 지원사유 :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배우자출산휴가 ⑤ 가족수당지원(변경) - 부양가족기준 : 장애가 있는 사람 - 지급액 ? 배우자 : 40천원 ? 기 타 : 20천원 ? 자 녀 :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10천원 ※ 기타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 2.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조 ㅇ 인건비 - ’22년 종사자 기본급 대비 1.7% 인상, 사회복지시설 공통기준 적용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복지정책과 시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23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7%)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ㅇ 종사자 공개채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 의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수익금으로 지원되는 종사자도 공개채용 원칙 준수 ㅇ 시설장 경력기준 - (최소 경력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 10인 이상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 미만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법령 및 지침은 매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장 자격기준 준용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2020.1.1. 이후 신규채용 된 시설장부터 적용 ㅇ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고, 초과 인건비는 법인 및 시설 자부담으로 부담(보조금 추가 지원 금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ㅇ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10호봉 미만 및 추가지원대상 연 3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3. 1. 1. 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400포인트=400천원, 300포인트=300천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는 변동 없음 ㅇ 사용기간 : 2023. 1. 1. ~ 2023. 12. 20. ㅇ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신청 ㅇ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 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5년 이상, 만30세 이상 종사자 ㅇ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연간 약2,900명(선착순 지원) ㅇ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ㅇ 지원방법 : 종합검진비 선 지출 ⇒ 수행기관에 환급 신청 ⇒ 지급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변경) ㅇ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 대상 사회 복지시설의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종사자 ㅇ 주요사업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ㅇ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백만원(1회당 10만원씩 10회기) 자녀돌봄 휴가제도 운영(변경/확대) ㅇ 대 상 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ㅇ 사용 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ㅇ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2일(유급 / 연중실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건강검진 휴가제도 ㅇ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여건 개선 및 종사자 지원 시설별 기본운영비 지원금 인상 ㅇ 기본운영비 내역 (단위 : 원) 연 도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2023 기본운영비 (분기별) 76,684,000 (19,171,000) 18,608,000 (4,652,000) 15,156,000 (3,789,000) 장애인 수 가중지원(분기별) 400,000 (100,000) 260,000 (65,000) 300,000 (75,000) 2022 기본운영비 73,948,000 17,944,000 14,612,000 장애인 수 가중지원 400,000 260,000 300,000 증감액 (증감율) 기본운영비 2,736,000 (3.7%) 664,000 (3.7%) 544,000 (3.7%) 장애인 수 가중지원 0 0 0 1. ’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본운영비 소비자 물가상승분 고려하여 3.7% 인상함 2. 장애인수 가중지원은 산정시 기산점은 별도 안내 없을시 이용장애인 대장 명부 기준 해당분기 시작일(1.1. 4.1. 7.1. 10.1.)에 따름 (중도에 인원이 가중될 경우에 추가 지원 없음.) 3. 시설의 사정에 의해 1달 이상 휴업하여 이용장애인이 시설에서 서비스 이용,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수 가중지원 보조금은 반납 대상임 (다음분기 신청시 이를 고려하여 차감 후 신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2~3월 중 별도계획 수립 추진) ㅇ 지원규모 : 42명 - ’23년 예산확보 30명(예산 1,200백만원) - ’22년 폐지시설(강서구 소재 교남어유지동산) 인력 재배치 12명 ㅇ 지원내용 : 시설별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직업재활훈련교사, 생산품판매관리기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등 ㅇ 지원 기준(안) ㅇ 공모시기 : ’23. 3월 중, 공고 예정(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ㅇ 평가기준 : 협회 및 시설의 의견 반영하여 평가기준 수립 ㅇ 선정방법 : 공모 후 지방보조금선정심의회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23년 미지원시설 신규 보조금 지원 (5월 중 별도계획 수립 추진) ㅇ 지원규모 : 4개 시설(예산 240백만원) - 단 시설별 지원 규모(예산)는 종사자, 이용자 등 운영현황에 따라 차등 ㅇ 지원내용 : 시설별 인건비 2명 및 운영비 ㅇ 지원(신청)기준 - 서울시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 - 시설 소재지 내 관할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시설 신고증’을 받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ㅇ 공모시기 : ’23. 5월 중, 공고 예정(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ㅇ 평가기준 : 협회 및 시설의 의견 반영하여 평가기준 수립 ㅇ 선정방법 : 공모 및 선정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여건 개선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 (’23. 2~3월, ※ 별도계획 수립) ㅇ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협의체 가입시설 ㅇ 지원기준 : 서비스 및 로스팅, 임가공 시설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ㅇ 지원방법 : 협의체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ㅇ 사 업 비 : 80,000천원 - 서비스사업 : 권역별 서비스사업 진출시설의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실습 - 로스팅사업 : 로스팅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교육 및 실무교육 실습 - 임가공사업 : 작업공정 체계화, 기술습득 지원, 종사자 및 근로자교육 - 맞춤형 컨설팅 : 업종 및 시설별 경영진단 후 경영 및 시설 운영 지원 -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연례 실태조사 실시 (연도별 1회)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제도 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 ㅇ 근로장애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제도 컨설팅 지원 - 고용노동법 및 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정보 제공 및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ㅇ 경영컨설팅 제공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지원 - 시설 진단과 평가를 통해 운영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한 시설 진단과 시설별 맞춤 서비스 제공 시설 종사자 사무 및 회계교육 실시(’2월~3월 중) ㅇ 교육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ㅇ 교육내용 : 시설운영 규정, 시설 재무회계, 지방보조금법 등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동영상 교육 실시 -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시 복지재단 연계 실시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조사 ㅇ 대 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9개소 ㅇ 목 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활용 ㅇ 조사내역(안) - 시설 일반현황(시설유형, 시설 이용형태, 면적, 주요생산품 등) - 시설이용 및 근로환경(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기타 지원인력 현황) - 생산품 현황(주요 품목, 매출액,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여부, 기타 인증여부 등) - 시장경쟁력 제고 분야(디자인, 경영, 품질 등) - 기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현지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 청취 등 ㅇ 실시방법 : 전문성 있는 기관에 외부 용역 발주 ㅇ 실시기간 : 3월 중 ㅇ 예 산 : 50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운영 특별점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상·하반기 보건복지부) ㅇ 사업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9개소 (보조금 미지원시설 포함) ㅇ 사업내용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현황, 시설매출액, 이용장애인 평균임금 지급액, 이용장애인 유형별 현황 등 ㅇ 실적관리 : 시설별 운영 현황데이터 구축 및 시설개선시 활용 보조금, 판매수익금 등 목적 외 사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⑤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리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폐지 조치) ㅇ 시설 개요 - 소 재 지 : (사무실)경기 남양주 진접읍 연평리 629-1, 2층(222.36㎡) (농 지)경기 남양주 진접읍 연평리 472 등(13,335㎡) - 수탁법인 : 재단법인 푸르메 - 이용현황 : 종사자 4명, 이용장애인 25명(근로 18, 훈련 7) ㅇ 운영현황 및 진행경위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ㅇ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 시설규모 : 지하 1층~지상 2층(건축면적 836.97㎡, 연면적 1,972.59㎡) - 우선협상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대표 : 홍정길)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의결 : ’22. 12. 20. - 재위탁기간 : ’23. 3. 7. ~ ’28. 3. 6.(5년) - 이 용 인 : 종사자 14명 / 근로장애인 55명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 위탁예산 : 820백만원(’23년 기준) ㅇ 향후 진행사항 ⑥ 보조금 집행 등 관리?감독 강화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시·구 합동 지도점검 ㅇ 점검대상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ㅇ 점검시기 : ’22. 5월경 시설운영, 안전, 재해예방 등 정기점검 ㅇ 점검방법 : 시·구 합동으로 점검일정 협의 후 시설별 현장점검 ㅇ 점검내용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점검 - 정기 점검, 안전점검 및 시설별 특수성에 따른 의견 청취 시 자체 위탁사무 지도 점검 ㅇ 점검대상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ㅇ 점검시기 : ’23. 10월경 ㅇ 점검방법 : 시자체 위탁사무 전반적인 점검(보조금 집행 내역 등) - 공인회계사 및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필요시 자치구와 함께 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 위탁사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인사, 노무, 회계 등 중점) 수시 모니터링 ㅇ 중대한 비위나 부조리한 시설운영에 대해 내?외부 제보 및 소관 자치구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하여 관련사항을 지도?개선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ㅇ 점검방법 : 응답소 등 제보접수 및 자치구 합동 점검요청에 따른 점검 ㅇ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즉시개선, 행정제재 등 후속처리 Ⅴ 추진일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요사업 연간 추진일정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교부 : 분기별 ㅇ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계약심사, 협약심사·체결 : 1 ~ 2월 ㅇ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시설폐지 추진 : 1 ~ 3월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자치구 분담 협의 : 2월 ~ ㅇ 경영여건 악화 및 보조금 등 목적 외 사용시설 점검실시 : 2월/수시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조사 용역의뢰 : 3월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종사자 운영 특별점검 실시 : 2 ~ 3월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42명) 공모 수행 : 3월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3월 ㅇ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시행 : 5월/10월 - 구립시설/법인운영시설은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미지원시설 신규지원 공모 : 5 ~ 6월 ㅇ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금 정산 안내 : 12월 Ⅵ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ㅇ 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신청방법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신청내용 : 기 배정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소요액(인건비, 운영비)상세명세서, 종사자 및 시설이용장애인 현황 기입 ※ 시스템상 신청과 별도로 서울시로 공문처리(시설별 취합자료 붙임 필수) ㅇ 시설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결과 법인시설관리 시스템 입력 철저 -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력관리 - 시설 변동사항(소재지 이전, 시설장 변경, 행정처분) 시 보고 철저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 철저 : 반기별(7월, 익년 1월) 보고 ㅇ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현황 수시 확인 - 종사자 근무실태, 이용 장애인 최소인원 준수여부, 인권침해 관련 사항 등 - 정원대비 시비 종사자 과원 지원 시설은 최소정원 준수토록 관리 철저 - 종사자 직급별 배치 현황 관리 철저 ㅇ 시설종사자 운영 특별점검 실시 협조(별도 안내) - 소관 시설 내 종사자 채용, 승급, 호봉획정, 인사기록 카드 관리 등 점검 ㅇ 보조금 자치구 분담협의 협조(별도 안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조사항 ㅇ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제재 검토 - 별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및 국비 보조 사업과 분리하여 사업추진 ㅇ 판매수익금 및 후원금 사용시 관련지침 준수 ㅇ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ㅇ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모니터링 실시 ㅇ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거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반납 조치(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자치구로 반납) - 보조금 사업 중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정산은 정산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비례정산 ㅇ 시설별 회계담당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자체 회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 발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교재” 등 활용 ㅇ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횡령, 회계부정 및 형사문제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삭감?지원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조건 준수 ㅇ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운영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항목별 이행사항 철저히 준수 붙임 1. ’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 등 2.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별도 첨부) 1부 3. ’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선정 내역 1부. 붙임 1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주요내용 ㅇ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1.7%, ㅇ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22년도(기존) 2023년도(변경) 인상 종사자인건비 1.4% 인상 1.7% 인상 확대 자녀돌봄휴가 【대상】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일수】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변경】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확대】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확대 단체연수대상 325명 380명(55명↑) 확대 마음건강사업 【명칭】마음이음지원사업 【대상】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내 괴롭힘 【변경】마음건강지원사업 【변경】업무 및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 모두 포함 확대 대체인력지원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추가】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가족수당지원 (부양가족기준)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변경】(부양가족기준) 장애가 있는 사람 변경 유급병가적용 산재보험 적용 우선 【변경】별도 보상체계 우선적용 후 월급여 부족액 소급 지원 ㅇ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수당지급 기준 제시 : [붙임1-3] 참조 ㅇ 기타 사항은 [붙임 2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조 붙임 1-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1년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생활지도원 - 9급(96%) 관리직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9급(93%) 기능직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내부승진만 인정/시설장, 사무국장 외 해당직급 신규채용 임용 불가>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붙임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별 직위 및 정원 직급 명칭 비 고 1급 시설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교직급 기준 2급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근로사업장에 한함 3급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과장: 4급 종사자 중 16호봉 이상인 자 4급 선임직업훈련교사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 5급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생산및판매관리기사 세부기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참고 비교직급 기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관리직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운전원, 간병인 7급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별 직위 및 기준 ※ 직급별 직위 및 기준 수정안 별도통보 이전까지는 위 기준 적용 ※ 위 직급별 직위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23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 종사자는 채용모집 당시 직군으로 직급이 정해지며, 이후 자격취득 등 자격기준이 변경되어도 직군 변동은 불가(단, 변경하려는 직급 정원 내에서는 가능) <예시> ?A씨는 모집당시 6급 사무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임용 이후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5급 직급으로 변동 불가 ?시설 5급 정원 내(보조금인력) B씨가 퇴사(승진)하여 정원 여유가 발생하면 A씨를 5급 직업훈련교사로 변경하고 6급 사무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음(단, 자치구 승인 필요) 직급별 정원 현황 구 분 3?4급 배치기준 5급이하 배치기준 종사자 10인 이상 시설 3급:1명, 4급:3명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배치기준에 따름 종사자 10인 미만 시설 3급:1명, 4급:1명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시비+구비+국비)지원 인력 기준임.<자부담, 판매수익금, 기타 고용노동부 지원인력 등 제외> 직급별 정원 탄력적 운영 ㅇ 종사자 규모와 상관없이 시설의 3급 종사자가 결원일 경우 일시적으로 4급 정원을 1명 추가 운영 할 수 있도록 정원 내 인력운영 유연성 부여 시설 규모 현행 기준 개선방안 종사자 10인 이상 시설 3급:1명, 4급:3명 3급:-명, 4급:4명 종사자 10인 미만 시설 3급:1명, 4급:1명 3급:-명, 4급:2명 - 단, 3급 종사가 신규채용 되거나 4급 종사자 중 승진 임용되어 3급 정원을 충족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으로 회귀 - 개선된 배치기준은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직급별 정원초과는 불가 ※ <인력운영 예시> 가. 10인 미만 ㉮시설은 3급 종사자 결원발생으로 기존 5급 종사자 B를 4급으로 승진 후 4급 정원 2인으로 운영 중 4급 종사자 C가 3급 승진되어 기존 배치기준인 3급, 4급 각 1명 운영 나. 10인 이상 ㉯시설은 3급 종사자 결원발생으로 기존 5급 종사자 B를 4급으로 승진 후 4급 정원 4인으로 운영 중 3급 종사자를 신규채용 하게 되어 B를 다시 5급으로 강등 다. 10인 미만 ㉰시설은 3급 종사자 결원발생으로 기존 5급 종사자 B를 4급으로 승진 후 4급 정원 2인으로 운영 중 3급 종사자 D를 신규채용 하게 되어 3급 1명, 4급 2명으로 운영 ※ 신규 공개채용 대상인 3급 종사자는 사무국장에 한함. 예시 가는 가능/ 예시 나, 다는 불가 ※ 인력운영 유연성에 대한 변경사항 통보가 없는 한 위 사항은 적용됨. ※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은 사전에 지자체(자치구) 검토 요청·승인 후 시설과 서울시에 통보 ※ 시설은 검토결과에 따른 승급처리 결과 및 향후 기존 배치기준으로 회귀시 자치구와 서울시에 관련 사항 통보 ※ 자치구는 시설 지도점검시 위 탄력적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반드시 확인 ※ 승인받지 않은 탄력적 운영 및 부당하게 인력 운영한 사실 적발시 보조금부당 수령으로 간주해 해당 시설은 이후 탄력적 인력운영 제외 및 행정조치(보조금 환수 등) 취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급승진 소요기간 적용 ㅇ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승진임용 최소 소요근무 연한 구분 근무연한 비 고 4급으로의 승진 5급 종사자 중 만 5년 이상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에 따름 3급으로의 승진 4급 종‘사자 중 만5년 이상 총 경력이 16호봉 이상 2급으로의 승진 3급 사무국장 중 만3년 아상 총 경력이 14호봉 이상 ※ 위 기준은 2019. 1. 1. 이후부터 적용된 사항으로 이전 승진임용(해당직급) 된 자는 해당없음. 다만 해당직급에서 상위 직급 승진시는 당해 기준 적용 ?선임직업훈련교사 : 법정종사자 지위가 아니며, 사기진작을 위한 지침상 직위임 1)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해당시설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2) 해당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에 한함. 출처 :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붙임 1-3 ①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ㅇ 기본급 (단위: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56,000 2,499,000 2,285,000 2,260,000 2,245,000 2,233,000 2 - 3,020,000 2,555,000 2,300,000 2,278,000 2,258,000 2,243,000 3 - 3,089,000 2,625,000 2,323,000 2,296,000 2,270,000 2,255,000 4 - 3,154,000 2,692,000 2,371,000 2,318,000 2,285,000 2,266,000 5 - 3,212,000 2,754,000 2,436,000 2,340,000 2,300,000 2,288,000 6 - 3,370,000 2,897,000 2,581,000 2,360,000 2,330,000 2,300,000 7 - 3,458,000 2,997,000 2,673,000 2,404,000 2,353,000 2,320,000 8 - 3,552,000 3,090,000 2,748,000 2,479,000 2,438,000 2,340,000 9 - 3,654,000 3,183,000 2,839,000 2,568,000 2,527,000 2,378,000 10 - 3,755,000 3,276,000 2,919,000 2,647,000 2,603,000 2,476,000 11 - 3,846,000 3,366,000 3,018,000 2,739,000 2,692,000 2,553,000 12 - 3,906,000 3,414,000 3,056,000 2,795,000 2,742,000 2,606,000 13 - 3,956,000 3,463,000 3,114,000 2,850,000 2,794,000 2,648,000 14 - 4,013,000 3,524,000 3,188,000 2,917,000 2,841,000 2,708,000 15 - 4,068,000 3,583,000 3,259,000 2,980,000 2,894,000 2,754,000 16 4,496,000 4,121,000 3,656,000 3,329,000 3,046,000 2,944,000 2,836,000 17 4,547,000 4,172,000 3,727,000 3,394,000 3,112,000 2,988,000 2,889,000 18 4,596,000 4,230,000 3,795,000 3,456,000 3,174,000 3,047,000 2,944,000 19 4,664,000 4,281,000 3,855,000 3,515,000 3,231,000 3,100,000 2,994,000 20 4,734,000 4,338,000 3,915,000 3,571,000 3,286,000 3,155,000 3,053,000 21 4,824,000 4,409,000 3,971,000 3,624,000 3,335,000 3,228,000 3,121,000 22 4,884,000 4,467,000 4,025,000 3,673,000 3,385,000 3,281,000 3,177,000 23 4,938,000 4,522,000 4,076,000 3,721,000 3,430,000 3,331,000 3,231,000 24 4,989,000 4,560,000 4,130,000 3,767,000 3,474,000 3,387,000 3,270,000 25 5,039,000 4,623,000 4,180,000 3,812,000 3,517,000 3,403,000 3,321,000 26 5,103,000 4,680,000 4,228,000 3,854,000 3,556,000 3,458,000 3,348,000 27 5,145,000 4,738,000 4,293,000 3,896,000 3,590,000 3,513,000 3,404,000 28 5,181,000 4,797,000 4,305,000 3,922,000 3,617,000 3,567,000 3,460,000 29 5,243,000 4,856,000 4,345,000 3,951,000 3,652,000 3,624,000 3,516,000 30 5,297,000 4,913,000 4,404,000 4,007,000 3,704,000 3,677,000 3,570,000 31  - 4,973,000 4,461,000 4,067,000 3,764,000 3,732,000 3,626,000 ㅇ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10천원 변경됨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②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적용시설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가족수당 ㅇ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ㅇ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ㅇ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등) : 1인당 월 20,000원 - 첫째자녀 : 1일당 월 3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7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1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ㅇ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ㅇ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ㅇ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ㅇ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ㅇ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ㅇ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ㅇ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 구분 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1,488,318 718,682 718,685 50,95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붙임 3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선정사업 목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1.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hwpx

    비공개 문서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당 기준 변경 알림(수정).hwpx

    비공개 문서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13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73288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